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정인이 앞세워 후원금 받은 유튜버...경찰, 횡령 혐의 수배

[뉴스라이더] 정인이 앞세워 후원금 받은 유튜버...경찰, 횡령 혐의 수배

2022.10.21. 오전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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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사건 사고, 오늘은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이웅혁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웅혁]
안녕하십니까.

[앵커]
방금 간단하게 저희가 영상으로 봤는데 정인 양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후원금을 받은 유튜버가 횡령 혐의로 지금 지명수배가 됐습니다. 어떤 사건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이웅혁]
정인 양이 생후 8개월 지난 시점에서 입양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상당히 안타깝게도 1년 6개월 만에 끔찍한 학대 행위로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국민의 공분을 자아내는 또는 안타까움을 극대화시킨 아주 충격적인 사건인데요.

이 사건을 사실 어떤 유튜버가 어떻게 본다면 나쁜 목적으로 활용을 한 것이죠. 내가 정인이 아빠다라고 하는 모토 아닌 모토를 내세우면서 추모 공간을 만들겠다고 하는 목적으로 개인 후원금을 받았습니다. 약 2600만 원 상당히 후원금을 받았는데 현재 고소장 등에 의하면 약 1600만 원가량을 개인 목적으로 유용한 것이죠.

심지어 간장게장을 사먹는 것에서부터 해서 또 개인 자동차 비용. 그러면 심지어 이런 것을 하라고 후원금을 준 것이다, 이러한 얼토당토 않은 이야기까지 한 상태인데요. 어쨌든 현재 소재 불명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태인데 결국 특별 추적팀을 경찰에서 편성해서 지금 현재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적 조사도, 추적 수사도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정말 화가 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정인이를 두 번 죽이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인 통신비도 내고 유류비도 내고 간장게장도 사먹고 이게 말이 되는 일인지 생각이 드는데 어떤 죄목을 물을 수 있을까요?

[이웅혁]
일단 기부한 목적 이외에 금전을 유용했기 때문에 횡령죄 혐의가 농후한 것이고요. 더군다나 실제로 추모 공간을 만드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실을 이야기해서 많은 선량한 시민들을 기망한, 속인 형태이기 때문에 역시 사기죄 혐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고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도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1000만 원 이상 1년에 누적된다고 한다면 사실상 행안부라든가 지자체에 등록을 했어야 됨이 원칙인데 그런 것 등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등의 죄목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고요. 물론 지금 형량 같은 경우는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등 실형가능성이 농후하지만 형량 유무를 떠나서 어떻게 이와 같은 사안을 자신의 개인적인 금전 수집 목적으로 활용했느냐고 하는 점에서 더 비난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그런데 궁금한 게 이 용의자에게 고발장이 지난해 10월에 접수됐어요. 지금 1년이 지난 시점인데 원래 이렇게 늦게 조사가... 왜 이렇게 늦게 조사가 이루어진 거죠?

[이웅혁]
일단은 고발장이 접수가 됐으니까 그 고발인에 대해서 고발인 조서를 작성합니다. 어떤 내용에서 어떤 이유인지. 그래서 피고발자의 주소가 특정돼서 그러면 피고발자를 소환을 해서 조사해야 되는데 주소지로 알려진 곳에 소환장을 계속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계속 반송되어서 왔던 거죠.

즉 바꿔 얘기하면 소재 불명으로 되었습니다. 또 나중에 알려진 사실이지만 주소 자체를 서울로 옮긴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쪽에도 역시 소환장을 보냈습니다마는 결국은 어디에 있는지 파악이 안 되는 이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1년가량 이렇게 지연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서 수사가 중지가 됐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소재를 추적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어떤 뜻인가요?

[이웅혁]
그러니까 수사 중지라고 하는 것은 경찰관 수사에 관한 규칙에 나와 있는 사항인데요. 예를 들면 다른 재판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부득불 그 기간 동안 수사를 할 수 없는 상태라든가 또는 해외에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파악하는 데 상당기간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해소되기 직전까지는 잠정적으로 수사를 중지할 수밖에 없는, 그것을 우리가 수사중지라고 명칭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두 가지의 조치를 취하는데요. 하나는 지명통보 또는 지명수배입니다. 지명통보 같은 경우는 이러한 사람이 혹시 검문검색이나 다른 범죄로 검거가 되었거나 또는 다른 사항으로 알려졌을 때 지명통보는 알려주는 거죠. 1개월 이내에 해당 관서에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아라. 그렇지 않게 되면 지명수배가 이루어진다, 이런 형태의 이야기를 알리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는 지명수배인 것으로 봐서는 체포영장 등도 발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명수배자가 어디에 있는지 소재를 발견하게 되면 체포도 가능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됩니다. 어쨌든 소재 불명으로 인해서 수사가 지금까지 지연된 상황으로 내용이 요약됩니다.

[앵커]
후원금에 대한 얘기를 해 보자면 후원금 요즘 온라인을 통해서 개인 후원을 받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개인 통장으로 후원금 받는 건 문제가 안 되나요, 어떤가요?

[이웅혁]
그러니까 그 요건과 절차를 정해서 합목적적인 범위에서 사용되면 문제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린 대로 만약에 1년에 1000만 원 이상의 누적액수가 예상이 되게 되면 일단 등록을 해야 됩니다. 등록을 하고 기부금품을 어디다 사용했는지에 대한 내용도 공개를 해야 되고요.

그런데 이런 것을 위배했을 때는 역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검거하고 발각되는 경우가 상당히 없기 때문에 그야말로 유야무야 그대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악용하는 일부의 몰지각한 금품 모집자, 기부금을 악용한 사례들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그러다 보니까 관련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웅혁]
최근 몇 년 사이에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른바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 같은 경우가 하나의 계기가 돼서 여러 가지 규정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즉 바꿔 얘기하면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개시하는 것을 30일 이상으로 늘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한계가 지금 현재 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이렇게 기부한 사람이 요구를 했을 때는 반드시 공개할 수 있도록 의무조항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요.

또 공개하는 기간과 내용도 조금 더 확대할 필요가 있고 또 구체적으로 어떠한 계획으로 쓸 것인지 등록. 실제로 기부금품이 어떻게 사용됐는가의 내역 등을 꼼꼼히 공개를 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기부 문화의 경향 자체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앵커]
한 가지 사건 더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아동성범죄자 김근식 재구속이 된 상태인데요. 검찰에서 화학적 거세 명령 청구를 검토 중이다, 이렇게 파악됐습니다. 가능할까요?

[이웅혁]
네, 지금 재구속이 돼서 별건의 다른 건으로 현재 수사가 시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에 의하면 이것이 설령 2006년 9월경에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부칙에 의하면 그때까지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하게 되면 일단 적용의 대상이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 약물치료에 관한 법에 의하면 그 대상자가 예를 들어서 성도착 등 문제가 있고 재범 가능성이 농후한 19세 이상의 범죄자에 한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건 자체는 적어도 약물치료를 검사가 청구할 수 있는 요건에는 상당히 해당이 된다. 다만 구체적으로 이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정신과 전문의의 감정이라든가 또 소견서 등을 확보하는, 즉 정말 재범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입증을 해서 제출해야 되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성향으로 봐서는 청구가 되게 되면 법원에서도 약물 치료 명령을 승인해 줄 가능성이 크지 않나 예상합니다.

[앵커]
그러면 그 명령이 승인이 되면 바로 시행되는 건가요?

[이웅혁]
여기서 몇 가지 조금 고려할 사항이 있는데요. 바로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어떤 얘기냐면 일단 선고할 때 약물치료 명령을 하죠. 그런데 징역형이 종료되는 그 시점에서 예를 들면 5년 징역형을 받았다고 예상해 봅시다.

그러면 적어도 한 6개월 이전에 다시 이 재범성이 그대로 있는 것인지, 왜곡된 아동을 향한 왜곡된 성적지향이 그대로 있어서 재범 위험성이 있는지 다시 한 번 검증을 하고 여전히 재범성이 있다고 하면 형 종료 이후에 사실은 보호관찰관이 약물치료를 집행하는 이런 과정으로 전개가 되는 것이고요.

또 약물치료를 보게 되면 최대한 15년까지 가능한데 보통 평균 기간을 3년 정도로 설정합니다. 그랬을 때 예를 들면 처음 6개월은 한 달에 한 번씩 약물치료를 주사 투입하는 방법으로 시행하고요.

그리고 나서 3개월에 한 번씩 조금씩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약물명령을 시행하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게 되면 바로 시행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런 일련의 절차를 거치는 과정을 상정하고 있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저희가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서요.

마지막으로 한 질문만 더 드리면 교수님 의견으로는 예를 들면 재범을 막기 위한 방안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화학적거세가 효과적이라고 보세요?

[이웅혁]
여러 가지를 함께 다양하게 성범죄자 또는 기타 재범성이 농후한 범죄자에게 시행하는 것은 필요하죠. 그런데 성범죄 약물치료가 만병통치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기간에만 일응 약물적으로 남성 호르몬의 억제가 가능하지만 또 이것이 끝난 다음에는 또다시 반복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심리치료도 함께 있어야 되고 약물치료도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사회에 복귀하기 때문에 사회에 어떻게 함께 적응할 수 있는가 하는 사회적 관심과 일자리, 이러한 것이 함께 있어야 된다.

요약하게 되면 생리학적 치료, 심리적 치유뿐만 아니고 사회적인 연계고리 확보 이런 것이 함께 이뤄졌을 때 이러한 만성적 범죄자의 재범률을 줄이는 게 시작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완전히 없앨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방안도 함께 고려가 돼야 된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건국대학교 이웅혁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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