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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여성 집에서 나는 소리를 몰래 녹음한 4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오늘(21일) 오후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 씨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부터 이번 달 초까지 자신이 사는 서울 고덕동 아파트에서 옆집 여성의 집에서 나는 소리를 수십 차례 녹음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피해 여성에게 "옆집을 떠올리면 성적으로 흥분된다"고 말했던 거로 전해졌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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