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이은해, 1심 무기징역 선고에 불복해 하루 만에 항소

'계곡 살인' 이은해, 1심 무기징역 선고에 불복해 하루 만에 항소

2022.10.28. 오후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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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 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 씨는 선고 하루 만에 인천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항소하면서 이 씨의 2심 재판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게 됐습니다.

이 씨의 공범으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조현수 씨는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씨는 내연남인 조 씨와 함께 2019년 6월 경기도 가평군 용소 계곡에서 남편 윤 모 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은해가 수영을 못 하는 남편을 물에 뛰어들게 한 뒤 구조하지 않은 채 방관해 숨지게 했다며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또 지난 2019년 초 남편에게 독이 든 복어 음식을 먹이고, 같은 해 5월 낚시터에서 물에 빠뜨린 데 대해서도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남편이 사망할 거라고 예상하지 않았다면 생명보험 효력을 6번이나 되살릴 이유가 없다며, 이은해가 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했다는 혐의도 인정했습니다.




YTN 신윤정 (yjshin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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