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편의점 비닐봉투 금지 '계도기간' 검토

환경부, 편의점 비닐봉투 금지 '계도기간' 검토

2022.10.21. 오후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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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편의점 비닐봉투 금지 '계도기간' 검토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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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24일부터 펀의점 등에서 일회용품 사용 제한이 확대되는 것과 관련해 정부가 계도기간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편의점 비닐봉투 사용금지를 포함한 일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 후 계도기간을 둬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는 면적이 3천㎡ 이상인 대규모점포와 165㎡ 이상인 슈퍼마켓에서만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돼있고, 편의점에서는 돈 받고 팔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공포된 개정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에 따라 다음 달 24일부터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체 10만9천여 곳과 제과점에서 비닐봉투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대규모점포에서 우산 비닐 사용도 금지됩니다.

집단급식소와 식품접객업소에서 종이컵·플라스틱·젓는 막대, 체육시설에서 플라스틱 응원용품 사용도 불가능해집니다.

일회용품 사용 제한을 지키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환경부는 일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 계도기간 부여와 관련해 '제도 시행 후 일반적인 행정조처'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일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와 관련해선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비용 부담이 너무 크다며 시행 유예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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