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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국민의힘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당헌 개정과 정진석 비대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6일)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에 대해 신청한 가처분 신청을 모두 각하하고,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들에 대한 신청은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국민의힘은 '정진석 비대위' 체제를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 8월 26일에는 이 전 대표의 첫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주호영 당시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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