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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오늘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특조위 운영을 방해해 세월호 진상 규명을 방해했다며 이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어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에게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전 실장 측 변호인은 피의사실과 직권남용은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고, 피고인의 직무 권한에 속하지도 않는다며 어떤 위법도 없기 때문에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실장 등은 지난 2015년 11월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는 안건을 의결하려 하자 이를 방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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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이 전 실장 측 변호인은 피의사실과 직권남용은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고, 피고인의 직무 권한에 속하지도 않는다며 어떤 위법도 없기 때문에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실장 등은 지난 2015년 11월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는 안건을 의결하려 하자 이를 방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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