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 미만? 24세까지 '청소년', 나이 늘린다

19세 미만? 24세까지 '청소년', 나이 늘린다

2022.09.07. 오후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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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2년 9월 7일 (수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 이용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1부는 <슬기로운 자치생활> 시간입니다. 매주 수요일에는 우리 동네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역 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소년이라고 하면 10대를 떠올리기 마련인데요, 경기도의회가 청소년의 기준을 확대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합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한 경기도의회 이용호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이용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이하 이용호): 네, 안녕하세요.

◇ 이현웅: 보통 청소년이라고 하면 중학생, 고등학생을 떠올리게 됩니다. 지금은 청소년이 어떻게 정의되어 있습니까?

◆ 이용호: 기존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에 따른 청소년의 정의는 19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소년 노동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기존 조례가 특별한 이유 없이 청소년의 범위를 축소하고 있는 문제가 생긴 상황입니다. 즉, 경기도의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에서 조례에 대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고 안전망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 이현웅: 청소년의 기준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청소년의 기준을 어떻게 바꾸겠다는 건가요?

◆ 이용호: 19세 미만의 도민이나 청소년을 믿을만한 대상으로 보고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4세 이하의 도민을 청소년으로 봄으로써 9세부터 24세의 도민이 본 조례에 따라 사업자 대상자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경기도의 청소년 노동권 보호의 안전망에 위 도민들이 포함되어 노동직 ‘존중’ 경기도에 더 다가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이현웅: 단순히 청소년의 나이 범위를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노동'을 하고 있다는 것에 방점이 찍힌 것으로 보입니다?

◆ 이용호: 예, 맞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단순히 청소년의 범위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노동을 하는 9세부터 24세의 청소년에게 노동 상담, 구제활동, 직업 훈련 등 정책의 대상자로 편입시켜 이들의 노동권을 높인다는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2018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의 근로계약 작성은 42.5%에 불과하다고 되어 있으며 노동 현장에 있는 청소년 상당수가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현재도 많은 아르바이트하는 학생 중 44%가 휴게시간 미준수, 체불임금 등 노동권을 침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이현웅: 대개 성인이 되고 나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렇게 바꾸게 되면 어떤 점이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용호: 앞서 말씀하신 대로 노동권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9세부터 24세의 청소년을 노동복지증진 안전망에 편입시킬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것이 가장 큰 성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노동의 가치를 청소년에게 인식시켜 줄 수 있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노동과 인권은 분리될 수 없는 것이기에 노동의 과정에서 인권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노동을 하는 과정에서 인권이 침해되는 순간, 노동자의 인격조차 흔들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은 성인보다 쉽게 이러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에 이들에 대한 공공의 보호가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용자의 인식 전환을 가져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사용자의 노동청소년에 대한 인식 부족도 노동 인권 침해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떄문입니다.

◇ 이현웅: 성인으로서 누려야 할 것들이 청소년이기 때문에 제한되는 것은 없는 거죠?

◆ 이용호: 네, 이러한 인식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이번 조례의 상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현웅: 의원님께서는 경기도 전역으로 ‘노동상담소’를 확대하는 방안도 다른 의원님들과 함께 논의하고 계십니다. ‘노동상담소’가 뭔가요?

◆ 이용호: ‘노동상담소’는 경기도 내에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노동법률 상담과 권리 보장 같은 종합적인 노동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즉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노동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노동자가 쉽게 접근하고 지역마다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노동상담소는 법률 서비스 제공 기능뿐만 아니라 노동권 교육, 노동 권역을 위한 홍보활동 등도 추진하고 있어서 경기도가 노동자 친화 도시가 되도록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현웅: 지금은 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기구가 없나요?

◆ 이용호: 그렇지는 않고요. 2022년 기준으로 경기도 내 노동상담소가 23개, 시·군에 40개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기 남부에는 28개소, 경기 북부에는 12개소 위치하고 있는데요. 노동상담소가 40개가 있다고 하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을 예로 들어보면 의정부, 고양 파주 등 대도시 권역에만 노동상담소가 위치하고 있어서 외곽지역의 노동 상담 인프라가 열악한 상황이고요. 노동자분들이 노동 상담을 받기 위해서 휴가를 내고 상담소까지 먼 길을 이동하는 수고가 생기고,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시간을 본인 마음대로 조정하는 게 쉽지 않은 게 노동자들이니까요. 그래서 상담소의 접근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아직도 경기도에 상담소가 매우 부족하다는 말씀 드리는 것이고요. 상담소에 근무하시는 직원분들 역시 많은 상담 요구로 인력이 부족하거나 지원이 부족해서 모든 요구를 소화하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계시고요. 노동상담소가 많은 지역으로 확대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노동자 권역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상당히 중요한 경기도정의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도 급여를 제때 받지 못하거나 불리한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사각지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노동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사업체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이를 개개인이 해결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과정 또한 매우 힘들지 않나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공공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고 노동상담소의 진흥이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므로 노동상담소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경기도가 워낙 크기도 하고, 도민들도 많이 계셔서 확장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노동상담이라는 게 시기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노동 그리고 노동자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으셨어요?

◆ 이용호: 제가 택시사업장에서 택시 노동자로 근무할 때, 택시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해 보자. 그러한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노동조합 활동에 뛰어들었고요. 노동과 노동자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계기 또한 제가 노조 대표자로 활동하던 중 지역사회에 5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 조건을 접하면서 전격적으로 노동 운동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아나운서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예나 지금이나 노동자들이 참 어렵거든요.

◇ 이현웅: 그러면 택시 운행은 언제까지 하신 거예요?

◆ 이용호: 저는 현장에서 일을 4년 정도 했고요. 2001년부터 노조 대표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선거 당시 비례대표 2번을 받으셨다고 들었어요. 계속 정치에 뜻이 있으셨던 겁니까?

◆ 이용호: 그렇지는 않고요. 전에는 제가 정치를 하겠다는 뜻을 품어 본 적은 없었습니다. 노동조합 활동을 열심히 하다 보니 저를 지켜보던 동료들과 조합원들이 저를 노동조합 위원장, 또 한국노총지역지부 의장을 시켜주시더라고요. 나중에는 넓은 곳에서 노동자들을 위한 목소리를 대변해 주면 어떻겠냐는 권유도 있고 해서 제가 생각했던 것이, 정치를 하면 조례나 제도 개선을 통해 노동자들의 삶 향상에도 일조할 수 있겠다는 결론으로 정치의 뜻을 갖게 되었습니다.

◇ 이현웅: 비례대표는 특별히 지역구가 없지만 모든 곳이 지역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동 문제와 관련해서 특별히 살펴보고 계신 지역이나 현안 등이 있습니까?

◆ 이용호: 비례대표다 보니까 지역구가 정해진 데가 없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제 생각은 경기도 전체가 제 관심 지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노동자·서민·영세사업자·자영업자·농민 등 사회적 약자들이 있는 곳이라면 모두 관심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굳이 조금 더 관심을 갖는 지역을 정한다고 하면, 경기 남부에 비해 노동행정 서비스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경기 북부 지역의 노동자, 경기도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해 볼까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이현웅: 가장 관심 갖고 있는 노동정책이 있을까요?

◆ 이용호: 아무래도 노동상담소와 초고령시대의 노동자들에 대한 삶의 질 향상, 열악한 근무조건에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관심,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 이런 곳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노동 조건을 개선하는 데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 이현웅: 이제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으니까요, 추석 인사도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어떤 일들을 도민들을 위해서 하고 싶은지 각오도 부탁드립니다.

◆ 이용호: 국민 모두가 어느 때보다 힘든 한해를 보내고 계신 만큼, 이웃과 친지간에 사랑과 우정을 나누는 풍요로운 한가위가 되길 기원 드리고요. 앞으로 낮은 자세로, 도민의 말씀을 경청하고 경기도내 사회적 약자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 이현웅: 지금까지 경기도의회 이용호 의원이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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