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현대기아차 하청 노동자들, 직접고용 관계 인정해야"

속보 대법 "현대기아차 하청 노동자들, 직접고용 관계 인정해야"

2022.10.27. 오전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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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0년부터 현대·기아자동차를 상대로 직접고용 관계를 인정해 달라며 잇달아 소송을 제기한 하청 노동자들이 대부분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7일) 현대기아차 생산공장 사내협력업체 소속 직원 4백여 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청구 소송 6건에서 이 같은 취지로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사측이 노동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배상 금액은 그동안 지급되지 않은 정규직 임금 차액 등 모두 백억여 원으로 추정됩니다.

노동자들은 앞서 현대기아차가 사내 협력업체와 맺은 계약이 실질적인 파견 계약에 해당하는 만큼, 파견법에 따라 2년 이상 일했을 때 직접고용 의무를 져야 한다며 지난 2010년부터 잇달아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노동자들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회사가 정규직 지위를 인정하고 임금 차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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