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박한 상황에 느긋하게 식사까지"...드러나는 당일 행적에 분노

"급박한 상황에 느긋하게 식사까지"...드러나는 당일 행적에 분노

2022.11.08. 오후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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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호준석 앵커,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LIVE]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임재 전 용산서장은 당일 행적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면서 비난 여론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국회에서도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장제원 / 국민의힘 의원 : 관할서장인 용산경찰서장 이임재, 이분의 수상한 행적은 미스터리 수준이에요. 이거는 과실치사를 넘어 참사 방조, 구경꾼, 살인방조, 세월호 선장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만희 / 국민의힘 의원 : 이임재 총경의 행태,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느긋하게 뒷짐 지고 걷는 이 시점이 몇 시였냐? 22시 59분이었습니다. 현장은 수십 명의 사람이 쓰러져서 CPR 하는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의 행태는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도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습니다.]

◇앵커> 용산서장의 행적에 대해서 국회 행안위에서 질타가 쏟아진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시간대별 행적도 그렇지만 식사하는 모습, 그 장면까지도 공개가 되면서 이렇게 급박한 순간에 이렇게 느긋할 수가 있느냐, 이런 비판이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김광삼> 아마 그 당시 용산집회, 그러니까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마치고 용산서의 경비과장, 정보과장과 같이 식사를 했어요. 물론 식사할 수 있죠, 끝났으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압사할 수 있다는 신고가 많이 들어왔고요. 더군다나 본인이 보고를 받았을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밥을 먹고 거기에서 느긋하게 하는 거예요. 사실 현장으로 바로 밥을 먹다가 그만 먹고 뛰어가도 사실상 시간상으로 급박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사하러 가고 또 본인의 관용차를 타고 가다가 차가 막혔어요. 녹사평역이 이태원이 시작하는 지점이거든요. 그러면 막혔으면 바로 거기서 걸어가면 바로 10분 정도 거리의 현장으로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저쪽 이태원 엔틱거리라고 있거든요. 그쪽도 굉장히 골목이 좁고 밀립니다. 그쪽으로 갔다가 안 되니까 또 그쪽에 있다가 우왕좌왕하다가 결국 걸어서 현장을 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그 자리에 정보과장 또 경비과장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정보과장은 사실 인파가 모이고 그에 관련된 정보의 주무담당관이라고 볼 수 있고 또 경비과장은 실제적으로 경비를 해야 할 임무가 있는 과장 아닙니까, 임원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늑장 대처를 했는지, 그 사이에 과연 무전으로라도, 아니면 현장 보고가 들어왔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안이하게 현장에 가는 과정에 있어서도 마치 밀리면 할 수 없는 그런 생각으로 저렇게 했는지 굉장히 의아한 점이 많죠.

◇앵커> 처음에 밝혔던 현장 도착 시각도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고 심지어는 다른 라인으로 보고를 받은 대통령실에서 용산서장한테 전화했는데 그 전화도 안 받았다라는 사실도 밝혀졌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정말 미스테리 수준이다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데 어떤 가능성을 예컨대 상정해 볼 수 있을까요?

◆김광삼> 아마 본인 자체는 그 보고 자체에 대해서, 보고가 물론 늦어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급박한 보고에 대해서 안이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 거기에 파출소가 있고요. 또 소방서 있고 그러니까 알아서 잘 처리하겠지, 그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그런데 사실 지금 여러 가지 CCTV랄지 이런 걸 보면 사실 본인의 행적이랄지 이런 것은 금방 밝혀지거든요. CCTV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동선 거리를 얼마든지 행적을 추적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또 핸드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GPS가 추적되면 몇 시에 어느 지점에 있었는지가 다 나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그런 것들을 삭제를 하면서 조작하려는 그런 태도를 보여서, 더구나 국민의 분노를 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저희가 CCTV 봤지만 지금 10시, 11시가 넘은 상황에서 11시 9분 정도 걸어가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행적이 노출됐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국회에 대한 보고를 할 때도 마치 10시 20분에 현장에 도착해서 보고한 것처럼 거짓으로 꾸미는 것은 본인에 대한 일말의 책임감보다는 내가 앞으로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을 것인지, 책임을 질 것인지, 그 부분에 너무나 집중한 나머지 본인의 행적에 관한 것도 허위로 보고하게 하고 이런 상황들이 참 이해할 수 없는 측면이 있는 겁니다.

◇앵커> 그래서 과실치사상 혐의에다 직무유기 혐의가 더해져서 입건이 된 것인데 직무유기 혐의 같은 경우에는 해석의 문제입니까, 입증의 문제입니까? 지금 증거는 충분히 있는 건가요?

◆김광삼> 일반적으로 직무유기죄는 인정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고위범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런 정당한 직무 없이 직무를 포기하거나 아니면 직무를 이탈 또는 직장을 이탈하는 경우에 직무유기가 성립이 되는데 이 경우에 있어서 그냥 만연하게 이 사태가 별일 없고 알아서 밑에서 처리하겠지, 이 정도의 생각이면 과연 직무를 포기했다고 볼 수 있느냐. 아니면 이탈했다고 볼 수 있느냐, 그런 쟁점이 있어요. 그래서 국민의 감정 또는 시각에서 보면 저런 게 직무유기가 안 되고 뭐가 되겠어 하는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법적인 요건은 좀 까다롭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직무유기로 기소가 되면 법정에서 상당히 치열한 공방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실제로 직무유기 혐의로 잘 기소가 되지 않고 되더라도 유죄를 받기가 쉽지가 않은 거군요?

◆김광삼>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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