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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토요일부터 국내에 들어오는 입국자들은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다음 달 3일 0시부터 항공편이나 선박편으로 국내에 들어오는 모든 내·외국인들의 사전 코로나19 검사 의무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입국 후 1일 이내에 하는 PCR 검사는 해외 유행 변이를 차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현재처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YTN 기정훈 (prod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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