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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자신의 사건 수사 자료를 받는 대신 담당 경찰관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16일) 선고 공판에서 뇌물공여와 수수,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은 전 시장에게 징역 2년과 벌금 천만 원, 추징금 467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또, 실무를 진행한 은 전 시장 정책보좌관 박 모 씨는 징역 4개월, 전 수행비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성남 시정을 총괄하고 공무원들을 지휘 감독하는 은 전 시장이 정책보좌관 등을 통해 개인적 이득을 노리면서 공정성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했고,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은 전 시장이 수사 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부하 직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은 전 시장은 부족한 사람으로서 실수할 수는 있지만 처벌받을 만한 일을 하지는 않았다고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은 전 시장은 지난 2018년 10월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수사 기밀을 받는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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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실무를 진행한 은 전 시장 정책보좌관 박 모 씨는 징역 4개월, 전 수행비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성남 시정을 총괄하고 공무원들을 지휘 감독하는 은 전 시장이 정책보좌관 등을 통해 개인적 이득을 노리면서 공정성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했고,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은 전 시장이 수사 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부하 직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은 전 시장은 부족한 사람으로서 실수할 수는 있지만 처벌받을 만한 일을 하지는 않았다고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은 전 시장은 지난 2018년 10월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수사 기밀을 받는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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