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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유행 당시 천억 원대 공공사업을 대부분 수의 계약 형태로 따낸 여행업단체 대표 A 씨의 업체들이 인건비를 과다 청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YTN이 확보한 생활치료센터 운영 내역서를 보면 A 씨 업체는 지난 1월 서울 영등포구에 치료센터 근무자 11명 인건비 명목으로 9천128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1인당 830만 원 정도를 요구한 건데 해당 시기 치료센터에서 일한 근무자는 세금을 포함해 372만 원만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A 씨 업체 측은 인건비에 임금뿐 아니라 복리후생비와 상여금 등이 포함돼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하면서도 구체적인 사용 내역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관할 구청 역시 A 씨 업체가 생활치료센터 운영비로 받아간 인건비를 어디에, 얼마나 썼는지 보고한 적이 없어 알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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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A 씨 업체 측은 인건비에 임금뿐 아니라 복리후생비와 상여금 등이 포함돼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하면서도 구체적인 사용 내역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관할 구청 역시 A 씨 업체가 생활치료센터 운영비로 받아간 인건비를 어디에, 얼마나 썼는지 보고한 적이 없어 알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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