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안면인식기로 출퇴근 확인, 개인정보결정권 침해"

인권위 "안면인식기로 출퇴근 확인, 개인정보결정권 침해"

2022.11.16. 오후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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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 인식기를 이용해 직원들의 출퇴근을 관리하는 것은 개인정보결정권을 침해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는 국공립 어린이집 교직원의 출퇴근 확인을 안면 인식으로만 하게 한 경기도의 한 지자체에 대체 수단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안면인식 정보는 식별 가능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며 부당하게 활용되거나 유출될 경우 정보 주체에게 큰 위험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경기도에 있는 한 어린이집 직원은 지난 3월부터 안면 인식기를 이용한 출 퇴근 확인이 시행됐지만, 대체수단이 마련되지 않아 개인정보결정권이 침해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해당 지자체는 수기 형태의 출퇴근 확인은 정확하지 않고, 지문 인식으로 출퇴근 관리를 하면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받을 수 있어 안면 인식기를 도입했다고 해명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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