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법원 출입기자가 익명 처리된 형사사건 판결문을 보고 보도하는 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보장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은 A 씨가 언론사와 기자,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A 씨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한 언론사 취재기자는 법원 공보판사를 통해 익명 처리된 A 씨의 형사사건 판결문을 열람했고 이후 관련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이에 A 씨는 법원 공보판사가 자신의 동의 없이 출입기자들에게 판결문을 공개했고 기자는 기사를 작성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3억 7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판결의 공개가 헌법이 정하고 있는 기본 원리고, 공보판사는 A 씨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 것으로 보인다며 A 씨 청구를 기각했고 2심도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YTN 한동오 (hdo86@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법은 A 씨가 언론사와 기자,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A 씨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한 언론사 취재기자는 법원 공보판사를 통해 익명 처리된 A 씨의 형사사건 판결문을 열람했고 이후 관련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이에 A 씨는 법원 공보판사가 자신의 동의 없이 출입기자들에게 판결문을 공개했고 기자는 기사를 작성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3억 7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판결의 공개가 헌법이 정하고 있는 기본 원리고, 공보판사는 A 씨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 것으로 보인다며 A 씨 청구를 기각했고 2심도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YTN 한동오 (hdo86@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