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담소] "갑작스런 남편의 죽음 뒤 내연녀가 사망보험금 10억을 수령했어요"

[양담소] "갑작스런 남편의 죽음 뒤 내연녀가 사망보험금 10억을 수령했어요"

2022.09.01. 오전 11:50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2년 9월 1일 (목요일)
□ 진행 : 양소영 변호사
□ 출연자 : 강효원 변호사

- 유류분반환청구는 망인의 생전에 유증이나 증여를 받은 제3자에게도 행사할 수 있어
- 대법원은 피상속인이 보험수익자인 제3자에게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봐
- 유류분액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시에 가진 재산에서 생전에 증여했던 재산을 더하고, 상속개시 시에 채무가 있다면 채무를 공제해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을 확정한 다음, 민법에서 정한 유류분 비율을 곱해서 산정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오늘은 강효원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강효원 변호사(이하 강효원): 안녕하세요.

◇ 양소영: 준비된 사연 만나보고 얘기 계속 나눠볼게요. “5년 전, 남편은 집을 나가 다른 여자와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부부에겐 자녀도 없었고 더 이상 남편을 기다리는 것이 무의미했죠. 결혼 25년차 되던 해,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1심 판결이 선고 되는 날, 남편은 자신 앞으로 든 여덟 건의 생명보험의 보험수익자를 동거녀로 변경했습니다. 이혼 소송은 계속해서 진행되었죠. 그러던 중 남편은 췌장암이 발병했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던 중 암이 급성으로 번져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희에겐 자녀도 없고 시부모님도 돌아가셔서 제가 유일한 상속인이었죠. 남편은 생전에 투자 사업을 하고 있어 수입이 상당했고 보험금도 매월 200만 원씩 납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혼 소송 중 갑작스런 남편의 죽음으로 ‘상속재산조회’를 해보았더니 정작 남편 앞으로 된 재산은 빚 뿐이었습니다. 저는 채무만 상속을 받을 순 없어 한정승인을 했는데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남편의 동거녀가 사망보험금을 10억이나 수령했다고 합니다. 25년을 함께 한 처는 빈손인데, 사망보험금을 내연녀가 받는 것이 맞는 건가요? 사망보험금 10억에 대한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하면 제 몫의 상속분을 찾을 수 있을까요?” 남편은 이혼 소송 중에 세상을 떠났고, 유일한 상속재산인 사망보험금은 내연녀에게 돌아갔습니다. 사연자가 유류분반환청구를 하겠다고 했는데요. 유류분 청구는 받아들여질까요?

◆ 강효원: 사망보험금 그 자체에 대한 것이 증여다라고 해서 유류분 반환 청구를 생각해 보신 것은 좋은 시도인 것 같고 다만 법원에서 무엇이 증여인가라는 것을 보았을 때, 사실 망인이 기존에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납부한 보험금이 증여의 대상이고 그것에 대한 유류분 반환 청구를 시도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양소영: 사망보험금 5억을 받는 것은 상속 재산이 아니고 내연녀가 계약상 받는 금액이라서 이 부분을 증여로 볼 수는 없지만 생전에 남편이 납입한 보험료 부분의 총액을 증여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유류분 청구는 가능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이군요. 보통 유류분 반환소송은 공동 상속인 간에 이루어지는데, 이번 사연은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해 유류분 반환을 청구를 하는 경우입니다. 청구가 가능합니까?

◆ 강효원: 만약 1년 전이 아니더라도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에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해할 ‘가해의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추가로 대법원은 제3자에 대한 증여가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행해진 것이라고 보기 위해서 몇 가지 예시를 덧붙였는데요. 첫 번째는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에 증여 재산의 가액이 증여하고 남은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것을 알았던 사정이 있었을 것, 두 번째는 상속 개시일에 이르기까지 피상속인이 재산이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견하고 증여를 했어야 하고 또 이때 가해의 인식은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 양소영: 이 사안을 보면, 남편이 암이 발병하고 본인이 세상을 떠날 수 있다는 사정을 예견할 수 있었고 빚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아마 이런 부분은 잘 입증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런 요건을 갖췄다고 한다면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하는 게 복잡한데요. 강효원 변호사가 쉽게 설명해주시겠어요?

◆ 강효원: 유류분액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시에 가진 재산에서 샌전에 증여했던 재산을 더하고, 상속개시 시에 채무가 있다면 채무를 공제해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을 확정한 다음, 민법에서 정한 유류분 비율을 곱해서 산정합니다. 그러면 이 유류분 부족액은 방금 산정한 유류분 액에서 유류분 권리자가 만약 생전에 망인한테서 받은 특별 수익이 있다면 그것도 공제를 해야 되고 남아있는 상속재산에서 받게 되는 게 또 있다면 그런 순상속분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했을 때 만약에 미달한다면 그 미달하는 금액이 유류분 부족액이 됩니다.

◇ 양소영: 그러니까 일단 유류분 대상이 되는 상속 재산에 비율을 곱한 다음에 그동안 받았던 것들을 빼서 그래도 부족하다면 그 부분을 준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군요. 이런 사연과 비슷한 대법원 판례가 있었다면서요?

◆ 강효원: 대법원은 문제된 사건에서 망인과 제3자에게 가해의 인식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이유는 망인은 40대 중반에 건강상의 문제가 없었고,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래 상속개시일까지 자신의 재산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견하고 증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 양소영: 그렇군요. 그전에는 사인 증여의 경우 철회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였는데 대법원에서 ‘사인 증여의 경우에도 유증처럼 철회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겁니까?

◆ 강효원: 최근 대법원 판례가 있었는데요. 대법원은 피상속인이 보험 수익자인 제3자에게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포함되는 증여를 하였다고 보면서 다만 보험 수익자를 제3자로 지정하거나 또는 변경한 것이 상속 개시 전 1년 간에 이루어졌거나 당사자 쌍방이 그 당시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이루어졌어야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대법원 사건에서는 망인과 제3자 사이에 가해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이 사연과 다른 사정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대법원에서는 망인은 40대 중반에 건강상에 문제가 없었고 또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사망한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장래 자신이 사망 시까지 자신의 재산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견하기에는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해서 가해 인식 부분을 좀 더 심리했어야 한다라고 해서 파기환송을 했던 사례입니다.

◇ 양소영: 지금 강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사연자분은 사망한 남편과 이걸 증여받은 남편의 동거녀가 이에 대해서 가해 인식이 있었다. 유류분을 침해하는 데 대해서 인식이 있었다, 이런 부분을 잘 입증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강 변호사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