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음주운전 적발 신혜성, '만취운전·거짓 해명' 논란

[뉴스라이더] 음주운전 적발 신혜성, '만취운전·거짓 해명' 논란

2022.10.12. 오전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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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 사건,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일단 신혜성 씨, 음주운전에서 차량 절도 여부로 사건이 확대되는 모양새예요. 어떻게 보셨어요?

[김성훈]
기본적으로 음주운전 자체도 큰 범죄입니다. 1년 이상의 징역,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음주측정 거부죄에 처하는데요. 나아가서 보통 그래도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자기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도난신고가 된 차량이라고 그래서 그러면 다른 사람의 차량을 절도까지 하면서 음주운전을 했는가가 쟁점이 됐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절도의 범위, 즉 고의로 절취를 한 것인지 아닌지 실수로 그런 것인지에 대해서 당사자의 주장이, 당사자는 실수로 그랬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처음에 소속사 측에서는 이거 대리주차 직원이 준 키 받아서 차량 운전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게 식당 측에서 아니다, 신혜성 씨가 이게 열쇠가 꽂혀 있는 차를 운전을 한 거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신혜성 씨 측에서는 대리기사분이 차를 몬 거다. 그런데 어쨌든 차키를 건네받아서 운전을 한 게 아니라 본인 차량으로 착각을 했다, 이런 주장인 거잖아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소위 말해서 건네준 키를 받고 그것을 자신의 차로 착각해서 갔다고 얘기를 했는데 식당 측에서 객관적으로 당시에 다 퇴근한 상태였기 때문에, 주차관리직원이. 키를 건네준 적이 없다는 증거를 제출을 했고 그래서 아마 다시 입장문을 냈을 겁니다.

다시 입장문을 낸 내용에 따라서 봤을 때는 차키를 건네받은 적은 없고 퇴근하면서 각 주차돼 있는 차들에 키가 요즘은 스마트키로도 많이 있잖아요. 보관돼있는 그런 상황에서 문이 열리니까 자신의 차량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몰고 갔다라는 것이고요.

시간 순서대로 보면 원래 처음에 운전을 할 때는 지인과 함께 있었고 대리기사도 있었다. 대리기사님이 운전을 했지만 지인을 바래다준 다음에는 본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 위에서 정차하고 잠이 들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게 술에 취해 있었고 본인의 차로 착각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일단 절도 혐의와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면. 그러면 이게 혐의 적용이 달라집니까?

[김성훈]
기본적으로는 절도 혐의로 수사는 진행이 될 거고요. 최종적인 처벌을 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는 고의가 있었는가에 대한 부분일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착오라고 하죠. 형법상 착오론이라는 게 있는데요. 한마디로 이것을 타인의 재물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이 재물을 영득하기 위해서 그것을 훔쳤다고 할 경우에는 그것이 절도죄로 인정이 되는데 그 재물의 소요 주체 자체를 혼동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고의 자체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러한 항변에 대해서 그것을 신뢰할 수 있을 만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내면의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진술만으로는 확인할 수는 없고요. 두 가지를 크게 보게 될 겁니다. 두 차가 얼마나 같았는지, 그리고 당시 소위 말해서 만취 혹은 주취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을 봐서 이 부분에 있어서 혼동할 수 있을 수 있는 객관적인 상황에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절도의 고의는 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일부러 이 차를 훔치려고 타고 간 게 아니다, 이 부분이 입증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이시죠. 절도 혐의와 관련해서는 그런 쟁점이 있는 건데 음주와 관련해서는 지금 쟁점이 없는 상황인 거죠?

[김성훈]
네, 일단은 음주운전 행위를 했다는 것 자체는 인정을 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받는 것에는 특별한 다른 어떤 이견이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도로에서 멈춰 서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잠들어 있었다, 이런 건데 종종 이런 사건들이 전해지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혹시 가중처벌이 있나요?

[김성훈]
원칙적으로 멈춰 있는 것만으로는 가중처벌이 되지는 않고요. 그만큼 만취 운전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수치, 행정처분이나 처분의 수위가 높아지는 것은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이렇게 멈춰져 있다가 적발되는 경우에 자신이 그 전까지는 운전을 안 하고 다른 사람이 운전했다가 잠깐 멈춘 거였다, 소위 말해서 음주운전 행위를 안 했다라고 항변하는 경우들은 간혹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행기록이라든지 어떤 내용들을 바탕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음주운전으로써 처벌되는 것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앵커]
그런데 경찰차가 다가오니까 다시 이 차가 움직였다, 이런 보도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또 가중처벌이 되는 건지.

[김성훈]
이것만으로 가중처벌 바로 되지는 않고요. 지금 봤을 때는 기존에 운전 행위를 안 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경찰차가 다가온 다음에 운전한 행위에 대해서 그 부분이 입증이 될 수가 있는데 기존 음주운전 행위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이것만으로 추가적으로 가중처벌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신혜성 씨가 음주운전을 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2007년에도 면허정지 수준의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된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가중처벌이 되는 거죠?

[김성훈]
원래는 그렇게 됐는데요. 이번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서 윤창호법 중에서 2진 아웃의 형사처벌이 위헌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2006년 이후부터 면허정지나 취소 수준의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던 사람이 또다시 음주운전 했을 때는 2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하게 처벌하는 법률이 통과가 됐죠. 이 법률에 대해서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부분이 위헌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다만 행정 부분에 있어서, 행정처분의 부분은 유효하게 남아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2진 아웃이라고 해서 2001년 이후부터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은 다음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해서 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2년 이상 운전면허 시험 응시 자격이 제한되는 그 부분이 다시 적용이 되고 있다, 그 부분은 여전히 유효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앞으로 조사 결과 지켜보기로 하고 다음 사건 얘기해보겠습니다. 전 연인을 스토킹하고 폭행한 혐의로 한 차례 체포됐던 남성이 또다시 스토킹을 하다가 경찰에 붙잡히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김성훈]
해당 사건에서는 배관을 타고 전 여자친구 집에. 여자친구라고 하면 안 되겠죠. 여성 집에 침입해서 심지어 폭행까지 했었고요. 당시에 체포가 됐고 구속영장 신청이 됐고 그리고 스토킹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잠정조치 4호, 소위 말해서 일시적인 구치소 유치까지도 신청이 됐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법원은 이것을 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영장을 기각했고 잠정조치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또 위치추적 앱을 이용해서 피해자를 찾아갔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에 적발된 사례라고 할 수 있고요. 그전에는 또 70회 이상 합의를 종용하거나 지속적으로 연락하는 등 스토킹 행위를 계속했습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는 영상이 당시에 스토킹 행위를 하던 그 영상인데 이때 배관을 타고 들어가서 여성의 집에 침입을 했던 그런 사건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이전에도 실랑이를 벌이다가 경찰로부터 스토킹 처벌 경고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이후에 저 범행을 저질렀고 그런데 이후에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이게 기각이 됐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잠정조치 4호 신청도 기각이 됐던 그런 상황이에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성훈]
이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여전히 스토킹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있고 잠정조치 규정도 있고 심지어는 이 상황 같은 경우에는 최근의 사례와는 다르게 이례적으로 경찰이나 검찰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한, 그나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한 편이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잠정조치 신청이나 청구, 영장청구 등이 잘 안 이루어져서 그로 인해서 2차 피해가 발생하서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적어도 경찰이나 검찰 단계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영장도 청구하고 잠정조치도 신청해서 청구를 했는데 법원이 안 받아들였고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또 피해자를 위해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에 대한 조치를 제대로 못 취하고 피해자를 또다시 위험에 빠뜨렸다는 점에서 어찌 보면 이런 제도와 조치들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경찰, 검찰 그리고 마지막에 법원까지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준과 선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다시 이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접근금지명령이 내려진 그런 상태였던 거죠. 그런데 그걸 어기고 피해자를 찾아갔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김성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위 말하는 과태료라든지 이걸 위반할 경우에 또다시 잠정조치를 더 강력한 것을 발동할 수는 있지만 소위 말해서 물리적으로 사전에 경찰들이 배치가 돼서 이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은 없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사실 스토킹처벌조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잠정조치 4호인데요.

소위 말해서 구금을 하는 거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왜 이렇게 법원이나 수사 당국에서, 이 사건은 아니었지만 소극적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기본적인 형사법 체계와 관련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형사법 체계는 기본적으로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불구속 수사의 원칙, 불구속 재판의 원칙이라는 하나의 큰 틀이 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처벌, 그 처벌에 있어서 확정이 됐을 경우에 인신구속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강하게 있어요.

그런데 그런 기준선들을 가지고 법원이나 일선 수사 당국에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정말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거나 피해자에 위해가 가해질 수 있는 그런 경우에 사전예방을 위해서 조치를 하는 데 있어서 소극적으로 나서는 경우가 여전히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게 제도는 마련이 돼 있는 거예요?

[김성훈]
제도는 스토킹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신청에 따라서 청구에 따라서 법원이 잠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즉 소위 말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구속영장도 신청됐다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이 사람에 대해서 범죄 행위에 상당성과 또 그 부분을 소명해서 또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인신을 구속할 만한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해서 신청과 청구까지도 이루어진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구속영장이라는 것은 기존에 있었던 제도이고요. 스토킹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는 잠정조치 같은 경우에는 새로 만들어진 것인데 두 가지 다 수사 당국에서는 이루어졌지만 법원 단계에서는 안 받아들여진, 작동이 안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앵커]
아직 제도의 빈틈이 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런 사건 다시 반복되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사건사고 관련 소식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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