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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신동헌 공인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SPC 계열사인 경기 평택의 제빵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끼임 사고를 당했죠. 사망했습니다.
안전장치 너무 허술했고 대처도 어이도 없었습니다.
사망 노동자가 있던 공장에선 끼임 사고가 수년째 이어졌다고 하고요.
왜 이런 참사가 또 반복된 것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또 최근 유제품 회사 푸르밀의 전 임직원 정리 해고되기도 했는데요.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신동헌 노무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앵커]
빵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안전장치도 굉장히 미흡했고 사후에 이 기업의 대처도 어이가 없었다면요?
[신동헌]
그렇습니다. 일단 사고가 나면 예를 들어서 살인 사건이라든지 추락사가 발생하면 경찰이 와서 현장을 보존하는 게 제일 먼저지 않습니까? 이번 사건에서는 그 현장이 그대로 천만 가리고서 근로자들이 옆에서 일했던 것으로 문제가 되었는데요.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짚어보고 싶은 게 그 SPC 회사도 문제지만 일단 현장을 보존하는 건 일반적으로 경찰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노동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고용노동부가 작업중지명령을 내리고 그 현장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고용노동부도 그 사건에서 수사를 하거든요. 여기에서 그렇다면 고용노동부가 일단 작업중지명령도 다음 날에 늦게 내렸고 그 명령 대상 자체도 9개의 기계 전부가 아니라 그중에서 7개만 내렸다는 말이죠, 유사한 것. 여기에서 정말 최소화시켜서 너무 조심스럽게 노동자들을 생각하지 않고 너무 조심스럽게 작업중지명령을 내리고 현장 보존 노력을 약간 소홀히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그래서 노동자들은 어쩔 수 없이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신동헌]
물론 지금은 노동부의 권고에 따라서 중지를 했다고 하지만 좀 늦은 감이 있죠.
[앵커]
당연히 직원들이 숨졌으니까 애도의 시간도 가져야 하고요. 직원이 숨졌으니까. 그리고 사후 대책도 마련해야 되고 그런데 그렇게 장사가 급했을까요? 계속 돌렸다는 거 아닙니까?
[신동헌]
네, 아무래도 라인이라는 게 한 번 멈추면 다시 돌아가는 데 있어서 그 기간에 매출이 줄어드는 것도 줄어드는 거지만 다시 돌리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힘든 점들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멈추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럴 때 결국 대한민국의 공권력이라든지 나라에서 어느 정도 그런 게 필요한데 이 부분에서는 사실 부족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같은 사고가 반복된다는 것도 문제인 것 같은데 지금 이 공장에서 최근 5년 동안 이런 비슷한 끼임 사고가 15건 발생했었고, 이 사망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도 또 끼임 사고가 발생했었죠?
[신동헌]
그렇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도 손이 끼었던, 그러니까 사망 사고, 중대재해까지는 아니지만 끼임 사고가 발생을 했고 사실 사고가 정말 여러 가지 유형이 많지 않습니까? 그중에서도 끼임 사고는 우리가 흔히 추락사하고 그다음에 전복 사고 이렇게 정말 3대 가장 많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 중 하나로 끼임 사고를 저희가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끼임 사고가 이렇게 많이 발생했는데 특별한 안전조치가 없었다는 것은 사전에 규정으로만 안전이 존재를 했고 회사에서 여러 가지 조치는 미흡하지 않았나. 정말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다, 이런 대책들도 많이 나와 있거든요.
[앵커]
좀 더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일하시는 분들도 많은 요구를 했을 것 같아요. 일단 사진으로 안의 내부 환경이 공개가 됐잖아요. 보니까 안전장치가 없는 것 같던데요, 따로?
[신동헌]
정확히 말하면 안전장치 중에 덮개 같은 건 있기는 할 겁니다. 없지는 않았을 텐데 그중에서 일부 장비들은 덮개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도 않았고 덮개도 덮개지만 이게 음식물을 혼합하는 거잖아요. 음식물을 계속해서 넣어야 되기 때문에 덮개는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앵커]
여닫고 해야 되는 거죠.
[신동헌]
그럼 여기서 안전덮개가 열렸을 때는 장비가 멈추게 이런 걸 이중 안전장치라고 하거든요. 방호장치라고도 하고 덮개가 열리면 기계가 멈춰야 되는데 그때 그러지 않았던 거죠. 자동방호장치가 없었던 사고입니다.
[앵커]
그러면 자동방호장치나 안전덮개 같은 건 설치하는 게 의무인가요?
[신동헌]
정확히 덮개 같은 것은 제조할 때는 설치를 해서 설치했다라고 신고를 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사용하고 있는 공장이라든지 사용자들이 덮개가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의무는 자율안전점검이라고 해서 있기는 한데 그게 법적으로 완전히 명시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앵커]
확실한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노무사님, 2인 1조 근무 규정 이것도 지키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신동헌]
일단 규정상으로 되어 있는데 사고가 났을 때는 어쨌든 1명이서 일을 하고 있었던 건 확실하지 않습니까? 2인 1조 규정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1명이 자리를 비울 때는 아예 작업이 중지가 된다든지 그런 식의 것이 된다든지 여하튼 간에 2인 1조가 실질적으로 이뤄지도록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규정이 지켜졌는지도 좀 의문이고요. 공개되어 있는 SNS라든지 그런 걸로 보면 실제로는 지켜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앵커]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는 이 기업이 일단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기는 하잖아요. 법을 위반한 것들이 지금 나온 게 있습니까?
[신동헌]
수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2인 1조 규정 같은 건 사실 중대재해처벌법과 크게 연관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규정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가지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대상이다, 아니다라고 볼 수는 없고,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얼마만큼의 안전 관련된 예산을 투입했고 법에서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을 얼마나 지켰는지, 이런 걸 봐야 될 것 같은데 미흡해 보이는 건 중대재해처벌법도 그렇고 산업안전보건법도 그렇고 지금까지는 안전에 관한 조치들이 대부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해서 실질적인 위험 포인트를 못 잡았거든요.
그래서 법에서는 근로자들, 노동자들의 목소리도 건의도 듣고 그런 게 같이 처리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만들어라라는 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게 얼마나 근로자들의 목소리가 들어갔는지, 여기에 있어서는 많이 부족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근로자의 목소리, 근로자의 여러 가지 인권 다 감싸주고 보호해 줘야 될 회사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회사가 많아야 될 텐데 이 SPC 계열 공장뿐 아니라 지금 푸르밀이라는 회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언론을 통해서 많이 공개가 됐는데요. 우리가 흔히 가나 초코 우유, 비피더스 이거 만드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돌연 사업을 정리한다고 하면서 개개인별로 해고 통지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잠깐 노조위원회의 말을 듣고 이야기 더 나누겠습니다.
[김성곤 / 푸르밀 노조위원장 (오늘 YTN 뉴스라이더 중) : 개개인별로 해고 통지를 받은 것도 아니고 단지 공고문 한 장, 게시판에 붙어 있는 것 그거 하나로 전 직원을 해고하겠다. 그런데 거기에도 사업 종료로 돼 있지 이게 폐업도 아니고 청산 절차도 아닙니다. 법인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직원들만 정리해고한다는 내용인데 이것 또한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단순간에 회사를 접습니까?]
[앵커]
지금 푸르밀 직원분들이나 대리점 같은 경우에는 날벼락일 것 같아요. 50일도 안 돼서 해고통보를 받은 거죠?
[신동헌]
그렇죠. 다음 달 말이라고 했으니까 대략 40일 정도 남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래도 되는 거예요?
[신동헌]
이게 실제로 법인 자체를 완전히 없애는 폐업이 있느냐, 아니면 사업의 종료를 한다고 해서 법인이 아예 사라지지는 않잖아요. 사업 종료를 하면서 임직원들을 해고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은데요. 법인을 폐업하면 어쨌든 간에 근로계약 상대방이 소멸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간이라는 게 도의적인 책임은 있겠지만 법적인 책임은 없는 반면, 법인이 사라지면서 사업만 종료하고 임직원들을 해고했다라고 하면 경영상 해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절차 규정도 있고 그 외에도 별도로 또 해고하기 전에 30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되고 이런 물리적으로 정해져 있는 기간들이 있거든요. 그 기간들에 대해서 위반 소지가 많아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푸르밀 측에서는 왜 폐업을 하지 않고 사업 종료라고 통보한 건가요?
[신동헌]
일단 폐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산에 대한 정리라든지 그런 것들도 많이 있을 것 같고 대리점들과 엮여 있는 계약관계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폐업을 하고 청산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푸르밀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부동산이라든지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에 대한 청산이 바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은 종료하면서도 법인은 유지시키고, 또 세금 관련된 것들도 있고. 그런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왜 이렇게 급하게 한 거죠?
[신동헌]
지금 사실 왜 이렇게 급하게 했는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죠. 임금이 문제가 있는지 그런 건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노무사가 보기에도 이렇게 급하게 해야만 했는지 의문입니다. 충분히 노사 간에 협의할 수 있는 기간도 가질 수 있었고 사전에도 가질 수 있었던 걸로 보이고 적자의 규모도 자산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협의할 정도의 시간은 가질 수 있어 보이는데 너무 급박하게 한 것에 대해서 의문입니다.
[앵커]
이 직원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입니다. 직원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겁니까?
[신동헌]
일단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경영상 해고잖아요, 다른 게 아니라. 근로기준법에서 별도로 절차와 기간을 다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24조인데요. 네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지금은 기간만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첫 번째로 가장 흔한 것은 경영상 어려운 것. 이것은 아무래도 인정이 될 것 같죠. 또 두 번째 요건인 그러면 해고를 회피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느냐. 예를 들어서 사업 배치를 다시 한다든지 신규 인력, 신규 고용을 안 하면서 최대한 어떤 노력을 했느냐. 이런 것도 사실 기간도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도 보고. 합리적인 대상자를 선정했느냐, 이것도 지금 전 직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이고 네 번째로는 기간도 지금 문제가 되기 때문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권리를 찾기 위한 그런 게 가장 커보입니다.
[앵커]
신준호 전 회장인데 전 회장은 올해 푸르밀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30억 정도 받았더라고요. 고용노동부에서는 일단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합당했는지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관련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까요?
[신동헌]
일단 또 정리해고 같은 경우는 특정 인원 이상은 노동부 신고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도 볼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죠. 합리적인 대상자 선정 그리고 해고 회피의 노력을 얼마나 했느냐.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바로 이렇게 해고 통보를 한다는 것은 서로 근로가 계약이 맺어져 있는데 그 계약에 대해서 성실하지 않고 노동자의 생존권을 압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가야 될 것이고 이런 때에 있어서는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의 요건이 근로자들이 입증하기가 개인, 개인이라 쉽지 않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고 합니다마는 이렇게 우리 사회 곳곳에 노동자들이 큰 어려움에 처한 곳들이 많습니다.
우리 사회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보호하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동헌 노무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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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신동헌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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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SPC 계열사인 경기 평택의 제빵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끼임 사고를 당했죠. 사망했습니다.
안전장치 너무 허술했고 대처도 어이도 없었습니다.
사망 노동자가 있던 공장에선 끼임 사고가 수년째 이어졌다고 하고요.
왜 이런 참사가 또 반복된 것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또 최근 유제품 회사 푸르밀의 전 임직원 정리 해고되기도 했는데요.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신동헌 노무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앵커]
빵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안전장치도 굉장히 미흡했고 사후에 이 기업의 대처도 어이가 없었다면요?
[신동헌]
그렇습니다. 일단 사고가 나면 예를 들어서 살인 사건이라든지 추락사가 발생하면 경찰이 와서 현장을 보존하는 게 제일 먼저지 않습니까? 이번 사건에서는 그 현장이 그대로 천만 가리고서 근로자들이 옆에서 일했던 것으로 문제가 되었는데요.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짚어보고 싶은 게 그 SPC 회사도 문제지만 일단 현장을 보존하는 건 일반적으로 경찰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노동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고용노동부가 작업중지명령을 내리고 그 현장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고용노동부도 그 사건에서 수사를 하거든요. 여기에서 그렇다면 고용노동부가 일단 작업중지명령도 다음 날에 늦게 내렸고 그 명령 대상 자체도 9개의 기계 전부가 아니라 그중에서 7개만 내렸다는 말이죠, 유사한 것. 여기에서 정말 최소화시켜서 너무 조심스럽게 노동자들을 생각하지 않고 너무 조심스럽게 작업중지명령을 내리고 현장 보존 노력을 약간 소홀히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그래서 노동자들은 어쩔 수 없이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신동헌]
물론 지금은 노동부의 권고에 따라서 중지를 했다고 하지만 좀 늦은 감이 있죠.
[앵커]
당연히 직원들이 숨졌으니까 애도의 시간도 가져야 하고요. 직원이 숨졌으니까. 그리고 사후 대책도 마련해야 되고 그런데 그렇게 장사가 급했을까요? 계속 돌렸다는 거 아닙니까?
[신동헌]
네, 아무래도 라인이라는 게 한 번 멈추면 다시 돌아가는 데 있어서 그 기간에 매출이 줄어드는 것도 줄어드는 거지만 다시 돌리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힘든 점들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멈추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럴 때 결국 대한민국의 공권력이라든지 나라에서 어느 정도 그런 게 필요한데 이 부분에서는 사실 부족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같은 사고가 반복된다는 것도 문제인 것 같은데 지금 이 공장에서 최근 5년 동안 이런 비슷한 끼임 사고가 15건 발생했었고, 이 사망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도 또 끼임 사고가 발생했었죠?
[신동헌]
그렇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도 손이 끼었던, 그러니까 사망 사고, 중대재해까지는 아니지만 끼임 사고가 발생을 했고 사실 사고가 정말 여러 가지 유형이 많지 않습니까? 그중에서도 끼임 사고는 우리가 흔히 추락사하고 그다음에 전복 사고 이렇게 정말 3대 가장 많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 중 하나로 끼임 사고를 저희가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끼임 사고가 이렇게 많이 발생했는데 특별한 안전조치가 없었다는 것은 사전에 규정으로만 안전이 존재를 했고 회사에서 여러 가지 조치는 미흡하지 않았나. 정말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다, 이런 대책들도 많이 나와 있거든요.
[앵커]
좀 더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일하시는 분들도 많은 요구를 했을 것 같아요. 일단 사진으로 안의 내부 환경이 공개가 됐잖아요. 보니까 안전장치가 없는 것 같던데요, 따로?
[신동헌]
정확히 말하면 안전장치 중에 덮개 같은 건 있기는 할 겁니다. 없지는 않았을 텐데 그중에서 일부 장비들은 덮개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도 않았고 덮개도 덮개지만 이게 음식물을 혼합하는 거잖아요. 음식물을 계속해서 넣어야 되기 때문에 덮개는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앵커]
여닫고 해야 되는 거죠.
[신동헌]
그럼 여기서 안전덮개가 열렸을 때는 장비가 멈추게 이런 걸 이중 안전장치라고 하거든요. 방호장치라고도 하고 덮개가 열리면 기계가 멈춰야 되는데 그때 그러지 않았던 거죠. 자동방호장치가 없었던 사고입니다.
[앵커]
그러면 자동방호장치나 안전덮개 같은 건 설치하는 게 의무인가요?
[신동헌]
정확히 덮개 같은 것은 제조할 때는 설치를 해서 설치했다라고 신고를 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사용하고 있는 공장이라든지 사용자들이 덮개가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의무는 자율안전점검이라고 해서 있기는 한데 그게 법적으로 완전히 명시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앵커]
확실한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노무사님, 2인 1조 근무 규정 이것도 지키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신동헌]
일단 규정상으로 되어 있는데 사고가 났을 때는 어쨌든 1명이서 일을 하고 있었던 건 확실하지 않습니까? 2인 1조 규정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1명이 자리를 비울 때는 아예 작업이 중지가 된다든지 그런 식의 것이 된다든지 여하튼 간에 2인 1조가 실질적으로 이뤄지도록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규정이 지켜졌는지도 좀 의문이고요. 공개되어 있는 SNS라든지 그런 걸로 보면 실제로는 지켜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앵커]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는 이 기업이 일단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기는 하잖아요. 법을 위반한 것들이 지금 나온 게 있습니까?
[신동헌]
수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2인 1조 규정 같은 건 사실 중대재해처벌법과 크게 연관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규정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가지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대상이다, 아니다라고 볼 수는 없고,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얼마만큼의 안전 관련된 예산을 투입했고 법에서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을 얼마나 지켰는지, 이런 걸 봐야 될 것 같은데 미흡해 보이는 건 중대재해처벌법도 그렇고 산업안전보건법도 그렇고 지금까지는 안전에 관한 조치들이 대부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해서 실질적인 위험 포인트를 못 잡았거든요.
그래서 법에서는 근로자들, 노동자들의 목소리도 건의도 듣고 그런 게 같이 처리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만들어라라는 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게 얼마나 근로자들의 목소리가 들어갔는지, 여기에 있어서는 많이 부족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근로자의 목소리, 근로자의 여러 가지 인권 다 감싸주고 보호해 줘야 될 회사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회사가 많아야 될 텐데 이 SPC 계열 공장뿐 아니라 지금 푸르밀이라는 회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언론을 통해서 많이 공개가 됐는데요. 우리가 흔히 가나 초코 우유, 비피더스 이거 만드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돌연 사업을 정리한다고 하면서 개개인별로 해고 통지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잠깐 노조위원회의 말을 듣고 이야기 더 나누겠습니다.
[김성곤 / 푸르밀 노조위원장 (오늘 YTN 뉴스라이더 중) : 개개인별로 해고 통지를 받은 것도 아니고 단지 공고문 한 장, 게시판에 붙어 있는 것 그거 하나로 전 직원을 해고하겠다. 그런데 거기에도 사업 종료로 돼 있지 이게 폐업도 아니고 청산 절차도 아닙니다. 법인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직원들만 정리해고한다는 내용인데 이것 또한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단순간에 회사를 접습니까?]
[앵커]
지금 푸르밀 직원분들이나 대리점 같은 경우에는 날벼락일 것 같아요. 50일도 안 돼서 해고통보를 받은 거죠?
[신동헌]
그렇죠. 다음 달 말이라고 했으니까 대략 40일 정도 남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래도 되는 거예요?
[신동헌]
이게 실제로 법인 자체를 완전히 없애는 폐업이 있느냐, 아니면 사업의 종료를 한다고 해서 법인이 아예 사라지지는 않잖아요. 사업 종료를 하면서 임직원들을 해고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은데요. 법인을 폐업하면 어쨌든 간에 근로계약 상대방이 소멸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간이라는 게 도의적인 책임은 있겠지만 법적인 책임은 없는 반면, 법인이 사라지면서 사업만 종료하고 임직원들을 해고했다라고 하면 경영상 해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절차 규정도 있고 그 외에도 별도로 또 해고하기 전에 30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되고 이런 물리적으로 정해져 있는 기간들이 있거든요. 그 기간들에 대해서 위반 소지가 많아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푸르밀 측에서는 왜 폐업을 하지 않고 사업 종료라고 통보한 건가요?
[신동헌]
일단 폐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산에 대한 정리라든지 그런 것들도 많이 있을 것 같고 대리점들과 엮여 있는 계약관계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폐업을 하고 청산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푸르밀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부동산이라든지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에 대한 청산이 바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은 종료하면서도 법인은 유지시키고, 또 세금 관련된 것들도 있고. 그런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왜 이렇게 급하게 한 거죠?
[신동헌]
지금 사실 왜 이렇게 급하게 했는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죠. 임금이 문제가 있는지 그런 건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노무사가 보기에도 이렇게 급하게 해야만 했는지 의문입니다. 충분히 노사 간에 협의할 수 있는 기간도 가질 수 있었고 사전에도 가질 수 있었던 걸로 보이고 적자의 규모도 자산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협의할 정도의 시간은 가질 수 있어 보이는데 너무 급박하게 한 것에 대해서 의문입니다.
[앵커]
이 직원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입니다. 직원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겁니까?
[신동헌]
일단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경영상 해고잖아요, 다른 게 아니라. 근로기준법에서 별도로 절차와 기간을 다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24조인데요. 네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지금은 기간만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첫 번째로 가장 흔한 것은 경영상 어려운 것. 이것은 아무래도 인정이 될 것 같죠. 또 두 번째 요건인 그러면 해고를 회피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느냐. 예를 들어서 사업 배치를 다시 한다든지 신규 인력, 신규 고용을 안 하면서 최대한 어떤 노력을 했느냐. 이런 것도 사실 기간도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도 보고. 합리적인 대상자를 선정했느냐, 이것도 지금 전 직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이고 네 번째로는 기간도 지금 문제가 되기 때문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권리를 찾기 위한 그런 게 가장 커보입니다.
[앵커]
신준호 전 회장인데 전 회장은 올해 푸르밀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30억 정도 받았더라고요. 고용노동부에서는 일단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합당했는지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관련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까요?
[신동헌]
일단 또 정리해고 같은 경우는 특정 인원 이상은 노동부 신고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도 볼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죠. 합리적인 대상자 선정 그리고 해고 회피의 노력을 얼마나 했느냐.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바로 이렇게 해고 통보를 한다는 것은 서로 근로가 계약이 맺어져 있는데 그 계약에 대해서 성실하지 않고 노동자의 생존권을 압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가야 될 것이고 이런 때에 있어서는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의 요건이 근로자들이 입증하기가 개인, 개인이라 쉽지 않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고 합니다마는 이렇게 우리 사회 곳곳에 노동자들이 큰 어려움에 처한 곳들이 많습니다.
우리 사회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보호하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동헌 노무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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