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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7:20~17:30)
■ 진행 : 이승우 변호사
■ 방송일 : 2022년 9월 14일 (수요일)
■ 대담 : 전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금 간 내 집' 인테리어 맡긴 집 맞아?…인테리어 공사대금 분쟁 해결법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인테리어 시공하는 중에 발생하는 ’공사대금 분쟁‘ 사건입니다. 공사는 시작부터 끝까지 정말 여러 가지 문제로 머리가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사와 관련된 법적 분쟁에 대해서 법무법인 법승의 전성배 변호사와 함께 알아봅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전성배 변호사(이하 전성배)> 네, 안녕하세요.
◇ 이승우> 리모델링이나 인테리어 공사가 주변에 잦고요. 생각보다 금전적인 규모가 크더라고요. 또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청취자 여러분들도 걱정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법적 다툼까지 가는 경우가 많은가요?
◆ 전성배> 네, 내부 리모델링 또는 인테리어 공사는 공사 업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민법상 도급 계약’으로 이루어집니다.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게 되면, 당사자 간의 이해 충돌이 발생하곤 하는데. 공사 업자 입장에서 공사를 전부 완료 하였음에도 상대방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공사를 요청한 도급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리모델링이 되지 아니하였고,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는 인테리어가 마감이 되어 있지 않거나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공사대금 지급을 거절하면서 결국 당사자 간의 법적 다툼으로까지 가곤 합니다.
◇ 이승우> 우선, 공사에 하자가 있다고 한다면 손해배상은 어디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까?
◆ 전성배>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승우> 하자를 보수해달라고 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데. 반대로 공사를 요청한 도급인이 무리하게 하자를 요구한다면, 시공 업체 측에서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 전성배> 만약, 하자 부분이 보수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함에도 도급인이 공사 대금 지급을 하지 않기 위한 목적이라면 하자 및 손해에 상응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에 대해서는 도급인에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이승우> 그러면 실제 사건을 통해 ‘공사대금 분쟁’ 사건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건인가요?
◆ 전성배> 피고 A씨는 이사를 하게 되면서 새로 들어가는 집을 리모델링 하기 원하였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조건을 설정하면 견적비를 잡아주는 사이트를 통해, 특정 업체를 만나게 되었는데, 업체 공사 업자가 원고 B씨였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자신이 원하는 리모델링 조건을 상세히 설명하였고, B씨도 A씨가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지 않다고 하여, A씨는 B씨와 내부 리모델링 도급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러나 공사 진행 과정에서 A씨가 계약에서 요구한 것과 달리 B씨가 이행하는 부분이 차이가 나기 시작하였고, 공사 기간 내내 A씨와 B씨는 적지 않은 다툼과 타협을 하게 됩니다. 계약 당시 약정한 공사 기간도 도과하여 공사를 마무리 하게 됩니다. 최종 마감 과정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A씨는 제대로 마감이 되지 않음을 지적하자, B씨는 계약 상 이행을 다했다며, A씨의 마감 요구를 들어주지 아니한 채, 공사 현장을 퇴거 하였습니다. 이후 B씨는 A씨에게 공사를 전부 완료 하였으니, 공사 잔금을 달라고 하였고, A씨는 마감을 전부 해주기 전까지는 잔금 지급이 어렵다고 하자, B씨는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A씨는 결국 다른 공사업체를 불러 나머지 마감을 진행하였고, B씨는 A씨를 상대로 공사대금 잔금 지급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 이승우> A씨가 하자를 이유로 공사 대금을 주지 않아 진행된 소송인데, 최종적인 판결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 전성배> A씨는 B씨가 내부 리모델링 공사 도급 계약을 완료하지 아니하였고, 설사 완료되었다고 보더라도 하자가 많이 있는 상태여서, 이에 대한 하자 보수비용을 공제하고 나서 나머지 잔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위 소송은 조정으로 회부되었고, 조정에서 당사자 간의 비용을 타협하여, A씨가 B씨에게 공사대금 잔금의 45%에 해당하는 금원만 지급하는 조건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 이승우> 네, 그러면 오늘 사건에 담긴 ‘법적 포인트’를 한 줄로 정리하고, 실제 법적 대응과 자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테리어, 리모델링 공사에 앞서서 법적 분쟁을 최소화 하려면 몇 가지 검토해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진행할 공사의 목적과 범위를 정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용할 자재, 공법 및 공사 기간에 대해서 도급인에게 충분한 설명과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내용이 상세히 정리된 계약서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공사 진행 중 계획을 변경되거나, 공사 기간의 연장, 추가 공사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지만, 추가 공사 또는 설계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책임과 범위를 명확한 문서로서 정리를 해 놓는 것이 필수적이라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인테리어 공사 관련된 ‘공사대금 사기’ 사건을 다뤄봤는데요. 시공 후에 법적으로 불리해지지 않으려면, 양쪽이 어떤 것을 대비해야 하는건가요?
◆ 전성배> 공사를 요청하는 입장에서는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착공일과 공사 완료일을 특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해진 기간에 공사를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지연손해금 항목을 집어넣는 것도 중요합니다. 계약한 금액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인지도 확인하는 것 잊지 마셔야 합니다. 공사하는 업자 입장에서는 시공 자재의 물량, 제품, 규격 등을 쓴 구체적인 내역서를 공사 과정에서 미리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공사를 요청하는 입장에서는 계약한 내용과 다르게 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요청사항에 충분히 반영을 해서 공사를 한 것이고, 자재 변경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였고, 이에 대한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공사를 하였다고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사자 간에 오고간 문자 메시지가 있다면 소송 상 중요한 입증 자료가 될 것입니다.
◇ 이승우> 앞서 얘기해주신 사건처럼 소송으로 번지게 된다면, 전문가의 법적 조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에 대해 유념하며 준비하면 좋을까요?
◆ 전성배> 소송으로 번지게 된다면, 계약상 내용과 그리고 차후에 변경된 부분은 어떻게 합의가 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하고, 그 비용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소송이 진행된다면 보통 하자감정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상당한 시간을 소요하고, 그 비용에 대한 부담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자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은 계약 내용대로 건축이 되었는지 또한 건축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정비용은 감정 할 사항이 많아지게 되면 그 비용 또한 높아질 수밖에 없고, 하자로 인정되는 부분이 많아질 시 공사 업자 입장에서는 지급 받아야 할 공사대금에서 상당 부분을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비용을 공제하게 될 가능성도 있게 됩니다. 계약 체결 과정에서부터 계약으로부터 발생 되는 모든 분쟁을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중재로 해결한다는 합의를 한다면,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절차에 따라 중재인의 판정에 의해 최종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소송과 달리 비교적 짧은 시간에 중재 판정이 이루어지고, 그 비용도 소송에 비해 상당한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기 때문에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 중재 합의가 없다 하더라도, 대한상사중재원을 통한 알선 도움을 고려해볼 수도 있습니다. 대한상사중재원에서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전문인들이 분쟁사건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입장을 교환하게 한 후 우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합의에 도달시켜주는 무료서비스로 소송으로, 인한 시간과 비용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다면 위 대한상사중재원의 알선 업무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 이승우>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전성배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전성배>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
YTN 김우성(wskim@ytnradio.kr)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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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간 내 집' 인테리어 맡긴 집 맞아?…인테리어 공사대금 분쟁 해결법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인테리어 시공하는 중에 발생하는 ’공사대금 분쟁‘ 사건입니다. 공사는 시작부터 끝까지 정말 여러 가지 문제로 머리가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사와 관련된 법적 분쟁에 대해서 법무법인 법승의 전성배 변호사와 함께 알아봅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전성배 변호사(이하 전성배)> 네, 안녕하세요.
◇ 이승우> 리모델링이나 인테리어 공사가 주변에 잦고요. 생각보다 금전적인 규모가 크더라고요. 또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청취자 여러분들도 걱정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법적 다툼까지 가는 경우가 많은가요?
◆ 전성배> 네, 내부 리모델링 또는 인테리어 공사는 공사 업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민법상 도급 계약’으로 이루어집니다.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게 되면, 당사자 간의 이해 충돌이 발생하곤 하는데. 공사 업자 입장에서 공사를 전부 완료 하였음에도 상대방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공사를 요청한 도급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리모델링이 되지 아니하였고,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는 인테리어가 마감이 되어 있지 않거나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공사대금 지급을 거절하면서 결국 당사자 간의 법적 다툼으로까지 가곤 합니다.
◇ 이승우> 우선, 공사에 하자가 있다고 한다면 손해배상은 어디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까?
◆ 전성배>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승우> 하자를 보수해달라고 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데. 반대로 공사를 요청한 도급인이 무리하게 하자를 요구한다면, 시공 업체 측에서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 전성배> 만약, 하자 부분이 보수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함에도 도급인이 공사 대금 지급을 하지 않기 위한 목적이라면 하자 및 손해에 상응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에 대해서는 도급인에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이승우> 그러면 실제 사건을 통해 ‘공사대금 분쟁’ 사건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건인가요?
◆ 전성배> 피고 A씨는 이사를 하게 되면서 새로 들어가는 집을 리모델링 하기 원하였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조건을 설정하면 견적비를 잡아주는 사이트를 통해, 특정 업체를 만나게 되었는데, 업체 공사 업자가 원고 B씨였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자신이 원하는 리모델링 조건을 상세히 설명하였고, B씨도 A씨가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지 않다고 하여, A씨는 B씨와 내부 리모델링 도급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러나 공사 진행 과정에서 A씨가 계약에서 요구한 것과 달리 B씨가 이행하는 부분이 차이가 나기 시작하였고, 공사 기간 내내 A씨와 B씨는 적지 않은 다툼과 타협을 하게 됩니다. 계약 당시 약정한 공사 기간도 도과하여 공사를 마무리 하게 됩니다. 최종 마감 과정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A씨는 제대로 마감이 되지 않음을 지적하자, B씨는 계약 상 이행을 다했다며, A씨의 마감 요구를 들어주지 아니한 채, 공사 현장을 퇴거 하였습니다. 이후 B씨는 A씨에게 공사를 전부 완료 하였으니, 공사 잔금을 달라고 하였고, A씨는 마감을 전부 해주기 전까지는 잔금 지급이 어렵다고 하자, B씨는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A씨는 결국 다른 공사업체를 불러 나머지 마감을 진행하였고, B씨는 A씨를 상대로 공사대금 잔금 지급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 이승우> A씨가 하자를 이유로 공사 대금을 주지 않아 진행된 소송인데, 최종적인 판결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 전성배> A씨는 B씨가 내부 리모델링 공사 도급 계약을 완료하지 아니하였고, 설사 완료되었다고 보더라도 하자가 많이 있는 상태여서, 이에 대한 하자 보수비용을 공제하고 나서 나머지 잔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위 소송은 조정으로 회부되었고, 조정에서 당사자 간의 비용을 타협하여, A씨가 B씨에게 공사대금 잔금의 45%에 해당하는 금원만 지급하는 조건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 이승우> 네, 그러면 오늘 사건에 담긴 ‘법적 포인트’를 한 줄로 정리하고, 실제 법적 대응과 자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테리어, 리모델링 공사에 앞서서 법적 분쟁을 최소화 하려면 몇 가지 검토해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진행할 공사의 목적과 범위를 정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용할 자재, 공법 및 공사 기간에 대해서 도급인에게 충분한 설명과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내용이 상세히 정리된 계약서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공사 진행 중 계획을 변경되거나, 공사 기간의 연장, 추가 공사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지만, 추가 공사 또는 설계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책임과 범위를 명확한 문서로서 정리를 해 놓는 것이 필수적이라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인테리어 공사 관련된 ‘공사대금 사기’ 사건을 다뤄봤는데요. 시공 후에 법적으로 불리해지지 않으려면, 양쪽이 어떤 것을 대비해야 하는건가요?
◆ 전성배> 공사를 요청하는 입장에서는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착공일과 공사 완료일을 특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해진 기간에 공사를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지연손해금 항목을 집어넣는 것도 중요합니다. 계약한 금액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인지도 확인하는 것 잊지 마셔야 합니다. 공사하는 업자 입장에서는 시공 자재의 물량, 제품, 규격 등을 쓴 구체적인 내역서를 공사 과정에서 미리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공사를 요청하는 입장에서는 계약한 내용과 다르게 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요청사항에 충분히 반영을 해서 공사를 한 것이고, 자재 변경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였고, 이에 대한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공사를 하였다고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사자 간에 오고간 문자 메시지가 있다면 소송 상 중요한 입증 자료가 될 것입니다.
◇ 이승우> 앞서 얘기해주신 사건처럼 소송으로 번지게 된다면, 전문가의 법적 조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에 대해 유념하며 준비하면 좋을까요?
◆ 전성배> 소송으로 번지게 된다면, 계약상 내용과 그리고 차후에 변경된 부분은 어떻게 합의가 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하고, 그 비용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소송이 진행된다면 보통 하자감정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상당한 시간을 소요하고, 그 비용에 대한 부담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자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은 계약 내용대로 건축이 되었는지 또한 건축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정비용은 감정 할 사항이 많아지게 되면 그 비용 또한 높아질 수밖에 없고, 하자로 인정되는 부분이 많아질 시 공사 업자 입장에서는 지급 받아야 할 공사대금에서 상당 부분을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비용을 공제하게 될 가능성도 있게 됩니다. 계약 체결 과정에서부터 계약으로부터 발생 되는 모든 분쟁을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중재로 해결한다는 합의를 한다면,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절차에 따라 중재인의 판정에 의해 최종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소송과 달리 비교적 짧은 시간에 중재 판정이 이루어지고, 그 비용도 소송에 비해 상당한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기 때문에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 중재 합의가 없다 하더라도, 대한상사중재원을 통한 알선 도움을 고려해볼 수도 있습니다. 대한상사중재원에서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전문인들이 분쟁사건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입장을 교환하게 한 후 우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합의에 도달시켜주는 무료서비스로 소송으로, 인한 시간과 비용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다면 위 대한상사중재원의 알선 업무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 이승우>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전성배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전성배>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
YTN 김우성(wskim@ytnradio.kr)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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