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먹통'에 오히려 해방감"...'퇴근 뒤 휴식권 보장' 논의 불 지필까?

"카톡 '먹통'에 오히려 해방감"...'퇴근 뒤 휴식권 보장' 논의 불 지필까?

2022.10.18. 오후 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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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기술 발달…일상-업무, 과도하게 연계"
국회, ’퇴근 뒤 카톡 등 업무지시 금지법’ 발의
"위반 시 5백만 원 이하 과태료"…부작용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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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주말 카카오톡 기능이 마비되면서 적잖은 직장인들이 불편하기보다는 오히려 좋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쉬는 날 업무 지시 등에 시달리지 않아 해방감을 느꼈다는 건데요.

최근 국회에서 이른바 '퇴근 뒤 카톡 금지법'이 발의된 만큼 휴식권 보장을 위한 논의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카카오톡 '먹통' 사태가 10시간가량 이어진 지난 15일, 직장인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중요한 연락을 하지 못해 불편했다는 반응도 있었지만,

[신성호 / 30대 직장인 : 업무 관련하거나 문서 처리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카톡 등) 그런 거로도 송신할 수 있는데 그런 게 갑자기 끊어지다 보니까 불편한 게 좀….]

오히려 연락이 끊긴 덕분에 방해받지 않고 온전한 휴일을 보낼 수 있어 좋았다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박문수 / 40대 직장인 : 이번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톡이 안 되니까 불편한 부분도 분명 있었지만, 오히려 한편으론 해방감, 편안하다는 생각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고은서 / 20대 직장인 : 업무적으로도 연락을 안 받을 수 있어서 편했던 것 같고, 업무 시간 외에 왜 연락을 하는지 모르겠고 좀 쉬게 내버려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업무 시간 외에 카톡을 통한 업무 연락이 일상화됐다는 겁니다.

[고은서 / 20대 직장인 : 급한 상황에서는 퇴근 후나 주말에도 가끔 받는 것 같습니다. 카톡 특성상 저희가 확인했는지, 안 했는지도 숫자가 뜨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불편하게 느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한 취업포털 사이트가 직장인 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명 가운데 4명 이상이 업무시간 외에도 메신저로 연락받은 경험이 있는 거로 나타났습니다.

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퇴근 후에도 단절되는 기회를 박탈당한 채 모든 일상이 업무와 과도하게 연결돼있는 겁니다.

[이병훈 /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 장시간 노동이라는 개념이 사업장의 테두리뿐만 아니라 밖에서 디지털, 인터넷 아니면 이메일 등의 수단을 통해 일의 연장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가 되겠죠.]

이미 국회에선 지난달 근로시간 외에 카톡 등 업무지시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위반 시 5백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법에 따른 획일적인 규제가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서용구 /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 : 업종마다 지역과 산업별로 특성이 다른데, '상사가 카톡을 하면 위법이다' 이건 너무 획일적인 규제가 항상 가지고 오는 부작용을 낳을 거라고 보고요.]

앞서 지난 2016년에도 '퇴근 후 업무 카톡 금지법'이 발의됐지만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됐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업무 확대로 일과 생활의 경계가 없어지면서, 카톡 등으로 자연스레 업무 연락을 주고받는 게 일상화된 상황.

예상치 못한 사고로 스마트폰 알림음에서 잠시나마 해방되는 이른바 '디지털 디톡스'를 경험하면서 퇴근 뒤 휴식권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도 불을 지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YTN 윤성훈 (ysh0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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