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서울 강남에서 빌딩 유리창 청소를 하던 노동자가 떨어져 숨지자 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8일 오전 11시쯤 서울 강남에서 빌딩 유리창을 닦던 하청 노동자가 54살 A씨가, 로프가 끊기면서 8층에서 추락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사업주는 중대재해발생 상황을 늦게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노동부는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고용노동부는 지난 18일 오전 11시쯤 서울 강남에서 빌딩 유리창을 닦던 하청 노동자가 54살 A씨가, 로프가 끊기면서 8층에서 추락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사업주는 중대재해발생 상황을 늦게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노동부는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