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담소] "남편이 상간녀와 시댁에 들어가 동거를 하고 있어요"

[양담소] "남편이 상간녀와 시댁에 들어가 동거를 하고 있어요"

2022.10.11. 오후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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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2년 10월 11일 (화요일)
□ 진행 : 양소영 변호사
□ 출연자 : 최지현 변호사

- 민법 제840조 3호의 ‘직계존속의 부당한 대우’에 해당할 경우 시어머니를 피고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어
- 시어머니가 아들부부 사이의 혼인 파탄의 원인된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써 위자료 지급의 책임이 있다고 본 판례 있어
- 위자료 청구 시 부정행위 행태, 부정행위 기간과 부정행위를 통해 혼인이 파탄된 영향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오늘 준비된 사연 만나보고 얘기 계속 나눌게요. “남편과 4년 연애하다 임신으로 결혼하게 됐습니다. 남편의 집안은 식당사업을 해서 부유했고 저는 평범하지만 화목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처음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간 날, 저를 보는 시어머니의 눈총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아직 선 시장에 내놓지도 않았는데 결혼한다니 속상하고, 제가 남편보다 연상이어서 못마땅하다는 말씀을 대놓고 하셨습니다. 결혼 후 혹독한 시집살이는 시작되었습니다. 만삭인 저에게 식당 김장 담그는 일을 시키고 집에 가져가 아들에게 먹이라고 해서 무거운 김장 통을 들고 집에 오다 하혈을 해 조산의 위험까지 겪었습니다. 매일 아침 시어머니에게 안부전화를 드려야했는데요. 시어머니는 제가 마음에 안 드셨는지 틈만 나면 “누구 며느리는 의사인데 그렇게 연봉이 높다”며 주부인 저와 비교했습니다. 시집살이보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남편이 집을 나간 일입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남편이 여직원과 불륜 사이였고 남편은 상간녀를 데리고 시댁에 들어가 버젓이 동거를 했습니다. 심지어 시어머니는 상간녀가 마음에 들었는지 시아버지의 장례식을 며느리인 저에게는 함구한 채 상간녀에게 상복을 입혀 장례에 참석하게 하고 설날 차례에 참석하게 하고 사실상 며느리의 역할을 하게 했습니다. 이런 기막힌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사연 볼 때, ‘요새도 이런 집안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드는 사연이에요. 혹독한 시집살이도 모자라서 남편의 외도를 시어머니가 적극적으로 용인하면서 가세한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어떤가요?

◆ 최지현 변호사(이하 최지현): 네, 그렇습니다. 요즘 시대가 변해서 이런 시집살이를 참고 살만한 분이 몇이나 있을까 싶은데, 그걸 참고 사셨다는 게 우선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부정행위를 하고, 그 부정행위를 시어머니가 제지하지는 못할망정 여기에 가담하였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 양소영: 만삭인 며느리에게 김장을 하라고 하고 또 매일 아침 시댁에 안부전화를 하라고 하고 또 다른 집의 며느리와 비교까지. 이건 정말 부당한 대우인데요. 이혼 사유에 해당하겠죠?

◆ 최지현: 사실 남편의 부정행위에 시어머니가 가담하기 이전에 하셨던 행동들, 말씀하신 것처럼 만삭인 며느리에게 김장을 하러 오라고 하여 김장 일을 시키고, 만삭 때는 무거운 것 드는 것도 조심해야 하는데 무거운 김장 통을 직접 들고 가게 하고, 이런 것들이 위험하다고 시어머니도 출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인지하셨을 텐데 무리한 요구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 매일 안부 전화를 시어머니에게 하게 하였다는 것은, 며느리에게 효도를 강요한 것인데, 사실 요새 ‘셀프 효도’라는 말도 있듯이, 남편이 직접 본인 어머니에게 안부전화를 해야 마땅한데 그걸 며느리에게 하라고 한 것부터가 부당하게 느껴집니다.

◇ 양소영: 그러면 이 사연은 시어머니가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 최지현: 시어머니가 이 혼인 관계에 있어서 파탄의 유책 사유가 많이 높아 보입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했던 시집살이는 사실 민법 840조 3호 ‘직계존속의 부당한 대우’로 청구를 해볼 수는 있지만 인정될지 여부는 불분명했어요. 왜냐하면 시댁의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시집살이를 해서 혼인생활이 불행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혼인을 유지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여야 하거든요. 물론 민법 840조 6호의 “더 이상 혼인을 유지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연의 시어머니는 아들의 부정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습니다. 상간녀가 본가에서 동거하는 것을 용인해주고, 시아버지 장례식에 상간녀에게 상복을 입혀 며느리 역할을 하게 하는 등 사실 이런 사실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이 사연의 시어머니는 명백하게 민법 840조 3호의 직계존속의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연자는 시어머니를 피고로 해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양소영: 시어머니를 피고로 해서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는 않은데, 최 변호사님 말씀대로 시어머니가 파탄의 원인을 제공했다면 시어머니를 피고를 해서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군요. 실제로 그런 판례도 있었나요?

◆ 최지현: 네, 이 사연과 유사한 하급심 판례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들의 부정행위를 용인하여 명절과 제사에 아들의 상간녀를 참석하게 해서 실질적인 며느리 역할을 하게 하고, 상간녀를 시댁에서 아들과 같이 살게 하면서 상간녀가 시어머니를 봉양하게 하였는데요. 그래서 하급심 판례에서는, 시어머니가 아들부부 사이의 혼인 파탄의 원인된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써 위자료 지급의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양소영: 저는 보통 상담을 하면서 이렇게 부부 생활에 직접적으로 부모님이 개입이 된 것이 아닌 한 시부모님을 상대로 해서 위자료 청구하는 것은 가급적 자제를 하라고 많이 상담을 드리는데, 이 사연 같은 경우에는 시어머니가 워낙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그 상간녀를 며느리처럼 하게 하고. 어떻게 시아버지의 장래도 알리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정말 예외적으로, 시어머니를 피고로 해서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고 그거를 말릴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시어머니 부분은 정리가 됐고, 이제 남편으로 넘어가 보면 지금 남편은 부정행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당연히 이혼 사유겠죠?

◆ 최지현: 네, 그렇습니다. 남편이 부정행위를 했기 때문에 재판상 이혼 사유에 충분히 해당합니다. 사연자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충분히 제기할 수 있고, 부정행위를 한 남편의 행태 즉, 본가에 상간녀를 데리고 들어와서 동거를 하면서 사실상 부부처럼 생활하고, 시아버지 장례식에 상간녀에게 상복을 입혀 며느리 역할을 하게 하는 등 혼인파탄에 책임이 전적으로 남편에게 있기 때문에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 양소영: 이 경우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위자료 금액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어느 정도나 나올까요?

◆ 최지현: 우선 위자료 청구 소송의 액수는 적게는 500만 원에서 최대 5000만 원까지 나오기는 하는데, 지금 남편이 한 부정행위 행태 또 부정행위 기간과 부정행위를 통해 혼인이 파탄된 영향, 부정행위 이후의 남편의 태도 등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법원이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연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이지 않고 비상식적인 행동들을 해서 굉장히 큰 위자료 액수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양소영: 상간녀 위자료 청구는 당연히 가능할 테니까, 아마 이 경우에는 상간녀와 남편이 적극적으로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여서 일반적인 경우보다 위자료 액수가 더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지금 시댁에 들어가서 동거까지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위자료 액수를 일반 사안과 다르게 판단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사연과 관련해서 최지현 변호사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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