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논란 속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12개 시범 인증

의료민영화 논란 속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12개 시범 인증

2022.10.06. 오후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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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12개에 대해 시범 인증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 등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인증 시범사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31개 서비스 중 12개 서비스를 인증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건강관리서비스는 건강 유지·증진과 질병의 사전예방·악화방지 등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상담·교육·훈련·실천 프로그램 및 관련 서비스입니다.

인증 대상 서비스들은 임상적 안전성, 근거의 객관성·전문성 정도 등의 평가 지표상 유효하고 적절한 서비스라는 인증을 받았고, 인증 유효기간은 시범사업이 종료되는 2024년 6월까지입니다.

만성질환관리형으로 닥터다이어리 클래스(업체명 닥터다이어리), S-헬스케어(창헬스케어), 케어디(메디칼엑설런스), 케어크루(휴레이포지티브), 키니케어(유티인프라) 등 5개 서비스가 인증을 받았습니다.

생활습관개선형으로는 로디(지아이비타), 바이오그램(헬스맥스), 실비아(실비아헬스), 오케이(KB헬스케어), 웰비(비엠엘)가 인증 대상 서비스입니다.

건강정보제공형으로는 운동량 측정·관리를 하는 런데이(땀), 보건소 사업과 연계한 건강정보를 주는 스마트주치의(송파구보건소)가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번 인증은 정부가 지난달 초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을 개정해 그동안 원칙적으로 불가능했던 만성질환자 대상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의료인이 의뢰한 경우를 전제로 대폭 허용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경제 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고, 이후 후속조치로 산업계와 의료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가이드라인을 개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의료단체들은 사실상 의료 민영화 정책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지난 6월 인증제도 추진에 대해 "망가진 일차보건의료체계로 인한 공백을 기업 돈벌이로 채우려 하고 있다"며 "영리병원이 불허된 한국에서 제도를 우회하여 기업이 질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YTN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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