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불법 대선자금 수수' 김용 구속기소...유동규·정민용·남욱도 재판에

檢, '불법 대선자금 수수' 김용 구속기소...유동규·정민용·남욱도 재판에

2022.11.08. 오후 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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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용 구속기소…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애초 오늘 구속 만료…최장 6개월 구속 재판
검찰 "김용, 대장동 개발 과정부터 남욱 일당과 유착"
검찰, 남욱·유동규도 같은 혐의로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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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조금 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구속 때와 마찬가지로, 유동규 전 본부장과 공모해 남욱 변호사에게서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4천7백만 원을 수수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앵커]
김용 부원장이 결국 구속기소 됐군요?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조금 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부원장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오늘은 최장 20일인 김 부원장의 구속 기간이 끝나는 날입니다.

김 부원장을 기소하며 검찰이 밝힌 혐의는 구속 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20대 대선 경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 등과 공모해 남욱 변호사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8억4천7백만 원을 수수했다는 혐의입니다.

검찰은 일단 김 부원장이 남 변호사 등과 대장동 개발과정에서 유착관계를 맺어 금품 제공과 선거 지원에 따른 사업상 특혜를 주고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남 변호사가 마련한 돈이 과거 유 전 본부장과 동업했던 정민용 변호사를 통해, 네 차례에 걸쳐 전달됐다고 결론 냈습니다.

따라서 불법 정치자금을 마련해 전달한 남 변호사와 정 변호사, 유 전 본부장도 불구속 상태로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중간에서 1억 원을 가로채 실제 김 부원장에게 전달된 돈은 6억 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 부원장은 그동안 돈을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검찰에서 구체적인 진술을 피해왔는데, 결국 앞으로 구속 상태에서 법정 공방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검찰은 앞서 김 부원장을 체포할 때부터 지난해 2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후보 경선을 준비하던 김 부원장이 유 전 본부장에게 20억 원을 요구했다며, 불법 자금의 성격을 대선자금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돈을 줬다는 대장동 일당의 진술이 일치하고, 전달 시기가 적힌 메모나 이를 뒷받침하는 차량 출입 기록, 돈 가방 같은 물증도 충분히 확보됐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검찰은 김 부원장이 구속 기간 내내 침묵을 지키면서, 실제 자금을 어디에 썼는지는 충분히 조사하지 못했습니다.

검찰이 김 부원장 공소장에 이번 수사의 정점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관여 여부를 얼마나 담아냈는지도 지켜볼 대목입니다.

앞서 구속영장엔 남 변호사가 부동산 신탁회사 설립 등을 바라고 있었고, 이에 따라 뇌물성 정치자금이 오갔다고 적시한 만큼 대가관계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적었는지도 관심입니다.

검찰은 또 김 부원장이 과거 성남시의원일 때 대장동 일당에게서 받은 뒷돈이 더 있다는 의혹도 계속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또 다른 측근, 정진상 정무조정실장 역시 비슷한 의혹으로 수사 선상에 올라 있습니다.

김 부원장 기소를 계기로, 이 대표와 이 대표 주변을 겨냥한 수사엔 더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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