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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다시 돌려보낸 세월호 보고 조작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2일) 오전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실장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재판에서 검찰은 정호성 당시 제1 부속비서관에 대한 보고를 대통령에 대한 보고와 동일시 한 대법원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 전 실장은 최후 진술에서 그동안 힘든 세월을 보냈고, 보고 시간 조작에 가담한 일이 없어서 억울했다며 기록을 상세히 살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김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실시간으로 사고 상황을 전한 것처럼 공문서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난 8월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김 전 실장이 국회에 보낸 서면질의 답변 내용은 당시 관저·부속비서관실에 보고된 기록에 부합해 허위가 아니고 일부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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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실장은 최후 진술에서 그동안 힘든 세월을 보냈고, 보고 시간 조작에 가담한 일이 없어서 억울했다며 기록을 상세히 살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김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실시간으로 사고 상황을 전한 것처럼 공문서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난 8월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김 전 실장이 국회에 보낸 서면질의 답변 내용은 당시 관저·부속비서관실에 보고된 기록에 부합해 허위가 아니고 일부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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