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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개발공사 현장에서 집회를 벌이다가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노조원들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안산 상록경찰서는 오늘(23일)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 2명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신청한 구속영장이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안산시 건건동 아파트 재개발공사 현장에서 시위를 진행하던 해당 노조원들은 이동해달라는 경찰 요청을 거부하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다른 조합원 6명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돼 있는데, 노조는 지난 18일부터 공사 현장 앞에서 고용 보장을 요구하는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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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조합원 6명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돼 있는데, 노조는 지난 18일부터 공사 현장 앞에서 고용 보장을 요구하는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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