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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숙박 예약 서비스 '여기어때' 운영사가 피해 고객들에게 최대 40만 원씩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용자 312명이 여기어때 컴퍼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여기어때 측이 기본적 보호조치도 하지 않아 이용자들의 내밀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막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여기어때는 지난 2017년 3월 해킹을 당해 이용자 97만여 명의 예약일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해커들은 이 정보로 이용자들에게 협박과 음란 문자 4천여 건을 발송했고, 이용자들은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3백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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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커들은 이 정보로 이용자들에게 협박과 음란 문자 4천여 건을 발송했고, 이용자들은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3백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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