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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 씨와 함께 일하다가 박 씨에게 수익을 분배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박 씨의 친형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횡령 등 혐의로 박 씨의 친형 A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수홍 씨는 지난해 4월 A 씨 부부가 세운 소속사 법인이 자신에게 수익을 일정 비율로 분배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또 A 씨 부부가 30년 동안 자신의 출연료를 횡령했다며 지난해 6월 법원에 86억 원가량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한 상태입니다.
법원은 추석 연휴가 지난 뒤 A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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