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잠깨워" 교사 흉기로 찌른 고교생 1심 불복해 항소

"왜 잠깨워" 교사 흉기로 찌른 고교생 1심 불복해 항소

2022.09.05. 오후 1:33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수업 시간에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고등학생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2일 18살 A 군의 항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앞서 인천지법은 지난 1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군에게 장기 5년, 단기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습니다.

A 군은 지난 4월 인천 구월동 직업전문학교에서 교사가 수업 중 잠을 잔다고 꾸짖자 인근 가게에서 흉기를 훔쳐와 찌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