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중공업 '하도급 갑질' 시정명령 적법"

법원 "삼성중공업 '하도급 갑질' 시정명령 적법"

2022.09.25. 오전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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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이 하도급 업체들에 뒤늦게 계약서를 발급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받은 시정명령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삼성중공업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삼성중공업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삼성중공업이 하도급법 위반 사실을 은폐하려 수급사업자에게 자료 삭제를 요구하는 등 행위의 불법성이 크고 나중에도 은폐하며 반복할 우려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014년에서 2015년, 삼성중공업이 하도급 업체들에 선박 임가공 7백 건가량을 맡기면서 작업 전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아 하도급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삼성중공업은 대다수 계약이 하도급 작업 전 내부 결재가 완료됐고, 내부 결재가 이뤄지면 일방적으로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없는 만큼 서면 발급이 이뤄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YTN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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