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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감영수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이태원 참사]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태원 참사로 드러난 경찰 지휘부의 늑장 보고 체계와 관리 소홀, 문제점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희가 앵커 리포트로 간단히 전해 드렸는데 혐오 발언들이 이번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처벌이 강하게 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이렇게 참사가 벌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하는 상황에서 저런 글들을 쓰고 올리고 또 말하는 것 자체가 일단 정서적으로도 용납하기 힘든 일인데 법적으로 보더라도 엄격히 따져볼 때 형사적인 문제가 될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적인 문제가 된다는 것과 또 상당히 강한 처벌로 이어진다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일이거든요. 따라서 그동안 있었던 유사한 사례, 또 유사한 사건에서의 발언이나 글을 게시한 행위에 대해서 처해진 여러 가지 형사적인 조치의 수위와 또 크게 다루기는 힘들어요. 따라서 어느 정도 균형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 있어서 특별히 저런 악플에 대해서 상당히 강한 처벌을 하자라고 한다면 그것 역시 법적인 부분에서는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따라서 꼭 이번 사건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처벌 수위를 지금보다 올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지적도 있는데. 또 반대로 사실 이런 명예훼손 발언에 대해서 또는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적합하지 않다. 민사적인 사안이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라는 의견 역시 평소에는 굉장히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사실 국회에서 법을 개정할 사항입니다마는 국민들 사이에서 관심을 가지고 여러 구체적인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모을 필요가 있어 보여요.
[앵커]
자제해 달라, 이런 말로는 확실히 부족해 보이고요. 앞서서 송재인 기자가 보고 시간 관련해서 자세히 전해 드렸습니다. 문제가 많았고 보고체계가 엉망이었다,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데 변호사님께서 전반적으로 짚어주실까요.
[손수호]
일단 29일 오후 6시 34분에 최초 112 전화신고가 들어왔다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보도에 따르면 그전에도 15분 또는 10분 전에도 비슷한 신고가 있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경찰이 현재 인정한 거는 6시 34분이 최초 신고다라고 하고 있죠. 그후에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그리고 또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윤희근 경찰청장까지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고 움직였습니다마는 미흡한 부분이 있다, 이런 내용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고.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감찰과 수사가 진행 중이고요. 또한 언론 취재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 알려진 것과 좀 더 달라질 수도 있어 보여요. 다만 현재까지 알려진 사항에 따르더라도 뭔가 지휘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혼란이 발생했던 거 아니냐. 그 배경과 원인은 무엇이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의혹은 많은 국민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이 부분을 특수본이 들여다보고 있는 거고요. 8곳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어떤 부분, 어떤 자료들을 확보했을까요?
[손수호]
경찰이 경찰을 압수수색하는 그런 상황인데.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하고 싶어도 영장이 발부가 안 되면 못하는 겁니다마는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해 줬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또한 지금 이 압수수색의 의미를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어요. 압수수색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수사가 진행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수사의 필요성도 법원에서 인정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압수수색은 수사의 하나의 절차이고 수단입니다. 그러면 수사는 무엇이냐. 수사는 처벌 가능성을 전제합니다. 그러면 처벌은 무엇이냐. 범죄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범죄를 범했기 때문에 처벌을 할 수 있는 것인데요.
그러면 범죄는 무엇이냐? 우리 법에서 정하고 있는 그런 형벌 규정을 위반했다는 얘기입니다. 범죄를 저질렀다는 얘기인데요. 지금 확인은 안 됐고 확정은 안 된 것입니다마는 적어도 지금 단계에서 법원이 볼 때 범죄일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그렇다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영장을 발부해서 압수를 하고 수색을 하고 그 압수물을 가지고 현재 범죄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인데 특히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하고 있는 거는 경찰이 이런 경찰청 등을 또 서울청 등을 들어가서 압수물 분석한다고 해서 제대로 찾아낼 수 있겠느냐, 이런 의혹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상황은 누가 누구를 봐준다거나 또는 누가 누구를 덮어준다거나 또는 잠깐 국민들의 시선과 이목을 피하기 위해서 뭔가 여러 가지 술수를 부린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따라서 일단은 경찰의 압수수색과 압수물 분석 제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고.
또 압수물 분석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현재로서는 그 참사 당일 또 자정 넘어서 그날 새벽까지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거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즉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가 된 사유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러면 이 업무상 과실치사상이 도대체 어떤 범죄이냐, 이거를 확인해야 압수물을 통해서 무엇을 확인할 수 있는지, 무엇을 확인하고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것인데. 업무상 과실치사상 죄는 실제로 업무를 함에 있어서 업무와 관련된 과실이 있어야 됩니다. 과실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안타깝게도 사망, 상해의 결과가 발생을 했고 또 이런 업무상 과실과 안타까운 사망, 상해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누가 과실을 범하였는가, 업무상 과실 존재하는가. 그렇다면 누가 업무상 과실을 범했는가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사망과 상해의 결과는 이미 더 이상 확인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안타까운 참사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쟁점은 바로 인과관계입니다. 즉 누군가 제대로 업무를 처리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또는 제대로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 안타까운 참사, 사망과 상해와 직접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성립할 수 없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인과관계 확인까지도 압수물 분석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일단 지금 첫 번째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한 증거를 통해서 이 모든 게 한 번에 다 확인되기는 힘들 거예요. 따라서 기본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관련자들을 피의자든 참고인이든 불러서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는 것이고.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어서 상황을 파악해야 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물어봐야 될지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압수물을 분석해서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책임을 추궁해야 될지 등등을 조사를 피의자 심문 또는 참고인 조사 등을 준비하는 그런 작업의 시간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앵커]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업무태만과 과실치사의 연관성이 규명이 되느냐 이거를 일단 찾아내야 하는데 이게 또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세월호 참사 때도 이게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손수호]
그렇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는 수사의 의지 그리고 수사를 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강력하게 할 것인지, 할 수 있는지에도 영향을 받습니다마는 일단 그 부분은 우리가 의심을 하거나 걱정을 하기보다는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점검과 감시를 할 필요가 있어 보이지만 중요한 거는 과실이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실이라고 하는 게 예측 가능성과 또 회피 가능성이 있는데 이걸 예측하지 못했거나 또는 예측했지만 회피하지 못했던 걸 의미하는데 지금 우리는 여러 언론보도를 통해서 누가 보고를 늦게 받았다. 또 누가 보고를 늦게 했다, 누가 그 자리에 위치하지 않았다. 그로 인해서 일이 생긴 게 아니냐 하고 추상적으로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당연히. 그리고 그 자체가 제대로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잘못이고 또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과연 이게 형사적으로 과실로 볼 수 있느냐. 그리고 또 그런 과실이 이런 참사와 직접 연결되는 인과관계가 존재하느냐 등등은 사실 법률적인 문제예요.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 된다, 안 된다를 파악하고 단정하기는 당연히 어려운 단계고요. 앞으로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만약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고 그 후에 검사가 기소를 한다면 기소하면 재판으로 가거든요. 재판을 통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무죄다, 유죄다 말하기는 앞으로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단계죠.
[앵커]
특수본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말고 직무유기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직무유기랑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어떻게 다릅니까?
[손수호]
상당히 크게 다릅니다. 즉 조금 전에 업무상 과실치사상 죄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직무유기 죄는 어찌보면 성립 가능성이 좀 더 어렵지 않나라고도 볼 수 있어요. 과거에 직무유기 죄로 기소가 돼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는 대단히 많습니다. 물론 유죄 판결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기소가 돼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얘기는 검찰 단계에서는 유죄라고 봤지만 법원이 볼 때는 이건 직무유기가 아니다라고 봤다는 얘기인데요. 대법원까지 올라간 사례도 대단히 많고요. 특히 우범곤 사건이 있습니다. 현직 경찰이 60여 명 이상의 민간인을 학살한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었죠. 그런데 이때 당시 의령경찰서장이 직무유기 죄로 기소가 됐어요. 그래서 2심까지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이거는 직무유기 죄 유죄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2심 유죄판결을 파기환송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대법원 판결문을 보면 직무유기 죄가 무엇인지에 대한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형법 122조에 있는데 직무유기라고 하는 거는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아니면 직무를 유기하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직무유기는 무엇이냐면 의식적으로 방임, 포기하는 거예요.
[손수호]
의식적으로 방임하고 포기하는 건데 사실 고의와 의식적인 것은 동의어는 아닙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해서 국가 기능을 해하고 결국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주관적으로는 내가 직무를 버린다는 그런 인식이 있어야 되고 또 객관적으로는 직무나 직장을 벗어나는 행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착각 또는 게으름, 태만 이런 걸로 부당한 결과, 일을 잘못했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왜 이렇게 만들었어? 그런 부당한 결과를 초래했다 하더라도 형법상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대법원은. 따라서 직무를 수행하지 않아야 돼요. 직무를 거부해야 돼요. 다만 최선을 다해서 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잘못했다. 이런 경우 직무유기 죄가 아니고요. 그리고 또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더 빨리 할 수 있었는데, 더 정확히 할 수 있었는데 왜 부족해. 이것도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시 대법원 판결을 보면 이런 문구까지 있어요.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다는 점은 명백하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사정을 보면 이건 직무유기죄로 볼 수 없다라는 내용까지 있거든요. 따라서 이번 사건, 어떻게 수사가 진행되고 어떻게 기소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설령 여러 관련자들이 제대로 직무를 수행되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그게 곧바로 직무유기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수사가 진행되고 어떻게 기소하고 어떻게 재판이 이루어질지까지 계속해서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직무유기죄가 성립이 되려면 의도적으로 방임을 한 행위가 증명이 돼야 하는 거고. 이번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일부러 전화를 안 받거나 그런 게 입증이 되어야 한다는 거잖아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특히 일선 경찰에 책임을 묻는 것, 또는 지적하는 것이 얼마나 타당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여러 건의 전화 신고가 들어갔고 또 그와 관련해서 이태원 경찰서에 여러 가지 지시가 내려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상황에서 제대로 조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거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해야 되는 거거든요. 법조문을 보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여기에 아예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이유라고 하는 것은 짐작입니다마는 인력이 부족합니다. 또는 이미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느라고 정신없이 바쁩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어디에 출동하라, 조치를 취해라 이걸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직무유기죄가 성립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경찰 고위층 또는 여러 가지 보고와 전달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상황에서 제대로 하지 않은 그런 경찰 고위층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결국은 약간의 지체는 있었지만 최선을 다해서 했다, 이런 경우에는 직무유기 죄가 안 되는 거거든요.
다만 아직까지 섣부른 짐작입니다마는 어딘가에서 행적을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마는 제대로 해야 되는 조치를 취할 수 없을 정도로 무언가 규정을 위반한 행동을 하고 있었다거나 아니면 연락을 받았지만 이거는 뭐 중요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해서 아예 하지 않았거나 이런 경우에는 법적인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말씀드립니다마는 지금 단계에서는 구체적으로 누가, 언제,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를 아직까지 확인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법적인 판단을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힘든 상황이죠.
[앵커]
이 행사 준비 단계에서 예방할 수 있지 않았냐라는 지적도 많습니다. 그래서 용산구청이나 서울시에 대한 수사 가능성도 점쳐지는데. 지자체장의 입건 여부는 어떻게 보십니까?
[손수호]
입건은 수사의 시작이고요. 그리고 또 입건을 하는 것은 수사기관이 판단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건을 해야 한다 또는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죠. 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수사 범위가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따라서 관할 지자체장도 만약에 범죄 혐의가 보인다면 당연히 입건을 해서 수사를 해야 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현재로서는 압수수색의 대상에도 포함이 안 됐지 않습니까? 용산구청의 경우에도. 그렇다면 아직까지는 수사의 대상으로 보고 있지 않은 것 같고요. 다만 계속해서 여러 언론의 취재를 통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이 드러나고 있고 조금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렇되면 수사 범위가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따라서 구청장뿐만 아니라 장관이라든지 또는 그 윗선까지도 수사 또는 감찰 등의 대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는 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일단은 범위를 넓힌다고 해서 이 사건 진상이 빨리 밝혀지는 것도 아니고 이 사건을 통해서 얻어야 되는 교훈이 더 많아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일단은 확실하게 오히려 조직 내부의 반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 않는 범위에서 먼저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수사와 진상조사와 감찰부터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만 정정하면 압수수색 대상에 용산구청도 포함이 되기는 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구청에서 핼러윈 축제 관련된 과거 문서들을 확보했다라고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정정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앵커]
8곳 중 1곳에 용산구청이 포함이 돼 있었고요. 어디까지 수사가 확대될지 아직 계속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태에 대해서 국가 배상 책임이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어떤 것들이 쟁점이 되겠습니까?
[손수호]
국가 배상 책임은 일단 국가배상법 규정에 근거하고 있는 것인데요. 국가나 지자체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즉 공무원이 직무 집행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면 이것을 국가도 배상해라. 만약에 공무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가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는 것인데요.
전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유사한 사례들 중에 하나가 2011년이죠. 서울 우면산에서 산사태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유족들이 서초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대법원이 이렇게 판단했어요. 서초구가 이런 홈페이지에 이렇게 산사태 주의보나 경보를 발령했거나 또 대피 방송을 했다면 사고 막을 수 있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면서 배상 책임을 인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원춘 사건 당시에도 피해 여성이 직접 112 신고를 했는데 대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부분도 경찰과 직무집행법상 경찰의 직무태만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서 배상 책임이 인정된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유사한 사례입니다마는 93년에 쌀 개방 반대 시위 당시에도 김제에서 시민 농민이 트랙터를 도로에 방치하고 귀가했는데 경찰이 그걸 알면서도 방치했습니다. 그후에 새벽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때도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의무 위반이라고 해서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된 적이 있거든요.
따라서 이번 사건 역시 사실관계를 현재 파악하는 중입니다마는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해 보이고요. 특히 애초에 이걸 다 예상히서 대처를 했어야 된다라고 인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참사 발생하기 전에, 이미 충분한 시간 전에 구체적인 신고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이 부분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죄, 또는 직무유기죄의 성립과 별기로, 성사와 별개로 민사적으로는 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더더욱 높아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법적인 쟁점들 위주로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손수호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YTN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아울러 유족들의 슬픔에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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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이태원 참사]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태원 참사로 드러난 경찰 지휘부의 늑장 보고 체계와 관리 소홀, 문제점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희가 앵커 리포트로 간단히 전해 드렸는데 혐오 발언들이 이번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처벌이 강하게 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이렇게 참사가 벌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하는 상황에서 저런 글들을 쓰고 올리고 또 말하는 것 자체가 일단 정서적으로도 용납하기 힘든 일인데 법적으로 보더라도 엄격히 따져볼 때 형사적인 문제가 될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적인 문제가 된다는 것과 또 상당히 강한 처벌로 이어진다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일이거든요. 따라서 그동안 있었던 유사한 사례, 또 유사한 사건에서의 발언이나 글을 게시한 행위에 대해서 처해진 여러 가지 형사적인 조치의 수위와 또 크게 다루기는 힘들어요. 따라서 어느 정도 균형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 있어서 특별히 저런 악플에 대해서 상당히 강한 처벌을 하자라고 한다면 그것 역시 법적인 부분에서는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따라서 꼭 이번 사건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처벌 수위를 지금보다 올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지적도 있는데. 또 반대로 사실 이런 명예훼손 발언에 대해서 또는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적합하지 않다. 민사적인 사안이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라는 의견 역시 평소에는 굉장히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사실 국회에서 법을 개정할 사항입니다마는 국민들 사이에서 관심을 가지고 여러 구체적인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모을 필요가 있어 보여요.
[앵커]
자제해 달라, 이런 말로는 확실히 부족해 보이고요. 앞서서 송재인 기자가 보고 시간 관련해서 자세히 전해 드렸습니다. 문제가 많았고 보고체계가 엉망이었다,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데 변호사님께서 전반적으로 짚어주실까요.
[손수호]
일단 29일 오후 6시 34분에 최초 112 전화신고가 들어왔다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보도에 따르면 그전에도 15분 또는 10분 전에도 비슷한 신고가 있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경찰이 현재 인정한 거는 6시 34분이 최초 신고다라고 하고 있죠. 그후에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그리고 또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윤희근 경찰청장까지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고 움직였습니다마는 미흡한 부분이 있다, 이런 내용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고.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감찰과 수사가 진행 중이고요. 또한 언론 취재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 알려진 것과 좀 더 달라질 수도 있어 보여요. 다만 현재까지 알려진 사항에 따르더라도 뭔가 지휘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혼란이 발생했던 거 아니냐. 그 배경과 원인은 무엇이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의혹은 많은 국민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이 부분을 특수본이 들여다보고 있는 거고요. 8곳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어떤 부분, 어떤 자료들을 확보했을까요?
[손수호]
경찰이 경찰을 압수수색하는 그런 상황인데.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하고 싶어도 영장이 발부가 안 되면 못하는 겁니다마는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해 줬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또한 지금 이 압수수색의 의미를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어요. 압수수색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수사가 진행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수사의 필요성도 법원에서 인정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압수수색은 수사의 하나의 절차이고 수단입니다. 그러면 수사는 무엇이냐. 수사는 처벌 가능성을 전제합니다. 그러면 처벌은 무엇이냐. 범죄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범죄를 범했기 때문에 처벌을 할 수 있는 것인데요.
그러면 범죄는 무엇이냐? 우리 법에서 정하고 있는 그런 형벌 규정을 위반했다는 얘기입니다. 범죄를 저질렀다는 얘기인데요. 지금 확인은 안 됐고 확정은 안 된 것입니다마는 적어도 지금 단계에서 법원이 볼 때 범죄일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그렇다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영장을 발부해서 압수를 하고 수색을 하고 그 압수물을 가지고 현재 범죄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인데 특히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하고 있는 거는 경찰이 이런 경찰청 등을 또 서울청 등을 들어가서 압수물 분석한다고 해서 제대로 찾아낼 수 있겠느냐, 이런 의혹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상황은 누가 누구를 봐준다거나 또는 누가 누구를 덮어준다거나 또는 잠깐 국민들의 시선과 이목을 피하기 위해서 뭔가 여러 가지 술수를 부린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따라서 일단은 경찰의 압수수색과 압수물 분석 제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고.
또 압수물 분석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현재로서는 그 참사 당일 또 자정 넘어서 그날 새벽까지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거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즉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가 된 사유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러면 이 업무상 과실치사상이 도대체 어떤 범죄이냐, 이거를 확인해야 압수물을 통해서 무엇을 확인할 수 있는지, 무엇을 확인하고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것인데. 업무상 과실치사상 죄는 실제로 업무를 함에 있어서 업무와 관련된 과실이 있어야 됩니다. 과실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안타깝게도 사망, 상해의 결과가 발생을 했고 또 이런 업무상 과실과 안타까운 사망, 상해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누가 과실을 범하였는가, 업무상 과실 존재하는가. 그렇다면 누가 업무상 과실을 범했는가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사망과 상해의 결과는 이미 더 이상 확인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안타까운 참사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쟁점은 바로 인과관계입니다. 즉 누군가 제대로 업무를 처리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또는 제대로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 안타까운 참사, 사망과 상해와 직접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성립할 수 없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인과관계 확인까지도 압수물 분석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일단 지금 첫 번째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한 증거를 통해서 이 모든 게 한 번에 다 확인되기는 힘들 거예요. 따라서 기본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관련자들을 피의자든 참고인이든 불러서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는 것이고.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어서 상황을 파악해야 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물어봐야 될지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압수물을 분석해서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책임을 추궁해야 될지 등등을 조사를 피의자 심문 또는 참고인 조사 등을 준비하는 그런 작업의 시간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앵커]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업무태만과 과실치사의 연관성이 규명이 되느냐 이거를 일단 찾아내야 하는데 이게 또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세월호 참사 때도 이게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손수호]
그렇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는 수사의 의지 그리고 수사를 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강력하게 할 것인지, 할 수 있는지에도 영향을 받습니다마는 일단 그 부분은 우리가 의심을 하거나 걱정을 하기보다는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점검과 감시를 할 필요가 있어 보이지만 중요한 거는 과실이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실이라고 하는 게 예측 가능성과 또 회피 가능성이 있는데 이걸 예측하지 못했거나 또는 예측했지만 회피하지 못했던 걸 의미하는데 지금 우리는 여러 언론보도를 통해서 누가 보고를 늦게 받았다. 또 누가 보고를 늦게 했다, 누가 그 자리에 위치하지 않았다. 그로 인해서 일이 생긴 게 아니냐 하고 추상적으로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당연히. 그리고 그 자체가 제대로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잘못이고 또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과연 이게 형사적으로 과실로 볼 수 있느냐. 그리고 또 그런 과실이 이런 참사와 직접 연결되는 인과관계가 존재하느냐 등등은 사실 법률적인 문제예요.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 된다, 안 된다를 파악하고 단정하기는 당연히 어려운 단계고요. 앞으로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만약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고 그 후에 검사가 기소를 한다면 기소하면 재판으로 가거든요. 재판을 통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무죄다, 유죄다 말하기는 앞으로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단계죠.
[앵커]
특수본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말고 직무유기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직무유기랑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어떻게 다릅니까?
[손수호]
상당히 크게 다릅니다. 즉 조금 전에 업무상 과실치사상 죄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직무유기 죄는 어찌보면 성립 가능성이 좀 더 어렵지 않나라고도 볼 수 있어요. 과거에 직무유기 죄로 기소가 돼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는 대단히 많습니다. 물론 유죄 판결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기소가 돼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얘기는 검찰 단계에서는 유죄라고 봤지만 법원이 볼 때는 이건 직무유기가 아니다라고 봤다는 얘기인데요. 대법원까지 올라간 사례도 대단히 많고요. 특히 우범곤 사건이 있습니다. 현직 경찰이 60여 명 이상의 민간인을 학살한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었죠. 그런데 이때 당시 의령경찰서장이 직무유기 죄로 기소가 됐어요. 그래서 2심까지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이거는 직무유기 죄 유죄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2심 유죄판결을 파기환송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대법원 판결문을 보면 직무유기 죄가 무엇인지에 대한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형법 122조에 있는데 직무유기라고 하는 거는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아니면 직무를 유기하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직무유기는 무엇이냐면 의식적으로 방임, 포기하는 거예요.
[손수호]
의식적으로 방임하고 포기하는 건데 사실 고의와 의식적인 것은 동의어는 아닙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해서 국가 기능을 해하고 결국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주관적으로는 내가 직무를 버린다는 그런 인식이 있어야 되고 또 객관적으로는 직무나 직장을 벗어나는 행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착각 또는 게으름, 태만 이런 걸로 부당한 결과, 일을 잘못했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왜 이렇게 만들었어? 그런 부당한 결과를 초래했다 하더라도 형법상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대법원은. 따라서 직무를 수행하지 않아야 돼요. 직무를 거부해야 돼요. 다만 최선을 다해서 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잘못했다. 이런 경우 직무유기 죄가 아니고요. 그리고 또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더 빨리 할 수 있었는데, 더 정확히 할 수 있었는데 왜 부족해. 이것도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시 대법원 판결을 보면 이런 문구까지 있어요.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다는 점은 명백하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사정을 보면 이건 직무유기죄로 볼 수 없다라는 내용까지 있거든요. 따라서 이번 사건, 어떻게 수사가 진행되고 어떻게 기소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설령 여러 관련자들이 제대로 직무를 수행되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그게 곧바로 직무유기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수사가 진행되고 어떻게 기소하고 어떻게 재판이 이루어질지까지 계속해서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직무유기죄가 성립이 되려면 의도적으로 방임을 한 행위가 증명이 돼야 하는 거고. 이번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일부러 전화를 안 받거나 그런 게 입증이 되어야 한다는 거잖아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특히 일선 경찰에 책임을 묻는 것, 또는 지적하는 것이 얼마나 타당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여러 건의 전화 신고가 들어갔고 또 그와 관련해서 이태원 경찰서에 여러 가지 지시가 내려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상황에서 제대로 조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거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해야 되는 거거든요. 법조문을 보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여기에 아예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이유라고 하는 것은 짐작입니다마는 인력이 부족합니다. 또는 이미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느라고 정신없이 바쁩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어디에 출동하라, 조치를 취해라 이걸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직무유기죄가 성립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경찰 고위층 또는 여러 가지 보고와 전달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상황에서 제대로 하지 않은 그런 경찰 고위층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결국은 약간의 지체는 있었지만 최선을 다해서 했다, 이런 경우에는 직무유기 죄가 안 되는 거거든요.
다만 아직까지 섣부른 짐작입니다마는 어딘가에서 행적을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마는 제대로 해야 되는 조치를 취할 수 없을 정도로 무언가 규정을 위반한 행동을 하고 있었다거나 아니면 연락을 받았지만 이거는 뭐 중요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해서 아예 하지 않았거나 이런 경우에는 법적인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말씀드립니다마는 지금 단계에서는 구체적으로 누가, 언제,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를 아직까지 확인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법적인 판단을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힘든 상황이죠.
[앵커]
이 행사 준비 단계에서 예방할 수 있지 않았냐라는 지적도 많습니다. 그래서 용산구청이나 서울시에 대한 수사 가능성도 점쳐지는데. 지자체장의 입건 여부는 어떻게 보십니까?
[손수호]
입건은 수사의 시작이고요. 그리고 또 입건을 하는 것은 수사기관이 판단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건을 해야 한다 또는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죠. 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수사 범위가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따라서 관할 지자체장도 만약에 범죄 혐의가 보인다면 당연히 입건을 해서 수사를 해야 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현재로서는 압수수색의 대상에도 포함이 안 됐지 않습니까? 용산구청의 경우에도. 그렇다면 아직까지는 수사의 대상으로 보고 있지 않은 것 같고요. 다만 계속해서 여러 언론의 취재를 통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이 드러나고 있고 조금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렇되면 수사 범위가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따라서 구청장뿐만 아니라 장관이라든지 또는 그 윗선까지도 수사 또는 감찰 등의 대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는 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일단은 범위를 넓힌다고 해서 이 사건 진상이 빨리 밝혀지는 것도 아니고 이 사건을 통해서 얻어야 되는 교훈이 더 많아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일단은 확실하게 오히려 조직 내부의 반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 않는 범위에서 먼저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수사와 진상조사와 감찰부터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만 정정하면 압수수색 대상에 용산구청도 포함이 되기는 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구청에서 핼러윈 축제 관련된 과거 문서들을 확보했다라고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정정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앵커]
8곳 중 1곳에 용산구청이 포함이 돼 있었고요. 어디까지 수사가 확대될지 아직 계속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태에 대해서 국가 배상 책임이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어떤 것들이 쟁점이 되겠습니까?
[손수호]
국가 배상 책임은 일단 국가배상법 규정에 근거하고 있는 것인데요. 국가나 지자체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즉 공무원이 직무 집행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면 이것을 국가도 배상해라. 만약에 공무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가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는 것인데요.
전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유사한 사례들 중에 하나가 2011년이죠. 서울 우면산에서 산사태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유족들이 서초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대법원이 이렇게 판단했어요. 서초구가 이런 홈페이지에 이렇게 산사태 주의보나 경보를 발령했거나 또 대피 방송을 했다면 사고 막을 수 있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면서 배상 책임을 인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원춘 사건 당시에도 피해 여성이 직접 112 신고를 했는데 대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부분도 경찰과 직무집행법상 경찰의 직무태만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서 배상 책임이 인정된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유사한 사례입니다마는 93년에 쌀 개방 반대 시위 당시에도 김제에서 시민 농민이 트랙터를 도로에 방치하고 귀가했는데 경찰이 그걸 알면서도 방치했습니다. 그후에 새벽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때도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의무 위반이라고 해서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된 적이 있거든요.
따라서 이번 사건 역시 사실관계를 현재 파악하는 중입니다마는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해 보이고요. 특히 애초에 이걸 다 예상히서 대처를 했어야 된다라고 인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참사 발생하기 전에, 이미 충분한 시간 전에 구체적인 신고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이 부분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죄, 또는 직무유기죄의 성립과 별기로, 성사와 별개로 민사적으로는 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더더욱 높아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법적인 쟁점들 위주로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손수호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YTN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아울러 유족들의 슬픔에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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