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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합리적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OECD는 오늘(20일) '한국 연금제도 검토보고서'를 통해 보험료율 인상 등 한국의 국민연금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OECD는 보험료율의 구체적인 인상 폭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저출산·고령화 등을 고려해 연금개혁이 필요하고 보험료율을 가능한 빨리 합리적인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OECD는 이밖에, 60세 이후에도 보험료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의무가입연령을 상향하고, 공적연금 제도 간의 기준을 일원화하고, 기준소득월액 상한을 올려 급여 인상에 기여하는 등의 방안도 권고했습니다.
연금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는 내년 3월까지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마무리하고 이를 토대로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YTN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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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는 이밖에, 60세 이후에도 보험료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의무가입연령을 상향하고, 공적연금 제도 간의 기준을 일원화하고, 기준소득월액 상한을 올려 급여 인상에 기여하는 등의 방안도 권고했습니다.
연금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는 내년 3월까지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마무리하고 이를 토대로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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