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뇌질환...법원 "정부가 보상해야"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뇌질환...법원 "정부가 보상해야"

2022.09.20. 오전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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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뇌 질환 진단을 받은 환자가 정부의 보상이 거부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이겼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30대 남성 A 씨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백신 접종 전에는 매우 건강했고, 접종 후 앓게 된 뇌내출혈 등 질병은 백신 접종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질병청이 보상 거부의 근거로 든 해면상 혈관 기형도 MRI 결과 확인되긴 하지만, 정확히 언제 발생한 것인지 알 수 없고 백신 접종 전엔 관련 증상도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4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뒤 발열과 어지럼증, 다리 저림 등 증상을 느꼈고, 병원에서 뇌내출혈과 대뇌 해면 기형 등 진단을 받았습니다.

A 씨 가족은 백신 접종으로 인한 피해라며 진료비 3백여만 원과 간병비 25만 원을 신청했지만, 질병청은 질병과 백신 접종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거부했습니다.

A 씨의 다리 저림은 해면상 혈관 기형의 주요 증상인데, A 씨의 뇌 MRI에서 같은 현상이 발견됐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 보상을 거부한 정부 판단을 뒤집은 판결이 알려진 건 이번이 처음으로, 질병청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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