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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수원고등검찰청 소속 현직 공무원 40대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 4일 자정쯤 경기 수원시 영통구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경찰의 거점 음주단속에 적발됐는데, 당시 A 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A 씨를 불러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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