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화학적 거세 필요"...잇따른 대책에도 시민들 불안

"김근식, 화학적 거세 필요"...잇따른 대책에도 시민들 불안

2022.10.17. 오전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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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범죄자 관리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 커져"
정신과 전문의 "김근식, 화학적 거세 필요"
"성충동약물치료법, 2010년 6월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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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가시설 갱생시설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각에서는 이곳마저도 불안하니까 화학적 거세를 하는 건 어떠냐는 주장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승재현> 그 화학적 거세 말씀하시기 전에 방금 앵커가 주신 이 부분 때문에 제가 딱 10초만 이야기를 드리면 옛날에는 미성년자가 성폭행을 당했을 때 영상녹화를 촬영해서 법정에 제출을 하면 증거능력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이걸 완전히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피해자가 나와서 진술을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법원과 검찰은 피해자에게 절대로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반드시 그건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아까 성충동 약물치료. 우리가 흔히 말해서 보호관찰이라든가 전자감독장치라든가 성범죄자 알림E이라든가 이런 것의 범죄예방적 효과보다는 성충동 약물치료가 확실하게 범죄 예방적 효과는 있는데 문제는 동의를 받아야 돼요, 받는 사람의.

또 지금은 김근식 2006년 당시에는 이러한 성충동 약물치료의 법령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김근식이 동의를 해야지만 성충동 약물치료를 할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 더 큰 문제는 이건 약물이잖아요. 그 순간만, 약물이 들어가는 그 기간만 성충동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적 의미의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법무부에서 말하고 있는 명령, 치료감호제도를 도입하든 보호수용 제도를 도입하든 제대로 형기를 마치고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 시설에서 이 사람의 위험성을 낮추는 건기, 저는 아픈 사람 치료하는 것 인권에 반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의 자유가 잠시 박탈되고 그 사람에게 치료를 해 주고 세상에 나왔을 때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것이지, 이 사람이 그냥 세상에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상태에서 나와서 기억나시죠? 전자발찌 끊고 무고한 사람 2명의 생명을 앗아간 사건도 존재하는 것이니까 과연 우리가 뭘 무엇을 지켜야 할 것이냐.

이 사람의 자유 박탈을 통해서 이 사람을 치료할 것이냐, 아니면 국민의 생명이 박탈되는 것을 각오하고도 세상 밖으로 나오게끔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법무부도 좀 진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반드시 좀 뭔가 특단의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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