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뒤늦은 사과..."서비스 이중화 제대로 안 했다"

카카오 뒤늦은 사과..."서비스 이중화 제대로 안 했다"

2022.10.22. 오후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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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김경환 변호사,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화재로 발생한 카카오 먹통 사태, 이제 사실상 모두 복구됐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 측은 재발방지를 약속하며 광범위한 피해보상을 밝혔는데 하지만 이용자들의 카카오에 대한 신뢰는쉽게 복구가 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카카오 먹통 사태 원인과 어디까지 보상 가능할지 김경환 변호사,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두 갈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술적인 문제들, 법적인 문제들 이렇게 질문을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술적인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오전에 제가 카톡을 보내고 있는데 잠깐 안 됐었어요.

예전에는 뭔가 데이터나 내 핸드폰 문제인가? 그런데 이 생각이 안 들고 이거 복구된 건가, 이 생각이 들어요. 100% 복구된 겁니까?

[이성엽]
지금 카카오 발표에 따르면 20일 오후 11시 정도에 모든 서비스와 복구가 되었다고 합니다. 화재 발생 15일에 있었는데 5일 만에 완전 복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부 전원 공급 문제와 관련해서 조금씩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저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데 전에 저장해 놨던 이런 부분들 찾는 부분들에 조금 아직 어려움이 느껴지는데 궁금한 건 기초적인 질문일 수 있습니다. 서버가 불에 탄 거예요. 서버가 멈췄던 거예요.

서버라는 게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컴퓨터를 비교할 때 본체가 서버고 우리가 쓰는 핸드폰이 자판 정도,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이성엽]
서버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보관하고 처리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잖아요.

[앵커]
하드라고 봐야 될까요?

[이성엽]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그게 불탄 건 아니고 배터리에 화재가 있어서 전원이 공급돼야 되는데, 서버에도. 전원이 공급이 안 되니까 그게 기능이 마비되게 된 겁니다.

[앵커]
컴퓨터 쓸 때 CPU나 하드에 전원이 공급이 안 되면 손상된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은데.

[이성엽]
그런 것과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지금 100%, 5일 만에 복구된 게 기술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이성엽]
지금 무정전 전원 장치 관련해서 3주 정도 완전 복구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데 그와 관련해서 여전히 조금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하지만 이용하는 데 대부분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100%라는 얘기를 했을 것 같고요. 이제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어제 SK C&C 판교 데이터센터를 압수수색했어요. 압수수색을 한다는 거는 뭔가 확인할 게 있다는 건데 어떤 걸 확인하려고 했을까요?

[김경환]
지금 행정기관의 조사는 진행 중인데 여기에 수사기관의 조사까지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다른 국면으로 바뀌었다. 과거에는 사고의 원인을 찾는 데 집중했다고 하면 이제 누가 그 책임이 있는가, 누구를 처벌해야 되는가의 문제로 번지고 있고요.

이 문제는 SK C&C 입장에서는 단순한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카카오 관계에서 구상권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수사 결과에 따라서 구상권의 범위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요. 1차적으로는 SK C&C 임원진 또는 대표의 업무상 실화죄, 이런 것들이 문제 될 수 있고요.

2차적으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더 중요하겠지만 카카오와의 관계에서 구상권 범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SK C&C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발생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의 추세로 본다면 카카오의 잘못을 많이 추궁하는 추세였다고 하면 좀 더 원인을 밑바닥으로 가서 SK C&C에 과실이 뭐가 있는지를 찾는 과정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형사적으로는 그러니까 이게 발생하지 않을 사고였는데 뭔가 직무유기를 했거나 뭔가 안전 관리를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혹시 민사로 갔을 때는 어느 정도 책임을 물어야 되는지까지 염두에 둔 압수수색,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김경환]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누구를 처벌하냐의 문제로 접근을 하고 있고요, 수사기관은. 다만 배터리라는 게 사서 장착을 해서 돌아가는 게 아니고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분명히 관리상의 문제도 있을 것이다라는 전제하에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배터리입니다, 리튬이온 배터리. 이게 지금 쉽게 쓰는 핸드폰에도 들어가고 화재에 취약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 가지 조사를 해 봐야 되겠지만 두 가지 가능성입니다. 배터리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혹은 관리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둘 다 가능성은 똑같은 건가요?

[이성엽]
그거는 리튬이온이 가지고 있는 화재의 취약성이라는 원칙적인 문제도 있는데 또 그걸 주기적으로 점검하거나 관리했느냐, 관리했으면 화재가 일어나지 않지 않았겠느냐 이런 추론도 가능하기 때문에 사고 내용과 원인을 분석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앵커]
이게 어렵나요? 배터리 자체의 문제, 결함 같은 거. 이미 불에 탔을 텐데.

[이성엽]
아마 그것도 결함 여부에 대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도 들어가 있고 하기 때문에 조사를 하면 어떤 원인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만약에 가능성이 두 가지로 갈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배터리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가능성이 있을 수 있고 배터리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면 관리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 주거나 아니면 주변에 불을 더 일으킬 수 있는 소재들에 대해서 관리를 했다거나. 두 가지에 따라서는 정말 형사소송의 책임 범위가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경환]
중대한 차이가 있죠. 배터리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SK C&C의 과실이 없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결국 배터리 제조사의 책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배터리 자체는 문제는 없는데 관리를 잘못해서 화재가 발생했거나 또는 2차 피해가 발생했다고 하면 SK C&C에 형사적 책임도 발생할 수도 있고요.

더 중요하게는 말씀드린 것처럼 카카오와의 민사적 책임 문제도 중대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SK C&C 입장에서는 굉장히 긴박하게 상황이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언론이라든지 기사를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두 가지로 접근하면 좋을 것 같아요. 원인 자체를 봤을 때 어떤 문제였는지,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 SK C&C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면 카카오 측에서도 책임 범위가 물론 없지는 않지만 어떻게 보면 피해를 입은 것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집중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또 기술적인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SK C&C 입주사가 카카오 측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네이버도 있었고 지금 듣기로는 20개 업체가 있던데 그럼 왜 피해는 카카오에 집중되어 있느냐 이거거든요.

[이성엽]
그러니까 카카오는 메인센터를 판교 SK C&C에 있고요. 네이버는 메인센터는 춘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대부분을 판교에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 서버가 다운되면서 피해가 훨씬 커진 거죠. 그래서 의존도가 큰 데서 사고가 난 게 카카오가 더욱 피해를 많이 입은 이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왜 카카오는 대부분을, 3만 2000개라고 들었습니다. 한 곳에 놓았느냐. 이중화를 왜 안 해 놓았느냐. 이중화가 도대체 뭐길래. 이중화가 됐다는 사람도 있고 이중화가 뭡니까?

[이성엽]
그러니까 서버를 이중화하거나 데이터를 백업하거나 하는 것들이 사고 같은 게 나면 당연히 통신망을 다른 쪽으로 돌려서 통신망이 끊어지지 않도록 한다든지 데이터의 경우에도 한 번 소실이 돼도 다른 쪽에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복구가 바로 가능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원래 법상 의무로 KT나 SK 같은 경우 하게 되어 있는데 네이버나 카카오는 기본적으로 그런 의무는 없습니다. 문제는 네이버는 조금 더 거기에 많은 투자를 했고 카카오는 투자가 미비해서 결국 하기는 했는데 좀 부족했던 부분이 이 사고의 원인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중화를 하게 되면 비용이 더 많이 드나요?

[이성엽]
그렇습니다. 똑같은 걸 하나 더 만들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앵커]
저는 1만 6000개 이런 식으로 2개를 나누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렇군요. 비용이 더 많이 드는 문제가 있군요. 이중화가 되면 이런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 건가요?

[이성엽]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물론 시간적으로 복구하는 시간은 많이 걸리거나 적게 걸릴 수 있는데. 이렇게 막 3일씩, 5일씩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어진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게 똑같은 걸 하나 놓고 문제가 생겼을 때 백업하는 시스템. 사실 방송 시스템도 저희가 알기로는 백업시스템을 두고 해결하는데. 데이터센터 자체에 이게 없었다는 거 자체도 의문이에요.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것이 없을 수 있는지. 지금 현재는 어떤 법적인 제도는 없는 건가요?

[김경환]
현재로는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카카오 사태를 전제로 해서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고요. 현재 분위기로는 어떤 식으로든 입법화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후에 재난은 피할 수 없습니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재난대응훈련 이런 것도 궁금한데요. 카카오 측에서는 자체 재난대응훈련에 대비하지 않았다고 해요. 이런 부분도 법적 책임의 근거가 될 수 있나요?

[김경환]
의무 위반이 있어야지 법적 책임을 지는 건데 단순히 다른 데서 하니까 카카오는 안 했다, 이런 식의 주장은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법원에 간다고 그러면 그런 주장은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요.

이런 서비스 먹통, 영어로 아웃 에이지라고 표현하는 것들인데요. 이거는 카카오만 발생한 건 아니고 IT 기업이면 누구나 발생합니다. 그래서 아웃 에이지라고 해서 쭉 찾아보니까 아마존도, 페이스북도 구글도 1년에 한두 번은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발생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횟수, 빈도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사후조치가 제대로 됐냐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한 자료에 보니까 카카오 같은 경우는 1시간 넘게 장애가 일어났던 게 22번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많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도 작은 문제는 아닌데 더 큰 문제는 이번 사태에서 나온 것처럼 사후조치가 3일, 4일, 5일 이렇게 걸리게 된다면 정말로 말 그대로 서비스 먹통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카카오 같은 경우는 며칠 걸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후조치 상에 어떤 충분한 대비를 했는지. 말씀하신 것처럼 모의훈련 같은 걸 해서 사후조치에 충분한 대비를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했다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비난의 여지는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정리해 보면 일어날 수 있는 사고였지만 그 이후의 대응 자체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해외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구글 같은 경우는 데이터센터 장애에 대한 모의훈련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훈련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버를 옮기는 훈련인지 궁금하고요.

[이성엽]
실제 시스템이 다운됐다는 걸 전제로 해서 이건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고 다음에 넥스트 플랜을 어떻게 가져가냐 이런 부분에 대한 훈련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전해 드리고 있는데 구글은 연 2회, 글로벌 기업은 백업 데이터센터 이중화를 당연히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번 사고를 통해서 우리가 처해 있는 글로벌 IT기업, 큰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부족한 것들이 사실인 것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카카오 측이 그래서 2024년, 2027년 자체 데이터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 진행이 되고 있었던 상태인 거죠.

[이성엽]
내년에 아마 한양대 안산캠퍼스에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걸로, 준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데이터센터를 현재는 SK C&C 거를 빌려 쓰다 보니까 빌려 쓰면 물리적 보안, 화재 같은 것들은 원래 건물 관리주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 서로 간에 지금 책임공방이 있긴 한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데이터센터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측면에서 보면 직접 구축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보여서 자체 디지털센터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도 사실 이번 사고의 원인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런 데이터센터 같은 경우는 원래 건설을 할 때 보면 가정을 하잖아요. 지진, 화재. 지금으로 보면 침수까지 염두에 둔 설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설계 단계는 이미 이전에 지어졌을 것이고. 지금 진행되는 단계라면 조금 더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성엽]
지진이나 화재, 사실은 사고라는 게 그동안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유형의 사고들이 워낙 많이 일어나니까 어디까지 가능하냐는 문제는 있는데. 이게 지금 기존의 데이터센터들 특히 KT나 글로벌 기업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센터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는 살펴보고 만약에 부족한 게 있다면 글로벌 수준에 맞춰서 개선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번 기회에 관리당국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보고 법조항 단계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고원인이라든지 어떤 이유가 있는지 살펴봤다면 앞으로 보상 문제를 여쭤보고 싶은데 카카오는 어쨌든 저희가 무료로 사용하잖아요.

돈을 내고 다운받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무료로 사용하는 이런 카카오에서 여러 가지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보상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지급기준을 만드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예가 있는지, 어떤 것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지요?

[김경환]
유료 서비스 같은 경우는 분쟁해결 기준이라는 게 고시 정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유무선 통신사업자라든지 콘텐츠 사업자 같은 경우는 3시간, 4시간 정도의 먹통이 있으면 그의 몇 배 이렇게 보상을 해야 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카카오 서비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유료 서비스도 있지만 무료 서비스이기 때문에 전례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 카카오가 피해사례를 수집하고 있다고 하니까 얼마를 보상하냐, 그 문제는 카카오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다만 지금 피해자들은 카카오의 보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대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액이 예상보다 많이 미달한 경우는 집단소송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제가 예측하건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피해보상액이 낮을 가능성이 크다.

[앵커]
왜요?

[김경환]
왜냐하면 피해자 수도 많고 기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은 1만 원이지만 그게 모아놓으면 감당할 수 없는 수치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앵커]
그런데 피해를 봤던 사례들을 많이 봤고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예를 들어서 카카오 메일을 쓰는 사람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 세 군데인가 지원을 했는데 메일을 못 써서 시험을 못 봤대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김경환]
그렇습니다. 각각의 사례는 다 다르기 때문에 카카오가 그걸 다 평가해서 몇백만 명, 몇천만 명을 다 분류를 해서 보상을 각 사정에 맞춰서 한다, 이거는 불가능하거든요.

[앵커]
변호사로서 조언을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경환]
결국은 일률적인 보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모든 상황을 다 어느 정도 일반화해서 나눈다 하더라도 유형화를 2개, 3개 정도밖에 나눌 수 없는데 그러면 유형에 따른 그 불만도 생길 수 있고 더 크게는 금액 자체가 생각보다 높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 금액 자체에 대한 불만도 있을 거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집단소송은 시작될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봅니다.

[앵커]
영업하시는 분들, 아예 그 당시에 영업을 잘 못했던 분들은 어쨌든 금전적인 손해에 대한 기준이 나올 수 있잖아요. 내가 이날 일을 했다면 평균적으로 얼마를 벌 수 있었다.

그렇게 피해보상에 대해서 들어가게 되면 카카오 측에서 만약에 변호사로서 얘기를 하신다면 이게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시는지요?

[김경환]
택시기사님들은 콜을 못 잡아서 하루에 예컨대 30만 원을 벌었는데 그날 카카오가 먹통이 되는 날은 3만 원밖에 못 벌었다. 법적으로 생각한다면 그 차액, 27만 원이 손해일 가능성이 큰데요. 그러나 그 정도까지는 어렵지 않을까. 왜냐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은 몇 만 원 안 되지만 또 쌓아놓고 보면 감당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수치가 나오기 때문에 그 정도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 평균, 일률, 유형화 이런 상황을 거쳐서 최소한의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소한의 보상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 있고 불만이 있으면 다시 집단소송이 시작될 거고요.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보상에 대해서 얘기가 들어가면 상당히 꽤 많은 잡음이 들릴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교수님 법정책학자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성엽]
보상과 배상은 다른데 배상은 카카오 과실이 있을 때, 과연 과실이 있느냐. 화재로 인한 사고였고. 그래서 아마 배상 관련해서는 법적인 쟁점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러나 보상은 약관에 따라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까 김 변호사님 말씀대로 이게 개인들이 느끼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있을 것 같다는 것 때문에 이게 또 소송으로 갈 가능성도 있고. 문제는 SK C&C하고 카카오 간의 책임 공방 때문에 카카오가 우선 보상을 하고 그 보상한 금액을 또 SK C&C에 달라고 하는 소위 구상권으로 갈 가능성도 있어서 양사 간에 법적 분쟁은 대법원까지 가지 않겠느냐.

[앵커]
그때까지는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보상을 못 받는 거예요? [이성엽] 그거는 카카오가 기준에 따라 보상을 하면 보상을 받는 거고요. 보상받은 거를 다시 SK C&C한테 달라고 하면 그건 대법원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셨듯이 무료 서비스에 대해서 예가 없다고 합니다. 예가 없기 때문에 어쩌면 행정적으로도 사각지대였을 수도 있거든요. 이번 기회에 뭔가 기준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성엽]
무료라고 보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광고를 보고 그 광고에 따라서 물건을 사면 그게 일정하게 카카오 측에 이익이 되기 때문에 꼭 이게 무료라고 보기도 힘들어서. 그런 경우에는 무료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기준으로 보상을 하는 방법으로 약관을 정비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말씀하셨듯이 보상, 배상 이 부분이 나오려면 책임 소재가 분명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카카오와 SK C&C가 화재 인지 시점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어요.

저희도 보도를 해 드렸는데. SK C&C는 빨리 얘기를 했다. 통화목록 있지 않느냐, 통화했다. 카카오 측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상황입니까?

[김경환]
두 입장이 갈리고 있는데요. 그거는 각각의 입장에 따라서 사실관계를 바라보는 게 달라서 그럴 것으로 보이고요. 공교롭게도 그 이야기와 관련해서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진위는 결국 수사 결과에 따라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카카오와 피해자들의 관계에서 이제는 카카오와 SK C&C의 관계로 넘어갔고요.

오히려 카카오 입장에서는 SK C&C와 관계가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전례를 보면 삼성SDS 같은 경우도 삼성카드에게 데이터센터 장애 때문에 수백억 원을 배상했다는 기사도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카카오 사태는 그거보다는 더 클 걸로 예상되고요. 피해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런데 진위를 법정에서 민사로 가리는 것 이전에 형사 결과가 먼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많이 의존해서 구상금이 결정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이 화재 시점이 왜 중요한 건가요?

[김경환]
화재 시점이 왜 중요하냐면 화재의 원인이 됐던 배터리의 문제냐, 아니면 관리상의 문제냐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요. 그래서 그 문제에 포커스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만약에 카카오가 빨리 알았다면 대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는 전제 때문인 건가요?

[김경환]
그것도 일정 부분 작용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김경환]
법정 공방으로 간다고 봐야죠.

[앵커]
지금 이렇게 변호사들끼리 얘기가 오가고 있을까요? 양측의 변호사들끼리?

[김경환]
이미 제가 알기로는 법무법인을 이미 선임을 한 단계고요. 그래서 지금 법리검토라든지 사실관계 파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카카오가 피해자들한테 보상을 하는 순간에 그 금액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법정 공방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게 법정 공방으로 안 가고 자율적으로 해결된다고 하면 주주들의 반발이 있을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업무상 배임이라는 꼬리표가 붙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법원에서 해결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후속보도도 저희들도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의 중요한 예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그래서 데이터센터를 국가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하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어요. 이게 뭐가 달라지나요?

[이성엽]
지금 방송사 YTN이나 또는 KT 같은 기간통신사업자들만 데이터센터와 관련해서 국가재난관리시설이 돼서 주기적으로 점검도 하고 또 네트워크 우회 경로도 확보하고 이런 규제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부가통신사업자의 데이터센터도 재난관리시설에 포함을 시켜서 사전점검, 주기적인 평가, 재해복구 훈련 이런 것들을 의무화하는 쪽으로 가자는 게 법안의 내용입니다.

[앵커]
어떻게 보세요? 이게 타당하다고 보시는지요?

[이성엽]
그동안 우리가 플랫폼에 대해서 규제에 대해서는 논란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일부 소상공인이나 소비자한테 피해가 있었지만 그래도 플랫폼들이 혁신을 가져오고 또 소비자 편익도 가져오고. 괜히 규제를 했다가 구글이나 글로벌 기업보다 국내 기업만 규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서, 그래서 법적 규제보다는 자율 규제로 가자는 게 이번 정부의 정책 방향이 됐습니다마는. 그런 자율 규제 방향은 저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통신망의 안정성, 인프라에 대한 투자, 이런 부분들은 5000만 거의 모든 국민이 사용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건 규제의 영역이 아니라 이건 기본 중의 기본이다.

이런 기본을 갖추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이런 제도개선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김 변호사님, 이게 사실 2년 전에 추진하다가 인터넷 기업들의 반대로 통과하지 못했다고요?

[김경환]
두 가지 정도인데요. 하나가 전기통신사업법이라고 해서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일정한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건데 업계들의 반발이 심할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카카오 사태로 말미암아 아마 업계에서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아마 분위기상. 그래서 규제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하나가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인데. 그런데 정권이 바뀌면서 그 정권의 기조가 바뀌면서 이걸 이걸 자율규제로 넘겼습니다. 하지만 지금 분위기가 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앵커]
자율규제라는 건 규제가 없다는 거죠? 자기들끼리 만들어놓은 걸로 한다는 얘기잖아요?

[김경환]
자율적으로 규율을 만들어서 스스로 지킨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규제가 없다는 거하고는 다를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도 독과점 규제와 관련해서 또는 입주사 보호, 소비자 보호 관련해서 시행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점쳐봅니다.

하지만 어떤 사태가 발생하면 무조건 규제를 선두로 내걸어서 규제를 해야 된다, 이런 관점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바람직한 관점은 재난의 범위를 확대시켜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지금 재난안전법에 따르면 자연적 재해라든지 사회적 재해에 대해서는 충분한 대비가 돼 있습니다마는 디지털 재해에 대해서는 정확한 개념 정립도 안 돼 있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인프라라든지 입법 조치라든지 정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한 기업의 책임으로 몰고 가거나 규제를 늘리는 수단으로. 물론 필요하면 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는 좀 더 객관적인 관점에서 이런 사태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이런 사태가 발생한다면 국민들의 생활 편익도 굉장히 불편해질 것이기 때문에 재난의 개념에서 접근해 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디지털 재난 같은 경우는 그 파급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관점을 갖는 게 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법과 행정 자체가 사회의 변화를 따라오지 못하는 느낌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게 독과점 규제를 말씀하셨고. 대통령께서 이걸 언급을 하셨어요.

언급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새로운 화두가 될 것 같은데 카톡을 독과점으로 볼 것이냐. 먹통이 됐을 때 문자도 보낼 수 있었어요. 다른 걸 쓸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먹통된 것처럼 느꼈거든요. 이걸 독과점으로 봐야 하는가라는 질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성엽]
그 문제는 사실 우리 경제학자들이 오랫동안 논의를 해와서요. 그런데 독과점으로 판단하려면 관련 시장이 확정이 돼야 되거든요. 어떤 시장이 확정돼야지 그 시장에서 매출액이 얼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카카오 같은 서비스가 그런 시장 확정을 하기가 힘들어요. 전화, 음성, 데이터 다양한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딱 시장이라고 보기도 힘들고.

[앵커]
쇼핑도 하잖아요.

[이성엽]
보통은 이게 무료 서비스가 많기 때문에 매출액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매출액 기준으로 이게 독과점으로 보기도 힘들고. 그래서 유럽 같은 데서는 경쟁법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디지털 시장법이라는 별도의 법을 내년 정도 시행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유사하게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라는 걸 제정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아까 자율 규제에 대한 방향으로 선회하면서 중단이 된 상태였는데 이번에 다시 분위기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국회 쪽에서 아마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 행정부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게 자율 규제를 하기로 했는데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니냐. 너무 다시 회귀하는 것은 자율 규제를 하겠다는 것과 바로 배치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아마 이게 쉽지 않지 않겠느냐. 그동안 오랜 기간 논의를 해서 자율 규제 방향으로 간 거거든요.

[앵커]
논의 후에 나온 겁니까?

[이성엽]
다만 서비스 안정성에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조금 더 제도적인 보완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서비스의 범위가 상당히 넓어요.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카카오 지도도 있고요. 카카오라는 것을 기반으로 한 공공서비스 영역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자율규제로 가지만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개입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이건 가능한 건가요, 딱 이 부분만 할 수 있는 이런 거요.

[김경환]
카카오 사태를 바라보는 관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시설 투자에 대한 부족이냐 아니면 관리상의 부재냐. 아니면 독과점의 문제냐 여러 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는데요. 어쨌든 서비스 먹통이 재연되는 사태는 막아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국민의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 있는 굉장히 큰 IT 서비스가 서비스 먹통이 되면 국민들의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행정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요.

재난적 사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비스 안정성을 위한 조치는 필수적이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관점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걸 범위를 넓혀서 독과점의 문제, 자율 규제를 없애야 된다, 이런 문제는 충분한 논의를 거친 다음에 해야 되지 않을까. 그냥 어떤 쏠림에 의해서 쉽사리 결정해서는 안 될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잃어버릴 수 있는 것도 크기 때문에. 교수님, 마지막으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성엽]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 그동안 우리가 무료 서비스 쓰고 카카오나 플랫폼 기업들에 의존하며 지내왔는데 이런 서비스와 관련해서 저는 사실 이번에 하면서 소비자도 이제는 좀 이중화돼야 되겠다.

하나에만 얽매이지 말고 여러 가지 다양한 대체 수단을 강구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소비자도 플랫폼 기업이 제대로 서비스하고 있는지,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건 없는지 이런 부분을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소비자가 할 수 있는 건 현명한 소비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중화도 해보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카카오 먹통 사태. 여러 가지 사후 대처까지, 법적인 문제까지 짚어봤습니다. 김경환 변호사,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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