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반복되는 죽음...대책은?

[뉴스라이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반복되는 죽음...대책은?

2022.10.24. 오전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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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엄단이 필요합니다. 한국 형사 법무정책연구원 승재현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SPC 회장이 사과를 했잖아요. 사망사고가 나고 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사과한 지 이틀 만에 샤니 공장에서 손가락 절단 사고가 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승재현]
사실 후진국형 근로자의 사고들인데요. 사실 우리가 사건하고 사고를 이야기할 때 사고라는 것은 사실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있어요. 우리가 예측할 수 없고 우리가 아무리 대비해도 그걸 막을 수 없는 부분은 있는데 사건이라는 것은 사고가 아니라 사건이라는 것은 인과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SPL이라고 하는 SPC라는 회사에서 재발방지를 하겠다고 경영책임자가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40대 남성이 검수작업 하는 과정에서 손가락 끼임 사고가 났다는 것은 사실 말하고 행동은 전혀 다르다라고 보는 거죠. 말은 사과하고 말은 하지 않겠다고 얘기했다면 그에 적합한 조치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말은 소리 없는 아우성으로 허공에 날려보내고 또 40대 가장이 손가락 끼임 사고가 났다는 것은 굉장히 후진국형 사고에 대한 무감각증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

[앵커]
뼈아프네요. 후진국형 사고라고 해서. 그런데 이게 실수가 반복되면 그게 실력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SPC 계열사의 SPL 공장에서 20대 여성 가장 노동자가 사망한 사고 외에 그 또 다른 계열사인 샤니 공장에서 손가락 절단사고가 난 거고 또 다른 SPC 계열사 공장에서도 그 이전에도 여러 번에 걸쳐서 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승재현]
사실 5년에 걸쳐 37건 정도의 사고가 났다고 하는데요. 그중에서 40% 이상이 손가락 끼임 사고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반복되면 그게 실력이면 끼임이 없도록 어떤 안전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그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나중에 우리가 이야기하겠지만 중대재해처벌법에 우리가 경영 책임자에게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조치를 해라.

그리고 안전 의무를 마련할 수 있는 조치를 해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이러한 조치 부분에 대해서 왜 끼임샤고가 계속 반복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근로감독관도 확인해야 되고 경찰에서도 확인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앵커]
이게 SPC 계열, 물론 허영인 회장은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고 전반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했지만 사실 이 안전조치에 관해서는 그동안 해왔던 관리 실태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전 끼임 사고가 났을 때 공장마다 분위기는 다르겠습니다마는 일부 사고가 났던 공장의 분위기를 보면 이게 부상자가 정규직이 아니고 기간제 협력사 직원이라서 병원에 안 데려갔다, 이런 진술들도 나오고 있고 또 사고가 났는데도 관리하는 관리직원이 30분 동안 직원들을 모아놓고 되레 훈계를 했다, 이런 증언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게 더 국민들의 화를 돋우는 것 같거든요.

[승재현]
사실 이 주장이 정말 사실이라면 저는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국민에게는 기본적인 천부의 권리라는 게 인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권을 해석하는 사람이 정치권에서는 다 다르겠지만 우리 법치에서 생각하는 인권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을 지탱하고 그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의 가치를 지키는 건데 이게 정규직이 아니다? 그러면 정규직은 사람이고 비정규직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말은 아닐 거잖아요.

[앵커]
그렇죠. 부상이 사람 가려가면서 찾아가는 것도 아니고.

[승재현]
이 부분은 정말 따져봐야 되고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만약에 이런 행태가 존재했다면 아까 제가 후진국형 사고에 더해서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아직 개발도상국 정도의, 아니, 저개발국가의 인권적인 측면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근로자와 노동자, 그것은 근로자라고 말하는 노동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에 차이는 있겠지만 그건 똑같은 인간이거든요. 그러면 사람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가치를 반드시 존중받는 사회. 그런 사회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물론 일하다 보니까 사람이 기계가 아니니까 사고가 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고가 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고 이후의 대처, 그리고 또 다른 똑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은 더 상식적이지 못하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고요. 앞서 승 위원님께서 중대재해처벌법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1월부터 시행이 된 거잖아요. 자세히 설명해 주신다면요?

[승재현]
사실 이 법이 만들어질 때 많은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저희 법조인 같은 경우에는 과연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게 시행되는 게 맞느냐. 이게 너무 추상적이고 너무 광범위해서 사업주에게 굉장히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이런 갑론을박 때문에 많은 법조인들이 반대했던 법인데 저는 한편으로 이 법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봐요.

이 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의 근로자와 노동자들이 이렇게 덧없이 삶을 달리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면 저는 이것보다 더 강력하게 처벌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여기에 분명히 이런 이야기 합니다. 사업주, 그러니까 산업안전보건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관리 책임이고 이 중대재해처벌법은 조치의 의무예요.

아까 제가 말했다시피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에게 안전체계 관리 구축에 대한 조치, 그리고 안전관리 의무에 대한 조치 위반을 하면 그 당사자에 대해서는 1년 이상의 징역, 그리고 10억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고 양벌 규정이 있습니다.

양벌규정에 따라서 그 회사에게는 50억의 벌금을 부과함과 동시에 손해배상 책임이 주어지는데 이게 손해액의 5배의 손해배상액을 부과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았어요. 그러면 정말 이게 강력한 처벌인 거잖아요. 이런 강력한 처벌인데 사실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이게 별로 와닿지 않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굉장히 추상적이고 굉장히 광범위하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게 딱 사건이 발생했을 때 안전관리조치 의무 했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다음에 안전의무조치 했다, 이렇게 가버리는 거니까 사실 이게 굉장히 강력하지만 피해 갈 수 있는 구멍이 숭숭숭 있다는 것이고 또 흔히 말해서 이런 경우는 없겠지만 바지사장을 만들어서 책임자를 또 별도로 만들어놓는 어떻게 보면 가장적인 문제도 발생하기 때문에 조금 더 이 법을 탄탄하게 손을 봐서 법은 법대로 안전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의식도 좀 높여야 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앵커]
이번 손가락 절단 사고의 경우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게 되는 건가요?

[승재현]
사실 이게 중대재해처벌법에 보면 세 가지인데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한 명이 사망하면 중대재해처벌법이에요. 그다음에 2명 이상이 6개월 이상 치료 받을 수 있으면 중대재해처벌법인데 사실 지금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샤니하고 그다음에 SPC가 다른 계열사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하나의 계열사에 묶여 있는지, 그리고 지금 한 명이 사망하신 분이 계시잖아요.

이 사건과 이 계열사가 같은 종합적인 회사의 규모에 포함돼 있는지를 살펴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앞에도 한 분 이런 분이 있었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근로감독관하고 경찰이 명명백백하게 밝힐 것 같아요. 그래서 처벌 대상이 된다면 요건은 되고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치 의무를 했는지, 경찰에서는 2인 1조로 있었기 때문에 조치 의무는 이행했다, 이런 말도 나오던데 좀 꼼꼼히 살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일단 사망 사고가 났던 SPL의 대표는 입건이 된 상태인데요. 고용노동부는 SPC 허영인 회장의 경우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승재현]
지금 사실 산업안전관리법이라는 게 있고 아까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관리 의무를 위반하면 그 사람은 처벌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조치 의무이기 때문에 사실 제주도에 있는 지사의 조치의무가 이행되지 않더라도 그 경영 책임자는 처벌받을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인과관계를 살펴야 되는 것이고 경찰이 지금까지는 아니다,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아직 수사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단언해서 어떤 게 아니다, 단언해서 맞다라서 보는 게 아니라 증거에 따라서 차근차근 따라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경찰에서 일단 그런 의도를 밝혔지만 저는 조금 더 들여다 봐야 되는 것이고 경찰이 만약에 불송치 결정을 한다 할지라도 검찰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재수사 명령도 내릴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저는 사람의 생명이 빼앗긴 사고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봐야 돼요.

사람의 생명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전 지구상의 어떤 가치와 어떠한 인연보다 숭고한 거예요. 그 사람의 생명이 뺏겼는데 이게 책임지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먼저 전제로 두고 들여다보는 것은 그 망자에 대한 예도 아닌 것 같고 물론 죄 없으면 처벌 안 해야겠죠. 하지만 이 중대재해처벌법 조치의무를 위반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들여다 봐야 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앵커]
부상의 경우도 평생 장애를 얻어서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철퇴를 내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앞서 이 같은 사고들이 후진국형 사고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안성의 한 물류창고 공사 현장에서도 작업 도중 근로자들이 떨어져서 3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 사업장의 경우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되는 건가요?

[승재현]
되죠. 우리가 지금 흔히 말해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 안 되는 게 5인 미만이면 적용이 안 돼요. 그리고 2021년에 적용했는데 방금 1년이 지났기 때문에 2022년 1월부터는 시행되는데 경과규정이 있어요.

그게 50인 미만, 그다음 50억 미만인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3년 후에 이 법을 적용한다고 하는데 방금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50억 이상의 건설 비용도 들어갔고 50인 이상의 사업자였기 때문에 당연히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거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것도 제가 사고라고 말하지 않고 사건이라고 말하는 게 이미 현대건설에서 기억 나시죠? 거푸집이나 이렇게 올라갔을 때 상판이 약간 무너지고 옆에 약간 상판을 만들 때 버팀목을 둬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이행되지 않았다는 게 지금 여러 언론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뻔히 막을 수 있는 사건, 눈 뜨고 막지 못했다는 거죠. 지킬 수 있는 생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덧없이 그 생명이 빼앗겼다는 그 점 때문에 저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조치를 하고 제대로 된 의무를 이행했다면 이런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앵커]
이번 추락 사고가 있기 4시간 전쯤에 비슷한 붕괴사고가 그 현장에서 있었다고 해요. 이게 콘크리트를 붓는 과정에서 무너졌다고 하는데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 생각도 나고 너무 이게 . 왜 건설 현장에서 이런 사고들이 반복되고 왜 엉뚱한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하다가 희생을 당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50인 미만, 50억 원 소규모 사업장은 3년 뒤에 이 법이 적용된다고 하셨잖아요.

[승재현]
2024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앵커]
3년 뒤까지는 뭔가 유예기간이 있다는 건데 그러면 그 기간 안에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자들은 보호받을 수 없는 조치가 없는 겁니까?

[승재현]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법이라는 것은 국민들과 기업에 대한 시그널이잖아요. 그러면 3년 후에 적용한다는 것은 3년 후까지 처벌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3년 동안 50인 미만, 50억 미만이기 때문에 좀 영세하잖아요.

그러면 조치의무를 그전까지 탄탄하게 만들어라라는 건데 이게 소규모 영세업자 입장에서는 조치 의무를 만든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용노동부가 있는 것이고 고용노동부 안에 근로감독관이 있는 것이고 그 근로감독관이 어떻게 조치의무를해야 될지 국가가 좀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지, 할 수 없는 걸 하라고 말하는 건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50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서도 5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서도 사실 이쪽 부분이 가장 많은 사고가 일어나니까 국가가 적극적인 시혜적인 대책. 그래서 조치의무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해놓고 그 조치의무가 안 되었을 때 그 사업주에 징계를 해야지, 사실 그런 게 전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징계만 하겠다 하면 이 또한 소리 없는 아우성, 제가 만날 말하지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면 이건 유토피아 이상향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승 위원님, 끝으로 지금 앞서 중대재해처벌법 만들어졌을 때 찬반이 팽팽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어느 정도 시행이 됐나 봤더니 올해부터 시행되고 기소는 단 2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착이 안 된 건지 법이 실효성이 밝는 것인지 아니면 안전불감증이 팽배한 건지, 어느 쪽에 무게를 둬야 됩니까?

[승재현]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아까 후진국형 사고라고 말하는 게 이게 안전불감증이 첫 번째예요. 우리는 사고 나지 않겠지.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탄탄하고 촘촘하게 안전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까 이 법이 워낙 엄격하게 처벌하다 보니까 구멍이 숭숭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법이 좀 쉽게 처벌할 수 있으면 그 법에 대해서 적극적인 들여다볼 수 있는데 이게 근로자가 한 명만 사망하면 1년 이상의 징역이니까 1년부터 30년까지 가능하고 그 기업에 대해서는 50억을 부과하고 또 5배 손배를 하니까 최고의 변호사들을 동원해서 최대한 방어권을 행사하다 보면 그 구멍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에 구멍이 있으면 그 구멍은 메꿔야 되는 것이고 법이 과잉처벌이면 과잉처벌을 낮춰야 되는 것이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는 거예요. 근로자의 생명을 지키는 거니까 이 법이 실효적으로 만들어져야 하고 그것이 효과적으로 집행되어야 한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앵커]
효과적으로 집행까지 되려면 저희만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다 같이 관심 갖고 철퇴를 같이 내려주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YTN 승재현 (skyishy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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