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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대장동 개발 비리의 몸통은 이재명 대표"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검찰이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면서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윤 대통령을 고발한 사건을 지난 8일 각하 처분하면서 불기소 결정서에 이같이 적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또, "이 대표가 화천대유에게 특혜를 줘 1조 원대의 막대한 이익을 얻게 했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도 발언의 중요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적시했습니다.
검찰은 "김만배 씨와 개인적인 관계가 없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선 구체적인 사실 적시로 보기 어렵고, 김건희 여사의 허위경력 관련 언론 보도가 "명백한 오보"라는 캠프 해명에는 경력을 잘못 기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역시 각하 처분했습니다.
이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윤 대통령의 거짓 해명에 김 여사가 공모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수사를 개시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다면서 각하 처분했습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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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또, "이 대표가 화천대유에게 특혜를 줘 1조 원대의 막대한 이익을 얻게 했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도 발언의 중요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적시했습니다.
검찰은 "김만배 씨와 개인적인 관계가 없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선 구체적인 사실 적시로 보기 어렵고, 김건희 여사의 허위경력 관련 언론 보도가 "명백한 오보"라는 캠프 해명에는 경력을 잘못 기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역시 각하 처분했습니다.
이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윤 대통령의 거짓 해명에 김 여사가 공모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수사를 개시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다면서 각하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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