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 사건,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결국에는 실탄까지 쏴서 이 남성을 제압을 해야만 했는데 당시 상황이 어땠던 겁니까?
[이웅혁]
112로 스스로가 알립니다.
[앵커]
본인이 신고 전화를 한 거죠?
[이웅혁]
네, 신고 전화를 해서 내가 지금 지구대로 가는 길인데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모두 다 죽여버리겠다, 이런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긴박한 상황으로 112 상황실에서 판단을 해서 코드제로를 발령하고 또 주변에 있었던 강력형사팀도 출동을 시켰죠. 그래서 실제로 이 지역을 수색을 해봤더니 이 신고한 사람으로 보이는 사람이 만취한 상태로 있었고 실제 흉기도 두 자루나 소지를 하고 있는 이런 상태였던 것이죠.
[앵커]
시민들을 해칠 우려가 있겠다, 이런 판단을 현장에서 하셨겠어요.
[이웅혁]
실제로 주민 4명에 대해서 긴급 피난도 시켰고요. 그래서 결국은 경찰 장비 장구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찰봉도 사용을 하고. 그런데 여전히 제압이 안 되고 테이저건도 사용을 했습니다마는 제압이 안 돼서 일정한 절차가 그런 경우에는 또 경고를 하고 공포탄을 발사한 이후에 실탄을 발사할 수 있는 이런 절차적 요건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실제로 실탄을 발사를 했습니다. 더군다나 이와 같은 경우에 발사하는 경우에도 대퇴부를 겨냥해서 피해를 가장 최소화하는 것이 일정한 요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실제적으로 경찰관들이 총기를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관통상을 받게 되었죠. 그런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해서 현재 유치장에 입감된 상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일단 이 난동을 부리던 남성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고 현재 유치장에 입감된 상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고요. 이게 경찰이 코드제로를 발령했는데 저는 이 부분을 특별히 칭찬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자칫 장난전화로도 오인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코드제로를 발령을 했다는 것은 경찰의 직감이랄까요. 신고를 받은 경찰이 이 상황은 실제상황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모양이죠?
[이웅혁]
네, 소위 말해서 코드제로라고 하는 것은 긴급성에 대한 분류입니다. 코드제로부터 코드4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코드제로 같은 경우는 정말 현행범에 준하는 급박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 필요한 경우에는 강력반 형사까지 도움을 받아서 출동을 시키는 그와 같은 지령의 한 종류인데요. 어떻게 본다면 지금 묻지마 살해가 실제로 발생할 수도 있었던 것이다라고 현장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제 흉기 2자루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비춰보면 정말 코드제로를 발령한 것은 적절했다고 판단됩니다.
[앵커]
앞서 교수님께서 짚어주신 게 일단은 흉기를 내려놓으라고 경찰이 경고를 했을 테고요. 경찰봉, 3단봉이라고 부르는 경찰봉도 쓸 테고 테이저건도 쓰고 공포단까지 쐈는데도 안 돼서 실탄을 사용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경찰이 사실 우리나라에서 실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절차들이 굉장히 엄격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절차를 거쳐서 실탄까지 발사를 하게 되는 건가요?
[이웅혁]
일단은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10조의 4에 의하게 되면 총기, 소위 말해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요건을 정해놨는데요. 특히 그중에서도 위해를 수반하는 총기 사용의 요건. 위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부상이라든가 또 심지어 급박한 상황에서는 치명적인 결과도 생길 수 있는 경우에 요건을 정해놨죠. 이를테면 정말 경찰관이 급박한 상황인 거죠. 정당방위를 위해서, 또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긴급피난을 하는 경우라든가 또는 극단적인 경우입니다마는 간첩, 대간첩 작전을 수행할 때 간첩에게 무기를 버리고 투항하라라고 명령을 했는데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부득불 총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이 흉악범이 이를테면 도주와 경찰에 대해서 항거를 할 때, 그리고 이번 사례에 있어서 흉기를 든 범죄의 혐의자가 경찰의 3회 이상의 경고, 무기를 버리라고 하는 것을 듣지 않고 계속적인 항거를 한 경우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상당한 이유에 입각해서 필요 최소한의 한도로 마지막에 총기를 사용해야 된다. 상당히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법적인 근거에 터잡아서 구체적으로 또 매뉴얼도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용의자의 물리력 사용, 항거의 범주를 5단계로 나누고 나서 여기에 비례해서 총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즉 이번 같은 경우에 흉기를 들고서 경찰에 치명적 공격을 가하는 경우에는 총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물리력의 사용의 기준의 매뉴얼을 만들어놨죠. 그래서 이 기준에 맞춰서 지금 경찰이 적절하게 총기를 사용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앵커]
지금 코드제로 명령이 발동이 되면서 경찰 여러 분, 그리고 형사분까지 같이 출동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한 명당 다 총기 한 자루씩 갖고 대응을 한 건가요?
[이웅혁]
최근에 사실은 윤 대통령께서 지난 여름에 마포경찰서 신촌지구대 방문 시 경찰관도 1인 1총을 소지 휴대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외근 경찰관, 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이 총기를 다른 직원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근무시간이 바뀔 때 인수인계를 하는 형태고 지구대에 지금 1만 6000정도의 38리볼버 권총이 지급이 되어 있었는데 1인 1총기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경찰서 무기고에 보관되어 있던 약 1만 정의 38권총을 지금 지구대로 이관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고요. 그러면서 약 2만 5000정은 여전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4개년 계획으로 계속 구입을 해서 약 지구대 경찰관 인원이 5만 명이 좀 넘는데요. 1인 1총기를 구입한다. 그래서 나머지 2만 5000정은 새로 구입을 해서 지급할 계획에 있는 단계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붙잡힌 A씨, 지금 현재 입감돼 있는 상태인데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궁금합니다. 이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있을 것이고 흉기를 들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 살인미수죄 같은 것들이 적용이 될지 궁금하네요.
[이웅혁]
일단 지금 특수공무집행방해에 관한 혐의는 농후한 것 같습니다. 즉, 흉기를 이용해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에 대해서.
[앵커]
경찰의 명령에도 불이행하고.
[이웅혁]
그래서 특수공무집행방해혐의는 농후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른바 묻지마 살해를 하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을 뿐만 아니고 실행에 착수는 하지 않았지만, 즉 소위 말해서 살인미수죄의 혐의는 없지만. 착수를 해야 미수죄가 되는데 적어도 흉기를 적극적으로 준비한 것은 살인예비의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못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법원과 검찰의 입장이 과거에도 조금 엇갈리는 경향이 있기는 했습니다. 과연 살인 예비가 되느냐. 그런데 어쨌든 구체적인 살해를 하겠다는 의사가 있었고 외관적인 모습도 무기, 흉기를 준비한 점에서는 예비죄의 혐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조금 더 수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요약하게 되면 적어도 특수공무집행방해혐의는 농후하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무엇보다 근처에 있던 시민들이 다치지 않아서 너무나 다행이고요. 다음 사건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공개수배 하루 만에 45억 원 사기 피의자가 검거가 됐어요. 공개수배 하루 만에 검기가 됐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이웅혁]
박 모 씨가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이른바 투자사기죠. 코인에 투자하면 상당한 액수를 보장을 해 주겠다. 그래서 무려 50여 명 이상의 피해자를 냈는데요. 45억을 편취한 이러한 사기범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범 등을 이 일이 벌어지기 전에 구속을 했고 이 박 모 씨도 이 일이 있기 하루 전에 체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치장에 입감하는 상황에서 내가 지금 갈비뼈 부분이 상당히 불편하기 때문에 급속한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호소를 했기 때문에 결국 경찰이 서울에 있는 한 병원에서 MRI 촬영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뿌리치고 결국은 도주를 해서 하루 만에 추격 끝에 검거가 됐습니다.
[앵커]
이게 공개수배 대상이었기 때문에 박 모 씨 대신 박상완이라고 피의자 이름을 부르겠고요. 이 박상완은 보면 병원에서 도망을 치면서 승용차를 타고 달아났습니다. 그런데 보면 병원 앞에 승용차가 대기를 하고 있었던 모양이이에요. 이게 조력자가 있었던 건가요?
[이웅혁]
그렇죠. 결국은 후배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검거됐을 당시에도 차량 등을 제공했던 후배 등 2명이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2명 외에 5명도 함께 도피를 원조한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차량 안에 함께 있었던 후배 2명에 대해서 범인도피죄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곧 청구할 예정에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나머지 지인들도 비슷한 혐의를 받게 되는 건가요?
[이웅혁]
그렇죠. 나머지 5명도 역시 공범의 혐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구속영장을 추가로 청구할지는 구체적인 행위의 기능 분담을 어느 정도 했는가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박상완의 경우는 45억 원 사기 피해자가 있잖아요. 또 다른 혐의가 추가가 되는 겁니까?
[이웅혁]
결국은 체포된 상태에서 도주를 했기 때문에 그 도주죄의 혐의도 추가적으로 붙여지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또 파생적인 범죄가 생긴 이런 꼴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교수님 말씀 듣고 나서 범인의 도주를 도운 조력자의 또 다른 케이스가 있어서 하나 더 보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있잖아요. 아직도 지금 도주 중인 상황인데 이때 당시 김봉현의 경우에는 전자장치를 끊고 도주를 했고 이때는 조카가 도왔거든요. 그런데 조카는 입감되지는 않은 모양이에요. 이게 어떻게 다른 겁니까?
[이웅혁]
왜냐하면 친족특례가 형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가까운 친척 간에, 이를테면 4촌도 되고요. 부모 같은 경우에 도주를 사실상 요청받았을 때 이것을 거부할 수 없지 않느냐. 기대 불가능성. 그래서 친족에 대해서는 설령 범인 도피, 범인 은닉을 했다고 하더라도 형벌적으로 처벌하지 않도록 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김봉현 씨의 조카 같은 경우에는 처벌의 대상이 안 되는 것이죠.
[앵커]
그런데 피의자 박상완의 경우에는 후배였기 때문에 도주를 도운 조력으로.
[이웅혁]
친족을 범위 바깥에 있는 그냥 아는 지인 관계였던 거죠. 그래서 형법이 가족 간에 일정한 인정적인 관계, 가족의 윤리 자체를 어느 정도 인정해 주는 그런 문화적 표현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친족의 범위가 어디까지인 거예요?
[이웅혁]
그건 민법에 의해서 규정을 하는데요. 친족상도례 같은 경우에 같이 거주하는 동거가족 또는 배우자, 또는 혈족에서 8촌 이내 이렇게 민법에 의해서 규정되고 있는 것인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도 많이 있습니다. 친족상도례 같은 경우에는 이를테면 가족끼리 훔친 돈 같은 경우를 절도죄로 처벌하는 것은 형벌권이 가정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너무 과도하지 않느냐. 그래서 사실은 그것도 1953년도에 정해진 법이니까 지금 가족의 기능이 상당히 완화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가족 중에서도 남보다 더 심한 불이익을 행하는 이런 가족도 있기 때문에, 이른바 친족상도례에 관해서는 이와 같은 규정, 친족의 범위를 줄인다든가, 오히려 형벌권이 원칙적으로 행사함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현재 여론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앵커]
범인도피죄 형법 개정의 필요성까지 같이 함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 사건,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결국에는 실탄까지 쏴서 이 남성을 제압을 해야만 했는데 당시 상황이 어땠던 겁니까?
[이웅혁]
112로 스스로가 알립니다.
[앵커]
본인이 신고 전화를 한 거죠?
[이웅혁]
네, 신고 전화를 해서 내가 지금 지구대로 가는 길인데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모두 다 죽여버리겠다, 이런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긴박한 상황으로 112 상황실에서 판단을 해서 코드제로를 발령하고 또 주변에 있었던 강력형사팀도 출동을 시켰죠. 그래서 실제로 이 지역을 수색을 해봤더니 이 신고한 사람으로 보이는 사람이 만취한 상태로 있었고 실제 흉기도 두 자루나 소지를 하고 있는 이런 상태였던 것이죠.
[앵커]
시민들을 해칠 우려가 있겠다, 이런 판단을 현장에서 하셨겠어요.
[이웅혁]
실제로 주민 4명에 대해서 긴급 피난도 시켰고요. 그래서 결국은 경찰 장비 장구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찰봉도 사용을 하고. 그런데 여전히 제압이 안 되고 테이저건도 사용을 했습니다마는 제압이 안 돼서 일정한 절차가 그런 경우에는 또 경고를 하고 공포탄을 발사한 이후에 실탄을 발사할 수 있는 이런 절차적 요건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실제로 실탄을 발사를 했습니다. 더군다나 이와 같은 경우에 발사하는 경우에도 대퇴부를 겨냥해서 피해를 가장 최소화하는 것이 일정한 요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실제적으로 경찰관들이 총기를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관통상을 받게 되었죠. 그런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해서 현재 유치장에 입감된 상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일단 이 난동을 부리던 남성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고 현재 유치장에 입감된 상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고요. 이게 경찰이 코드제로를 발령했는데 저는 이 부분을 특별히 칭찬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자칫 장난전화로도 오인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코드제로를 발령을 했다는 것은 경찰의 직감이랄까요. 신고를 받은 경찰이 이 상황은 실제상황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모양이죠?
[이웅혁]
네, 소위 말해서 코드제로라고 하는 것은 긴급성에 대한 분류입니다. 코드제로부터 코드4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코드제로 같은 경우는 정말 현행범에 준하는 급박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 필요한 경우에는 강력반 형사까지 도움을 받아서 출동을 시키는 그와 같은 지령의 한 종류인데요. 어떻게 본다면 지금 묻지마 살해가 실제로 발생할 수도 있었던 것이다라고 현장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제 흉기 2자루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비춰보면 정말 코드제로를 발령한 것은 적절했다고 판단됩니다.
[앵커]
앞서 교수님께서 짚어주신 게 일단은 흉기를 내려놓으라고 경찰이 경고를 했을 테고요. 경찰봉, 3단봉이라고 부르는 경찰봉도 쓸 테고 테이저건도 쓰고 공포단까지 쐈는데도 안 돼서 실탄을 사용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경찰이 사실 우리나라에서 실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절차들이 굉장히 엄격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절차를 거쳐서 실탄까지 발사를 하게 되는 건가요?
[이웅혁]
일단은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10조의 4에 의하게 되면 총기, 소위 말해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요건을 정해놨는데요. 특히 그중에서도 위해를 수반하는 총기 사용의 요건. 위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부상이라든가 또 심지어 급박한 상황에서는 치명적인 결과도 생길 수 있는 경우에 요건을 정해놨죠. 이를테면 정말 경찰관이 급박한 상황인 거죠. 정당방위를 위해서, 또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긴급피난을 하는 경우라든가 또는 극단적인 경우입니다마는 간첩, 대간첩 작전을 수행할 때 간첩에게 무기를 버리고 투항하라라고 명령을 했는데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부득불 총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이 흉악범이 이를테면 도주와 경찰에 대해서 항거를 할 때, 그리고 이번 사례에 있어서 흉기를 든 범죄의 혐의자가 경찰의 3회 이상의 경고, 무기를 버리라고 하는 것을 듣지 않고 계속적인 항거를 한 경우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상당한 이유에 입각해서 필요 최소한의 한도로 마지막에 총기를 사용해야 된다. 상당히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법적인 근거에 터잡아서 구체적으로 또 매뉴얼도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용의자의 물리력 사용, 항거의 범주를 5단계로 나누고 나서 여기에 비례해서 총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즉 이번 같은 경우에 흉기를 들고서 경찰에 치명적 공격을 가하는 경우에는 총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물리력의 사용의 기준의 매뉴얼을 만들어놨죠. 그래서 이 기준에 맞춰서 지금 경찰이 적절하게 총기를 사용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앵커]
지금 코드제로 명령이 발동이 되면서 경찰 여러 분, 그리고 형사분까지 같이 출동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한 명당 다 총기 한 자루씩 갖고 대응을 한 건가요?
[이웅혁]
최근에 사실은 윤 대통령께서 지난 여름에 마포경찰서 신촌지구대 방문 시 경찰관도 1인 1총을 소지 휴대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외근 경찰관, 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이 총기를 다른 직원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근무시간이 바뀔 때 인수인계를 하는 형태고 지구대에 지금 1만 6000정도의 38리볼버 권총이 지급이 되어 있었는데 1인 1총기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경찰서 무기고에 보관되어 있던 약 1만 정의 38권총을 지금 지구대로 이관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고요. 그러면서 약 2만 5000정은 여전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4개년 계획으로 계속 구입을 해서 약 지구대 경찰관 인원이 5만 명이 좀 넘는데요. 1인 1총기를 구입한다. 그래서 나머지 2만 5000정은 새로 구입을 해서 지급할 계획에 있는 단계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붙잡힌 A씨, 지금 현재 입감돼 있는 상태인데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궁금합니다. 이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있을 것이고 흉기를 들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 살인미수죄 같은 것들이 적용이 될지 궁금하네요.
[이웅혁]
일단 지금 특수공무집행방해에 관한 혐의는 농후한 것 같습니다. 즉, 흉기를 이용해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에 대해서.
[앵커]
경찰의 명령에도 불이행하고.
[이웅혁]
그래서 특수공무집행방해혐의는 농후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른바 묻지마 살해를 하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을 뿐만 아니고 실행에 착수는 하지 않았지만, 즉 소위 말해서 살인미수죄의 혐의는 없지만. 착수를 해야 미수죄가 되는데 적어도 흉기를 적극적으로 준비한 것은 살인예비의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못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법원과 검찰의 입장이 과거에도 조금 엇갈리는 경향이 있기는 했습니다. 과연 살인 예비가 되느냐. 그런데 어쨌든 구체적인 살해를 하겠다는 의사가 있었고 외관적인 모습도 무기, 흉기를 준비한 점에서는 예비죄의 혐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조금 더 수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요약하게 되면 적어도 특수공무집행방해혐의는 농후하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무엇보다 근처에 있던 시민들이 다치지 않아서 너무나 다행이고요. 다음 사건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공개수배 하루 만에 45억 원 사기 피의자가 검거가 됐어요. 공개수배 하루 만에 검기가 됐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이웅혁]
박 모 씨가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이른바 투자사기죠. 코인에 투자하면 상당한 액수를 보장을 해 주겠다. 그래서 무려 50여 명 이상의 피해자를 냈는데요. 45억을 편취한 이러한 사기범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범 등을 이 일이 벌어지기 전에 구속을 했고 이 박 모 씨도 이 일이 있기 하루 전에 체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치장에 입감하는 상황에서 내가 지금 갈비뼈 부분이 상당히 불편하기 때문에 급속한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호소를 했기 때문에 결국 경찰이 서울에 있는 한 병원에서 MRI 촬영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뿌리치고 결국은 도주를 해서 하루 만에 추격 끝에 검거가 됐습니다.
[앵커]
이게 공개수배 대상이었기 때문에 박 모 씨 대신 박상완이라고 피의자 이름을 부르겠고요. 이 박상완은 보면 병원에서 도망을 치면서 승용차를 타고 달아났습니다. 그런데 보면 병원 앞에 승용차가 대기를 하고 있었던 모양이이에요. 이게 조력자가 있었던 건가요?
[이웅혁]
그렇죠. 결국은 후배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검거됐을 당시에도 차량 등을 제공했던 후배 등 2명이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2명 외에 5명도 함께 도피를 원조한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차량 안에 함께 있었던 후배 2명에 대해서 범인도피죄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곧 청구할 예정에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나머지 지인들도 비슷한 혐의를 받게 되는 건가요?
[이웅혁]
그렇죠. 나머지 5명도 역시 공범의 혐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구속영장을 추가로 청구할지는 구체적인 행위의 기능 분담을 어느 정도 했는가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박상완의 경우는 45억 원 사기 피해자가 있잖아요. 또 다른 혐의가 추가가 되는 겁니까?
[이웅혁]
결국은 체포된 상태에서 도주를 했기 때문에 그 도주죄의 혐의도 추가적으로 붙여지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또 파생적인 범죄가 생긴 이런 꼴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교수님 말씀 듣고 나서 범인의 도주를 도운 조력자의 또 다른 케이스가 있어서 하나 더 보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있잖아요. 아직도 지금 도주 중인 상황인데 이때 당시 김봉현의 경우에는 전자장치를 끊고 도주를 했고 이때는 조카가 도왔거든요. 그런데 조카는 입감되지는 않은 모양이에요. 이게 어떻게 다른 겁니까?
[이웅혁]
왜냐하면 친족특례가 형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가까운 친척 간에, 이를테면 4촌도 되고요. 부모 같은 경우에 도주를 사실상 요청받았을 때 이것을 거부할 수 없지 않느냐. 기대 불가능성. 그래서 친족에 대해서는 설령 범인 도피, 범인 은닉을 했다고 하더라도 형벌적으로 처벌하지 않도록 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김봉현 씨의 조카 같은 경우에는 처벌의 대상이 안 되는 것이죠.
[앵커]
그런데 피의자 박상완의 경우에는 후배였기 때문에 도주를 도운 조력으로.
[이웅혁]
친족을 범위 바깥에 있는 그냥 아는 지인 관계였던 거죠. 그래서 형법이 가족 간에 일정한 인정적인 관계, 가족의 윤리 자체를 어느 정도 인정해 주는 그런 문화적 표현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친족의 범위가 어디까지인 거예요?
[이웅혁]
그건 민법에 의해서 규정을 하는데요. 친족상도례 같은 경우에 같이 거주하는 동거가족 또는 배우자, 또는 혈족에서 8촌 이내 이렇게 민법에 의해서 규정되고 있는 것인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도 많이 있습니다. 친족상도례 같은 경우에는 이를테면 가족끼리 훔친 돈 같은 경우를 절도죄로 처벌하는 것은 형벌권이 가정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너무 과도하지 않느냐. 그래서 사실은 그것도 1953년도에 정해진 법이니까 지금 가족의 기능이 상당히 완화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가족 중에서도 남보다 더 심한 불이익을 행하는 이런 가족도 있기 때문에, 이른바 친족상도례에 관해서는 이와 같은 규정, 친족의 범위를 줄인다든가, 오히려 형벌권이 원칙적으로 행사함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현재 여론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앵커]
범인도피죄 형법 개정의 필요성까지 같이 함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