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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2년 9월 8일 (목요일)
□ 진행 : 양소영 변호사
□ 출연자 : 조민근 변호사
- 나이가 어린 경우 성적자기결정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피해자를 상대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어도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로 처벌돼
- 2020년 5월 개정된 미성년자 의제강간규정 시행으로 피해자의 나이가 만 16세 미만이라면 가해자가 무조건 처벌돼
- 허락 없이 불법 촬영을 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성립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오늘은 조민근 변호사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조민근 변호사(이하 조민근): 안녕하세요.
◇ 양소영: 양담소 첫 출연이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해주신다면요?
◆ 조민근: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안심에서 대표 변호사로 재직하고 있는 조민근 변호사라고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형사 사건들을 주로 많이 담당을 하고 있고요. 오늘 이렇게 좋은 방송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청취자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시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양소영: 감사합니다. 준비된 사연 만나보고 자세한 얘기 나눠볼게요. “아직도 그날을 생각하면 눈물이 쏟아집니다. 우연히 고등학교 1학년인 딸아이의 휴대전화를 봤는데요. 이상한 메시지들이 있었습니다. 문자의 상대방을 오빠, 아저씨... 이런 호칭으로 부른 걸 봐서는 남자였습니다. 내용은 더 충격적이었는데요. 이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딸아이가 남성들과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하늘이 무너져내렸습니다. 떨리는 가슴으로 아이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조심스레 물었는데요. 놀랍게도 아이는 이들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대답하는 겁니다. 딸은 이제 열입곱, 겨우 만15세입니다. 어린 아이가 대체 어떤 판단능력으로 합의 후 성관계를 한단 말인가요. 도저히 용서 되지 않아, 딸과 성관계를 맺은 남성들을 모두 고소했습니다. 총 세명의 남성들을 고소했는데요. 한 명은 2020년 4월 딸이 만13세일 때 성관계를 가졌고 또 한명은 2021년 8월 딸과 성관계 시 남성의 나이가 만18세였습니다. 그리고 한 명은 딸의 허락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처벌을 받게 될까요?” 부모님의 마음이 어땠을지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해도 아이가 미성년자입니다. 과연 이것이 제대로 된 합의인가가 문제 될 것 같아요. 조민근 변호사님,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이 될까요?
◆ 조민근: 일단 성범죄, 주로 강간죄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 보면 강간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성관계를 맺는 것이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동의를 얻은 합의 하에 한 성관계는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나이가 아주 어린 경우에는 성적자기결정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피해자를 상대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하더라도 똑같이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지금 이 사안도 피해자의 나이가 몇 살이냐에 따라서 미성년자 의제강간죄가 성립되거나 그렇지 않거나 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 양소영: 사연을 보니까 아버지가 세 명의 남성을 고소했습니다. 그중 첫 번째 남성은 아이가 13세 일 때 성관계를 가진 건데요. 이 경우 처벌이 어떻게 될까요?
◆ 조민근: 2020년 5월 19일을 기준으로 그 미성년자 의제강간규정이 하나가 추가됐습니다. 기존에는 피해자의 나이가 만 13세 미만인 경우 처벌을 했었는데 2020년 5월 19일 기준으로 법이 개정되어서 13세 미만은 당연히 처벌하고, 13세 이상~16세 미만의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은 19세 이상의 남성, 그러니까 가해자를 상대로도 처벌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그 아이가 13세일 때 성관계를 가진 남성은 당시에 아이가 만 13세 이상이었기 때문에 이 남성의 경우 무죄가 되겠죠. 왜냐하면 형법 제1조 1항에 따르면, 우리 형법은 행위시법 주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양소영: 법이 제정되기 전이라서 그렇군요.
◆ 조민근: 그렇죠. 2020년 5월 19일에 법이 시행됐기 때문에 그전에 있었던 성관계에 대해서는 그 피해자가 만 13세 이상이기 때문에 미성년자 의제강간죄가 성립되지 않아서 이 남성은 재판을 간다면 무죄를 받게 되겠고요. 결과적으로는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로 끝나는 경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 양소영: 성관계 시점이 2020년 5월부터는 처벌이 가능한데, 2020년 4월이다 보니까 처벌이 안 되는군요. 사실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에 대해서는 해외에서는 이미 그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도입이 되어야 한다라는 논의가 많았는데 이제는 2020년 이후에 도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조민근: 여전히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나이 등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2020년 5월 이후에는 피해자의 나이가 만 16세 미만이라면 가해자가 처벌이 됩니다. 만 16세 미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만 15세까지를 얘기하는 건데, 만 15세라고 하면 고등학교 1학년 중 생일이 안 지난 사람들을 거의 다 포함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제강간죄에 해당하는 피해자의 나이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 양소영: 13세 미만의 경우와 13세 이상에서 16세 미만의 경우, 두 경우를 나누어서 처벌하는군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조민근: 가해자의 나이를 따집니다. 그러니까 13세 미만의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은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다 처벌합니다. 그런데 13세가 넘었고 16세 미만의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은 사람은 가해자가 19세가 넘어야 그때부터 처벌을 합니다.
◇ 양소영: 두 번째 남성의 경우엔 딸과 성관계 당시 만 18세로 역시 미성년자였는데요. 이 경우에는 처벌이 안 되는 건가요?
◆ 조민근: 네, 마찬가지로. 만약에 이때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이었다면 남성의 나이를 고려하지 않고 가해자를 처벌했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 조금 더 나이를 먹었잖아요. 그런데 가해자가 만 18세였기 때문에 만 19세가 되지 않아서 이 경우에도 가해자는 무혐의 처분으로 끝나게 됩니다.
◇ 양소영: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경우 다 무혐의가 나올 것 같네요. 마지막 남성,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조민근: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형법에 있는 성범죄에 대한 특례법인데요.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유형의 범죄들을 더 세분화해서 양형을 조금 더 가중시킨 것들이 많고요. 여기에 대표적으로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라고 하는 범죄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보는데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촬영한 것을 하나의 행위로 보고, 그 다음 촬영물 자체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했거나 아니면 동의를 했거나 불문하고 그것들을 배포하는 행위. 이를 양쪽으로 다 처벌합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서 촬영했다면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는 되지 않겠죠. 다만 배포를 하면 처벌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때 당시 카메라 촬영을 하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즉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몰래 촬영을 했다면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가 성립합니다.
◇ 양소영: 허락 없이 촬영한 걸로 보인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처벌이 되겠군요. 사연자인 아버지가 남성들을 고소한 상황이라고 하십니다. 조 변호사님, 사건을 진행하면서 주의할 점이 있다면 조언해 주시죠.
◆ 조민근: 아무래도 피해자가 아직 어린 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조사에 관련된 분들이 미성년자의 성 의식에 맞춰서 조사를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어 선택이나 이런 것들도 자극적이지 않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수사에 있어서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지나치게 앞세우는 경향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미비한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 그다음에 심리 치료나 이런 것들도 많이 병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동의 부모님들도 우리 아이들을 다그치기보다는 ‘항상 나는 너희의 편이야’라는 인식을 심어주면서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무상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합의금을 편취할 목적을 가지고 이런 어린 아이들이 의도적으로 오픈 채팅이나 내지는 여러 가지 앱 상으로 남성에게 접근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행동을 하는 미성년자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대부분이 사실은 편부모 가정이거나 내지는 가출한 청소년이거나 심지어 집단적, ‘가출팸’으로 생활하거나 이런 어린이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바로 서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사회 공동체 내에서도 미성년자를 함께 돌봐서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 양소영: 오늘은 조민근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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