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담소] "어머니 돌아가시자 25년간 나몰라라 하던 형제들이 상속재산 탐내"

[양담소] "어머니 돌아가시자 25년간 나몰라라 하던 형제들이 상속재산 탐내"

2022.09.22. 오후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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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2년 9월 22일 (목요일)
□ 진행 : 양소영 변호사
□ 출연자 : 강효원 변호사

- 기여분 제도란, 공동상속인 간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
- 상속인의 기여분을 인정하는 기준은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로 보고 있어
- 성인 자녀가 부모를 부양할 의무는 민법상 2차적 부양의무로 규정하고 있어 통상 기대되는 수준 이상으로 특별히 부양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준비된 사연 만나보고 친절한 상담 기대해 볼게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면서 어머니는 식당 일, 가사도우미 온갖 일을 하며 저희 4남매를 키우셨습니다. 첫째 누나와 형들은 20년 전 미국으로 이민 가서 살고 있고요. 저는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어 기술을 배워 생업에 뛰어들었고 지금까지 소규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노년을 고향에서 살고 싶어 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고향에서 터를 잡으실 수 있도록 밭을 사드렸고 어머니의 생활비를 지속적으로 부담했습니다. 어머니는 60세부터 당뇨에 관절 통증으로 병원비가 들기 시작했는데요. 집 화장실에서 넘어지신 일로 고관절이 부러져 와병 환자가 되어 병원비와 간병인비까지 제가 다 부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햇수가 2년이 지나면서 병원비와 간병인 비용까지 저도 감당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누나와 형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이민생활이 녹록치 않다며 도와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와병생활 중 치매까지 와서 요양병원에서 5년을 사시다가 올해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가 가진 재산은 제가 사드린 밭 밖에 없었는데요. 그 밭이 도시개발이 되면서 수용되어 보상금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기막히게도 미국에 있던 누나와 형들이 상속재산으로 그 보상금을 나눠 갖자고 요구하는 겁니다. 제가 25년간 혼자 어머니를 부양했는데, 보상금을 다른 형제들과 똑같이 나눠야 하는 건가요? 오히려 누나와 형들이 제가 홀로 지출한 부양료를 분담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수용보상금이 상속재산이 되었는데요. 이걸 형제들이 나누자고 하니까 우리 사연자분께서 진짜 분노하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을까요?

◆ 강효원 변호사(이하 강효원): 안타깝습니다. 사연자분은 기여분 제도를 주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여분 제도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을 경우 이를 상속분 산정에 고려함으로써 공동상속인간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래서 소송에서 기여분이 인정되면 판결문의 주문은 ‘누구의 기여분을 몇십프로 인정한다.’라는 형태로 나오고, 상속재산에서 기여분에 해당하는 가액을 제외하고 남은 재산을 공동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받게 됩니다.

◇ 양소영: 그러면 사연자 분은 강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특별히 부양을 했다, 이런 부분을 주장해서 기여분을 인정받으면 된다는 겁니까?

◆ 강효원: 그렇게 주장하시면 되고, 인정받으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법원에서 상속인의 기여분을 인정하는 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인 자녀가 부모를 부양할 의무는 민법상 2차적 부양의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 자식 사이에 통상적으로 기대될 수 있는 수준이라면 그런 부양으로는 기여분이 인정되지 않고 그 이상으로 특별한, 많은 기여를 했어야 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특별한 부양을 했다고 인정한 사례는 자녀가 부모에게 매월 생활비를 지급하고, 한 집에 같이 살면서 옷, 신발, 가전제품 등을 직접 구입해 주고, 자신의 급여나 퇴직금 등으로 임대차보증금을 마련해 준 경우가 있고. 생전에 망인에게 거액의 돈을 송금하고, 병원에 입원하게 될 때 개인 사업을 접고 간병하고, 병원비, 장례비 등 일체를 부담한 경우에 기여분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 양소영: 사연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 강효원: 사연자분도 많은 기여를 하셨는데요. 어머니가 고향에 내려가실 때 정착할 수 있게 밥도 사주시고 생활비도 보내시고 틈틈이 병원에 갈 일이 있을 때 병원비도 내주시고, 나중에 병원에 입원하셔서 누워계실 때 간병인비까지 부담하셨는데, 이러한 정도는 자녀로서 당연히 요구되는 부양을 한 정도가 아니라 특별히 부양한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연자가 밭을 어머니 앞으로 사주었기 때문에 나중에 수용이 되어 보상금을 받게 되었으므로 재산 유지, 증가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양소영: 이 밭은 사연자분이 어머니에게 증여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재산의 형성 자체도 거의 사연자가 한 거 아닙니까?

◆ 강효원: 맞습니다. 직접적으로 기여했습니다.

◇ 양소영: 이럴 경우에 기여분이 어느 정도 인정될까요?

◆ 강효원: 이 정도의 사례를 봤을 때는 기여분은 상당히 많이 인정될 것 같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100%까지도 인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양소영: 실제로 부모님의 주택이 있는 경우에 그 주택을 사준 자녀, 그러니까 그 취득자금을 대부분 댄 자녀의 경우에는 기여분이 100% 인정된 사례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사례도 충분히 해당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모든 것의 비용을 부담을 했는데 그러면 기여분과 별도로 부담한 부양료를 형제들에게, 자녀들도 다 부양 의무가 있었을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반환 청구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 강효원: 과거의 부양료에 대해서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기여분 소송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기여분 소송의 결과를 보시고 부양료 청구 소송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양소영: 그러네요. 과거 부양료 청구를 해서 보상을 받으면 기여분에 대해서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일단 기여분 소송을 먼저 하는 게 더 낫겠군요. 근데 그거를 떠나서 부양료 청구를 한다면 인정은 될까요?

◆ 강효원: 전부는 아니고 일부 인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일부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법원의 부양료 분담청구에 관해 입장을 말씀드리면, ‘부양의무자가 여러 사람인 경우에 그 중 부양의무를 이행한 1인은 다른 부양의무자를 상대로 하여 이미 지출한 과거 부양료에 대해서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데요,

◇ 양소영: 전액은 아니고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그렇게 판단을 해야 되겠다는 거군요.

◆ 강효원: 또 특별히 부모와 성년의 자녀, 그 배우자 사이에 민법에 따라 부담하는 부양의무 중 과거의 부양료에 관해서는 부양의무 이행청구를 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양의무 이행 청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양 의무자가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이행지체에 빠진 후의 것이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부양의무의 성질이나 형평의 관념상 이를 허용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행청구 이전의 과거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 양소영: 이 사안은 어떻습니까?

◆ 강효원: 지금 사연자분이 25년 동안 부양료를 다 지출하셨거든요.

◇ 양소영: 부양료 부담을 해달라고 한 것은 최근의 간병비 정도부터인 것 같네요.

◆ 강효원: 5년 동안 요양병원에서 간병인 도움을 받으면서 생활을 하셨다고 하니까 형제들에게 부양료를 같이 분담해 달라고 요구한 사정이 있을 때 그 이후의 지출에 대해서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 양소영: 형제들이 다 경제 형편이 다를 텐데 부양해야 할 분담금도 그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까?

◆ 강효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양 의무자가 기여한 정도가 얼마인지 맨 처음에 확인을 하고 부양을 받은 사람의 연령, 또 부양 의무자의 재산 상황이나 자력 등 그 밖의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법원에서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 양소영: 오늘 사연도 많은 분들의 분노를 일으키는 사연이 될 것 같은데요. 형편에 따라서 할 수 없었던 거라면 인간적으로 이해는 되는데, 그러면 수용 보상금에 대해서 본인의 상속분은 주장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상속분을 나눠달라고 했다니. 참 기가 막힙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기여분을 주장하신다면 우리 사연자분의 억울함도 많이 풀릴 것 같으니까요. 그렇게 권리 구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효원 변호사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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