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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은솔 앵커
■ 출연 : 승재현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피해 금액만 1조 6천 억에 이릅니다.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 모빌리티 회장이 전자장치를 끊고 도주했습니다. 전자장치까지 풀고 달아났는데,잡을 수는 있는 건지. 앞으로 수사 어떻게 이뤄질지 오늘 엄단 선생, 승재현 한국 형사 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000억 원대 횡령 혐의의 재판을 앞두고 결심공판을 1시간 30분 앞둔 시점에 도주를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수배가 돼 있는데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밀항했을 가능성도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위원님?
[승재현]
일단 범행 후의 정황을 보면 이 사람이 과연 무엇을 의도했는지는 알 수가 있는데 친척에게 도움을 받았어요. 친척의 도움을 받았는데 친척 차를 타고 갔을 때 그 친척 차의 블랙박스는 다 지워져 있고 친척 휴대폰에 있는 유심칩을 바꿔 끼었다.
이게 사실 시청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김봉현 씨는 옛날에 이종필 지금 20년 받은 라임 부회장과 도피를 할 때 먼저 이종필 씨를 먼저 도피하게끔 했던 사람이고, 사실 지금 같은 경우에 이종필 부회장이 20년형을 받은 바로 다음 날 도피를 했고 검찰은 이러한 밀항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내부 정보를 받아서 분명히 법원에 보석을 취소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통신영장을 청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각된 상황.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분명히 국내에 있을 확률보다는 국외에 있을 확률이 높다, 국외로 나갈 계획을 세웠을 가능성은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사실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정의의 공백을 만들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일이잖아요. 말씀주셨다시피 1조 6000억에 대한 피해 금액을 발생시킨 이 사건의 어떻게 보면 몸통일 수도 있는 김봉현. 지금 해외에 나가서 더 이상 형사사법의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이건 정의의 공백이기 때문에 국가공권력은 목숨 걸고 잡아야 되지 않을까. 그 이야기는 저는 좀 반대입니다.
중국에 가는 것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특히 이런 경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주변 사람들의 말을 따라. 물론 검찰은 그렇게 가지 않겠지만 주변 사람의 이쪽에 갔을 거예요, 저쪽에 갔을 거예요, 이렇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지금 어디에 가는 게 이 김봉현 회장이 가장 쉽게 그 지역에서 안착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디가 가장 쉽게 그 지역으로 도달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하면 중국은 지금 국경선이 차단돼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다른 동남아 지역도 분명히 고려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사법공조도 적극적으로 요청해 놔야 할 시점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밀항 가능성 있다라고 보셨고 코로나19가 방역 때문에 봉쇄조치가 강하죠. 그래서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 동남아 쪽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군요. 친척이라고 하면 조카.
[승재현]
사실 친척 조카가 이것도 어떻게 보면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건데 범인도피를 할 때 친족은 잡히지 않아요. 처벌은 안 되는데 처벌 안 되는 이유가 책임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친척을 도왔다고 해서 아니면 아버지를 도왔다고, 어머니를 도왔다고 해서 비난 가능성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책임이 조각되는 거라서 이러한 피의자 혹은 처벌받지 않는 사람도 압수수색은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전방위적 압수수색은 필요한 거 아닌가. 사실 그러한 압수수색을 통해서 지금 있는 증거가 아니라 과거에 어떤 증거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증거의 파편들을 모아서 지금 어디로 가는 것이 가장 유력한지를 찾아야 되니까요. 그 전에 사실상 5개월 동안 잠적했던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걸 반추해야 되고 주위에 있는 가족들이 좀 있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누나도 있고 주변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많이 도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 이번에 법원은 압수수색 발부하셔야 합니다. 이거는 정의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압수수색 적극적으로 발부해서 어디로 밀항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지 찾아야 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앵커]
잡힐 것으로 본다는 말씀이시죠?
[승재현]
잡아야죠. 잡는 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당위의 문제죠. 사실 1조 6000억 원의 그 많은 피해자들이 존재하고 지금 김봉현 회장 지금 사건도 1000억에 관한 횡령사건이란 말이에요. 1000억을 횡령하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50억 이상 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무기가 가능한 범죄이기 때문에 반드시 데리고 와서 대한민국 안에서 형사사법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앵커]
조 단위의 피해도 문제지만 또 횡령한 금액, 김 전 회장의 금액만 해도 1000억 원에 이릅니다. 상당한데 구속되지 않고 지난해 7월 보석으로 석방이 됐어요. 보석으로 풀려나는 경우는 뭡니까?
[승재현]
보석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병 보석 아니면 웬만큼 안 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서민들의 입장에서 불구속 재판 받는 게 필요한데 이렇게 보석이 안 되다 보니까 법무부에서 전자장치, 그 전자장치 중에서도 전자발찌가 아니라 전자팔찌를 채웠습니다.
그걸 왜 채웠냐면 아직 무죄추정의 원칙이고 유죄 판정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형기를 마치고 나오는 수형사가, 형기 를 마치고 나온 사람이 차는 전자발찌가 아니라 손목 형태의 전자팔찌를 채워서 출석을 담보하기 위해서 보석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사실 제가 말하는 건 이런 사람을 위해서 이 제도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법원은 이러한 김봉현 씨에게 이러한 전자팔찌를 부착해서 보석시키는 게 아니라 서민들 중에 정말 힘 없고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보면 방어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이런 걸 하라고 하는 것이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그전부터 도망했고 도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사람에게까지, 그리고 죄질이 굉장히 나쁜 사람에게, 피해회복이 거의 안 됐거든요. 죄질이 좋지 않은 사람까지 보석을 했다, 그 점은 좀 아쉽다는 거죠.
[앵커]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손목형, 시계형 전자장치를 착용했다고 해 주셨는데 짧게 전자장치가 끊기 쉬운가요?
[승재현]
그러니까 이건 그 보석을 받을 만한 사람에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부착 명령을 받은 그 전자발찌는 흉악범들이잖아요. 쉽게 말해서 흉악범들이 세상에 나왔을 때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전자발찌를 채우고 위치가 어디 있는가를 확인하는 건데 이건 보석이고 지금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고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어떤 형이 나온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 전자팔찌를 채운 거라고 팔찌를 차고 나올 수 있는 사람에게 보석해야 된다, 김봉현 씨는 거기에 대상이 안 된다 저는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김 전 회장 앞으로 검거됐을 경우, 검거돼야 한다, 이런 입장 보여주셨는데 향후 형량을 예상해본다면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승재현]
도망갔잖아요. 이건 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연구원의 입장이 아니라 무기선고해야죠. 이렇게까지 국민들한테 이 많은 피해를 끼치고 뻔뻔하게 전자팔찌 끊고 외국으로 도망갈 기회를 살폈다면 그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이니까 무기 선고하든지 5년 이상 선고하면 30년이에요. 그다음 전자팔찌 채웠으면 공용물건 훼손이거든요.
경합 가중하면 45년까지 가능하니까 검찰은 좀 법이 허용하는 최고의 형량을 구형해야 되고 법원도 거기에 맞는 형을 선고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정의가 실현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오늘 김봉현 전 회장 도주, 오늘 함께 하신 분 승재현 한국 형사 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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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승재현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피해 금액만 1조 6천 억에 이릅니다.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 모빌리티 회장이 전자장치를 끊고 도주했습니다. 전자장치까지 풀고 달아났는데,잡을 수는 있는 건지. 앞으로 수사 어떻게 이뤄질지 오늘 엄단 선생, 승재현 한국 형사 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000억 원대 횡령 혐의의 재판을 앞두고 결심공판을 1시간 30분 앞둔 시점에 도주를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수배가 돼 있는데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밀항했을 가능성도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위원님?
[승재현]
일단 범행 후의 정황을 보면 이 사람이 과연 무엇을 의도했는지는 알 수가 있는데 친척에게 도움을 받았어요. 친척의 도움을 받았는데 친척 차를 타고 갔을 때 그 친척 차의 블랙박스는 다 지워져 있고 친척 휴대폰에 있는 유심칩을 바꿔 끼었다.
이게 사실 시청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김봉현 씨는 옛날에 이종필 지금 20년 받은 라임 부회장과 도피를 할 때 먼저 이종필 씨를 먼저 도피하게끔 했던 사람이고, 사실 지금 같은 경우에 이종필 부회장이 20년형을 받은 바로 다음 날 도피를 했고 검찰은 이러한 밀항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내부 정보를 받아서 분명히 법원에 보석을 취소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통신영장을 청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각된 상황.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분명히 국내에 있을 확률보다는 국외에 있을 확률이 높다, 국외로 나갈 계획을 세웠을 가능성은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사실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정의의 공백을 만들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일이잖아요. 말씀주셨다시피 1조 6000억에 대한 피해 금액을 발생시킨 이 사건의 어떻게 보면 몸통일 수도 있는 김봉현. 지금 해외에 나가서 더 이상 형사사법의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이건 정의의 공백이기 때문에 국가공권력은 목숨 걸고 잡아야 되지 않을까. 그 이야기는 저는 좀 반대입니다.
중국에 가는 것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특히 이런 경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주변 사람들의 말을 따라. 물론 검찰은 그렇게 가지 않겠지만 주변 사람의 이쪽에 갔을 거예요, 저쪽에 갔을 거예요, 이렇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지금 어디에 가는 게 이 김봉현 회장이 가장 쉽게 그 지역에서 안착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디가 가장 쉽게 그 지역으로 도달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하면 중국은 지금 국경선이 차단돼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다른 동남아 지역도 분명히 고려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사법공조도 적극적으로 요청해 놔야 할 시점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밀항 가능성 있다라고 보셨고 코로나19가 방역 때문에 봉쇄조치가 강하죠. 그래서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 동남아 쪽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군요. 친척이라고 하면 조카.
[승재현]
사실 친척 조카가 이것도 어떻게 보면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건데 범인도피를 할 때 친족은 잡히지 않아요. 처벌은 안 되는데 처벌 안 되는 이유가 책임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친척을 도왔다고 해서 아니면 아버지를 도왔다고, 어머니를 도왔다고 해서 비난 가능성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책임이 조각되는 거라서 이러한 피의자 혹은 처벌받지 않는 사람도 압수수색은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전방위적 압수수색은 필요한 거 아닌가. 사실 그러한 압수수색을 통해서 지금 있는 증거가 아니라 과거에 어떤 증거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증거의 파편들을 모아서 지금 어디로 가는 것이 가장 유력한지를 찾아야 되니까요. 그 전에 사실상 5개월 동안 잠적했던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걸 반추해야 되고 주위에 있는 가족들이 좀 있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누나도 있고 주변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많이 도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 이번에 법원은 압수수색 발부하셔야 합니다. 이거는 정의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압수수색 적극적으로 발부해서 어디로 밀항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지 찾아야 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앵커]
잡힐 것으로 본다는 말씀이시죠?
[승재현]
잡아야죠. 잡는 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당위의 문제죠. 사실 1조 6000억 원의 그 많은 피해자들이 존재하고 지금 김봉현 회장 지금 사건도 1000억에 관한 횡령사건이란 말이에요. 1000억을 횡령하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50억 이상 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무기가 가능한 범죄이기 때문에 반드시 데리고 와서 대한민국 안에서 형사사법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앵커]
조 단위의 피해도 문제지만 또 횡령한 금액, 김 전 회장의 금액만 해도 1000억 원에 이릅니다. 상당한데 구속되지 않고 지난해 7월 보석으로 석방이 됐어요. 보석으로 풀려나는 경우는 뭡니까?
[승재현]
보석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병 보석 아니면 웬만큼 안 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서민들의 입장에서 불구속 재판 받는 게 필요한데 이렇게 보석이 안 되다 보니까 법무부에서 전자장치, 그 전자장치 중에서도 전자발찌가 아니라 전자팔찌를 채웠습니다.
그걸 왜 채웠냐면 아직 무죄추정의 원칙이고 유죄 판정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형기를 마치고 나오는 수형사가, 형기 를 마치고 나온 사람이 차는 전자발찌가 아니라 손목 형태의 전자팔찌를 채워서 출석을 담보하기 위해서 보석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사실 제가 말하는 건 이런 사람을 위해서 이 제도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법원은 이러한 김봉현 씨에게 이러한 전자팔찌를 부착해서 보석시키는 게 아니라 서민들 중에 정말 힘 없고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보면 방어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이런 걸 하라고 하는 것이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그전부터 도망했고 도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사람에게까지, 그리고 죄질이 굉장히 나쁜 사람에게, 피해회복이 거의 안 됐거든요. 죄질이 좋지 않은 사람까지 보석을 했다, 그 점은 좀 아쉽다는 거죠.
[앵커]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손목형, 시계형 전자장치를 착용했다고 해 주셨는데 짧게 전자장치가 끊기 쉬운가요?
[승재현]
그러니까 이건 그 보석을 받을 만한 사람에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부착 명령을 받은 그 전자발찌는 흉악범들이잖아요. 쉽게 말해서 흉악범들이 세상에 나왔을 때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전자발찌를 채우고 위치가 어디 있는가를 확인하는 건데 이건 보석이고 지금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고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어떤 형이 나온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 전자팔찌를 채운 거라고 팔찌를 차고 나올 수 있는 사람에게 보석해야 된다, 김봉현 씨는 거기에 대상이 안 된다 저는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김 전 회장 앞으로 검거됐을 경우, 검거돼야 한다, 이런 입장 보여주셨는데 향후 형량을 예상해본다면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승재현]
도망갔잖아요. 이건 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연구원의 입장이 아니라 무기선고해야죠. 이렇게까지 국민들한테 이 많은 피해를 끼치고 뻔뻔하게 전자팔찌 끊고 외국으로 도망갈 기회를 살폈다면 그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이니까 무기 선고하든지 5년 이상 선고하면 30년이에요. 그다음 전자팔찌 채웠으면 공용물건 훼손이거든요.
경합 가중하면 45년까지 가능하니까 검찰은 좀 법이 허용하는 최고의 형량을 구형해야 되고 법원도 거기에 맞는 형을 선고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정의가 실현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오늘 김봉현 전 회장 도주, 오늘 함께 하신 분 승재현 한국 형사 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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