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일 주말 낀 추석연휴, 대체휴일은 왜 월요일 '하루'일까

토·일 주말 낀 추석연휴, 대체휴일은 왜 월요일 '하루'일까

2022.09.08. 오후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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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2년 9월 8일 (목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 김효신 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이어서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시간입니다. 내일부터 추석연휴가 시작됩니다. 금토일과 월요일 대체휴일까지 총 4일의 연휴가 시작됩니다. 오늘은 대체 휴일과 연휴에 연차를 같이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의 김효신 노무사,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 김효신 노무사(이하 김효신): 안녕하세요. 김효신입니다.

◇ 이현웅: 노무사님은 이번 명절, 어떻게 보내실 계획이십니까?

◆ 김효신: 이번에는 고향에 내려갈 생각입니다.

◇ 이현웅: 먼저, 공휴일이 법적으로 어떻게 규정이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 김효신: 이것부터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3년 전에는 공휴일에 대해서 법이라는 게 없었고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휴일은 공무원들만 쉬는 날이고 일반 사기업에서는 별도로 정하지 않는 이상 쉬는 날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공휴일법’이라는 게 개정이 됐어요. ‘공휴일법’이 제정되니까 모든 사기업까지 영향을 미치게 됐거든요. 그래서 공휴일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휴일이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신정, 설 3일, 추석 3일, 부처님오신날, 어린이날, 현충일, 크리스마스 등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날은 빨간 날이라는 날이 정해져 있거든요. 관공서 근로기준법에서는 일요일은 공휴일로 제외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사기업에서 쉬실 때는 일요일은 공휴일에 들어가지 않게 돼요. 여기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이현웅: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게 대체 휴일이거든요. 대체공휴일은 모든 공휴일에 해당되나요?

◆ 김효신: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이 토요일·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공서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대체공휴일로 정하고 있는 날들이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어린이날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설 연휴 3일이나 추석 연휴 3일 중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대체공휴일이 부여되는 거예요.

◇ 이현웅: 토요일은 안 됩니까?

◆ 김효신: 그렇죠. 지금은 금·토·일이 되고 일요일이 겹쳤으니까 대체공휴일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목·금·토였으면 대체공휴일이 없는 거예요. 어렵죠.

◇ 이현웅: 제 기억에 예전에는 설이랑 추석 그리고 어린이날만 해당이 됐던 것 같은데 이게 확장이 된 건가요?

◆ 김효신: 처음에 발표할 때는 그만큼만 하겠다고 됐었는데, 이게 확대됐잖아요. 확대되는 과정에서도 모든 공휴일을 다 하려고 하다가 대체되지 않는 공휴일이 3개 정도 빠졌어요. 지금 말씀드리면 먼저 1월 1일 신정이에요. 제가 도리어 퀴즈를 한번 드려볼게요.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는 날들이에요.

◇ 이현웅: 크리스마스요.

◆ 김효신: 네,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안 되면 형평의 원칙에서 뭐도 안 돼야 되는 거죠?

◇ 이현웅: 부처님 오신 날입니까.

◆ 김효신: 맞습니다. 이 세 가지가 토요일이건 일요일이건 겹치든 간에 대체공휴일로 인정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 6일 현충일도 안 돼요.

◇ 이현웅: 현충일은 왜 지정하지 않았습니까?

◆ 김효신: 우리 관공서 공휴일에서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왜 안 되는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지정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딱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개정 이후에는 없었지만, 보도된 것에 따르면 대체휴일이 너무 많이 늘어나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거다, 고용노동부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현웅: 이번 추석 연휴는 토요일, 일요일이 겹쳤는데, ‘그러면 대체휴일을 이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 김효신: 맞아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설 연휴 3일하고 추석 연휴 3일 중 일요일만 겹치는 경우만 대체휴일을 인정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금·토·일 추석 연휴 3일 중 일요일과 마지막 연휴 3일째가 겹쳤잖아요. 그래서 대체공휴일이 생긴 거고 혹시나 나중에 목·금·토가 된다고 하면 월요일에 쉬지 않아요. 대체공휴일이 지정이 안 돼요. 점점 알아갈수록 쉽지가 않더라고요. 새로운 달력 나올 때 보시면 가장 정확하게 기재돼 있을 거니까 그걸로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현웅: 대체공휴일도 사업장 규모에 따라서 다른가요?

◆ 김효신: 아쉽게도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 대체공휴일과 공휴일을 다 인정하고 있거든요. 4명 이하, 3명 이하 사업장에서는 다 근로하는 날이고 일주일에 한 번 주휴일만 부여하면 되도록 그렇게 법이 제정돼 있습니다.

◇ 이현웅: 12일 월요일인 대체공휴일에 출근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 휴일수당으로 되는 것인가요?

◆ 김효신: 네, 맞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다 휴일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규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12일 월요일 대체공휴일이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휴일 근로에 들어가기 때문에 만약에 일하셔서 근무하시게 되면 월급여 외에 휴일근로수당이 별도로 지급하기로 돼요. 만약 12일에 근무하고 다른 날 쉬기로 하는 휴일 대체라는 걸 할 수 있잖아요. 휴일 대체 합의가 있다고 하면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고요.

◇ 이현웅: 그렇군요. 일반적으로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하시는 분들이 이날에 일하시면 1.5배로 받는 건가요?

◆ 김효신: 그렇죠. 파트타이머이시면, 계속 쭉 나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계속 근로가 인정되면 일을 나가실 경우 당연히 1.5배 휴일근로와 똑같아요. 그런데 일용으로 나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일당제로 그분들은 휴일이 적용되지, 그날의 근로만 인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근로성이 없기 때문에. 순수하게 그날만 일하는 일용직이라고 하면 휴일근로수당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이현웅: 알겠습니다. 이번 연휴에 대체 휴일이 주어졌다고는 하지만 토·일을 다 끼다 보니까 짧게 느껴지는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앞뒤로 연차를 붙여서 귀성을 해볼까, 그런 분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 거부당하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이거 괜찮은 건가요?

◆ 김효신: 지금 말씀드리는 걸 잘 들으셔야 되는데요. 사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가 연차 쓰겠다고 사용한 시기를 지정해서 청구한 시기에 줘야 한다는 시기지정권을 규정하고 있고요. 그와 반대로 회사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요. 시기 지정권과 시기 변경권이 부딪히게 돼 있거든요.

◇ 이현웅: 그럼 어떻게 되죠?

◆ 김효신: 이거는 단정 지어서 말씀드릴 수 없고요. 그래서 휴가를 청구했을 때 휴가 신청을 거부하거나 반려하는 게 휴가 청구자의 담당 업무의 성질이나 작업에 바쁜 정도, 그다음에 이 사람이 휴가를 감으로 인해서 대행자를 배치해야 되는 난이도, 똑같은 시기에 휴가를 청구하는 직원의 숫자 등을 고려해서 사업 운영에 지장이 없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게 노동부의 유권해석이거든요.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결국 금요일이나 월요일에 붙여서 같이 연휴 속에 다 붙여 쓰는 걸 인정해 버리면 이게 너무 무분별하게 모든 직원들이 다 쓰게 되는 우려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들어가 있으니까 무조건 안 돼’, ‘우리 회사는 그런 거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향들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는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내에서 회사하고 직원들 간에 어떤 합의나 대타협이 있으셔야 되는 부분 같습니다.

◇ 이현웅: 기본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회사에 막대한 지장을 줄 경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줄 경우에는 이 시기를 변경 요청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데, 막대한 지장이라고 하면 어떤 경우들이 또 있을까요?

◆ 김효신: 막대한 지장이라고 하니까 대개 회사에서 이 사람 없으면 일을 못 할 정도에 이르러야 되냐 반문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사실 저는 그 정도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람이 휴가 가기로 함으로써 동료 근로자가 업무의 부담을 굉장히 많이 느끼게 되거나 업무의 특성상 이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경우들이 있고, 시기 지정권이 있다고 해서 허용하게 되면 그 시기에 휴가 청구가 물밀듯이 밀려올 수 있는 위험성도 방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이걸 완전하게 막는 것보다는 조금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금요일·토요일·연휴 앞에 사용하고 이런 게 누구를 한 번 썼으면 다음에 이 사람을 안 쓰고 순번제로 사용하게 한다거나 하는 회사 산하의 규정들을 제대로 갖춰두셨으면 해요.

◇ 이현웅: 방금 말씀하신 방법으로 하면 좋겠네요.

◆ 김효신: 네, 왜냐하면 연차의 사용에 있어서는 결국에는 사용하는 본인은 알고 있겠지만 이 회사의 불이익보다는 그분이 갑자기 모든 권리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주변 동료 근로자들에 대한 업무 부담이 넘어가거나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직 구성원의 입장에서 다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현명한 판단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현웅: 알겠습니다. 12일 대체 휴일을 연차로 대체해서 쉰다고 하는데 가능한 거냐고 묻는 분이 계세요.

◆ 김효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연차 휴가라는 것은 자기가 근로할 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근로할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의무를 면제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12일 대체공휴일이나 공휴일은 원래부터 유급 휴일이니까 근로할 의무가 없는 날이잖아요. 아예 연차를 대체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죠.

◇ 이현웅: 근데 사용한다는 분들은 이유가 뭔가요?

◆ 김효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의 강압적인 일방적인 조치인 거예요. 이건 나중에 다 살아 있는 겁니다.

◇ 이현웅: 그렇군요. 지금까지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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