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SPC 총수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해야"

시민단체 "SPC 총수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해야"

2022.10.26. 오후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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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SPC 계열사 제빵공장에서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SPC 총수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여성노동자회 등 81개 여성·노동 시민단체는 오늘(26일) 오전 서울 양재동 SPC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엄중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단체들은 이번 사고가 회사가 강요한 무리한 작업 물량으로 인해 안전장치도 없이 혼자서 일하다 벌어진 참사라며, 이윤 앞에서 노동자의 안전은 쉽게 외면당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SPC에서 매년 100건 이상의 산재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사고는 우연이 아니라 이윤을 위해 노동자의 안전을 의도적으로 내버려둔 살인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단체들은 고용노동부에 대해서도 사건 발생 이후 끼임 사고 방호장치가 없는 혼합기에만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려 공장이 계속 돌아가게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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