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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7:20~17:30)
■ 진행 : 이승우 변호사
■ 방송일 : 2022년 11월 24일 (목요일)
■ 대담 : 박기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탈모약' 해외 직구했을 뿐인데, 불법의약품 구매로 처벌 대상?
#해외 #직구 #전문의약품 #부작용 #처벌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전문의약품 직구’ 사건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전문의약품 직구’에 관한 얘기입니다. 의약품 해외 직구가 증가하면서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의원은 의약품 해외직구 시장규모는 4년 새 2.3배 증가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내용 박기태 변호사와 차분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박기태 변호사(이하 박기태)> 네, 안녕하세요.
◇ 이승우> 약 직구 실제 사건부터 만나보죠. 어떤 사건인가요?
◆ 박기태> 온라인으로 탈모약을 구매를 하신 겁니다. 특정 탈모 약들은 한 번 먹으면 1년 동안 계속 먹어야 합니다. 이런 약을 온라인으로 구매를 했는데 관세청에서 이제 통관이 불허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 이승우> 탈모약이든, 이런 약들이면 사실은 약사법상의 저촉 대상이 될 수 있는 전문의약품 아닌가요?
◆ 박기태> 예, 우리나라에서는 전문의약품으로 돼 있습니다.
◇ 이승우> 이렇게 약을 해외에서 직구해서 가져오게 되면 처벌받게 되지 않습니까?
◆ 박기태> 사실 약사법은 약을 파는 사람에 대해서만 규정이 있지, 약을 사는 사람에 대해서 현재까지 규정이 없습니다. 만약에외국에서 의약품을 수입을 해서 이걸 판매한다. 이러면 당연히 약사법상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개인이 자가 사용을 위해서 전문의약품을 수입한 경우에는 통관이 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처벌된 사례는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 이승우> 통관을 시키지 않을 수 있는 형사적인 위반 또는 행정적 위반 사유에 해당된다라고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는 거군요.
◆ 박기태> 그런데 그것도 오·남용 의약품이라고 따로 정해 놓은 의약품들이 있거든요. 이 의약품을 제외하면 사실 통관을 막을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맡았던 사건들을 보면, 통관이 되지 않았던 경우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해서 받은 경우들이 있어요.
◇ 이승우> 실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군요. 약 해외 직구와 관련된 법률 규정들이 궁금해지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박기태> 약사법을 간략히 보면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7월에 제47조의4라고 해서 새로운 게 들어왔는데요. ‘의약품의 소비자는 약사가 아닌 자로부터 취득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놓고, 그 취득해서는 안 되는 약을 정해놨습니다. 스테로이드 성분의 주사제, 에페드린 성분의 주사제, 그리고 전문의약품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의약품인데요. 이 총리령으로 정하는 의약품도 현재는 에토미데이트 한 가지만 돼 있습니다. 약사법은 온라인으로는 약품을 판매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 지금 판매자만 처벌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해외에서 직구를 하는 경우, 그러니까 외국의 판매자를 우리가 처벌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사법상 현재 지금 외국에서 직구를 하는 건 제한이 없는 겁니다. 그게 설령 전문의약품이라고 하더라도 제한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통관의 경우에도 오남용 우려 의약품이라는 게 있는데요. 발기부전 치료제, 조루 치료제,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고혈압 약 중에 푸로세미드의 경우에는 처방전에 정해진 수량만 통관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우편으로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편으로 오게 되면 대부분 통관에 걸리지 않고 수입이 가능하고, 만에 하나 걸린 경우에도 처방전을 제출을 하면 세금을 내지 않고 그냥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 이승우> 지금 얘기 나오는 것들을 보면 우리나라에서 전문의약품을 너무 쓸데없이 광범위하게 잡아놔서 그런 거지, 다른 나라에서는 건강의약품으로 편하게 살 수 있고 일반의약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을 너무 무리하게 잡아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글이 달리기도 하던데, 책임감 있는 글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 박기태> 그 글이 아예 틀린 얘기라고는 보기 힘들지만, 전체적으로는 맞는 얘기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전문의약품의 범위가 그렇게 넓은 나라는 아닙니다. 다만 미국과 비교하면 확실히 전문의약품들이 많습니다.
◇ 이승우> 그거는 사실은 국가에서 약물 사용하는 형태나 또는 약물의 집중도,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사실 정책적으로 결정할 부분인 거잖아요. 미국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도 아니잖아요.
◆ 박기태> 맞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처방을 받을 때 개인 보험이 없는 경우라면 한 번 단순 처방을 받을 때도 5~6만 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는 초진이 아니면 2~3천 원만 내면 되거든요. 이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전문의약품으로 많이 하게 되면 미국에서는 정말 필요한 의약품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그래서 생기는 부작용들도 굉장히 많아요. 미국의 드럭스토어 보면 깜짝 놀라시는 게, 혼자 충치를 때우는 키트를 팔아요. 그 정도로 의약과 의료의 상황이 현재 우리나라와 굉장히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전문의약품을 너무 많이 두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 이승우> 네, 그러면 오늘 사건에 담긴 ‘법적 포인트’를 한 줄로 정리하고, 실제 법적 대응과 자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의약품의 해외 직구가 어떻게 가능할까요? 온라인 댓글 중에는 ‘다른 나라에서 영양제 수준인 것들이 한국에선 전문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가능하다’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각 국마다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의 체계가 다른 것은 사용하고 있는 일반 국민의 건강상태와 약물 이용 현황을 고려한 것입니다. 전문의약품 직구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면, 이미 이루어진 약사법 위반에 대해서도 조사와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약 해외 직구’에 관해 법적으로 얘기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관련해서 법적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 박기태> 일단 지금은 현재 처벌할 규정이 없지만, 총리령에 위임해 놨기 때문에 의약품들이 직구할 경우에 처벌 대상이 되는 범위가 아마 꽤 늘어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탈모약도 결국은 그렇게 될 거라고 봐요. 지금 제일 수입을 많이 하고 있는 게 탈모약, 그리고 이제 발기부전 치료제 그리고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정도거든요.
◇ 이승우>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는 어떤 용도로 주로 사용됩니까?
◆ 박기태> 근육 강화를 위해 사용됩니다. 스테로이드라는 것은 우리 몸의 호르몬을 변형시키는 약을 다 스테로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르는 스테로이드나, 진통제로 먹는 이제 당질 코르티코이드 스테로이드도 있고요.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라고 하면 보통 테스토스테론이라든가 다른 남성 호르몬들을 증가시켜서 근육을 만드는 용도로 많이 사용되는데, 정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요즘 웬만한 헬스장 가면 약병이나 주사기를 구경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할 정도로 정말 많이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거는 사실 이 자체로도 문제죠. 개인이 직구하는 것도 문제지만, 아까 제가 새로 법이 생겨서 이것도 이제 과태료를 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더 문제는 개인이 그걸 수입하는 경우가 아니라, 개인이 수입한 약을 회원들한테 판매한다거나, 이런 판매가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고 적발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 이승우> 그 자체는 약사법 위반 수준을 넘어서서 의료법 위반 수준까지도 갈 수 있는 문제가 되겠네요.
◆ 박기태> 네, 이 약이 진짜라는 근거가 없는 게 제일 문제입니다. 이 약이 정말 정품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특히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는 주사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어떤 성분이 들어있느냐가 몸에 심각한 위해를 미칠 수가 있습니다.
◇ 이승우>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박기태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박기태>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사건 파일에서 여러분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
YTN 김우성 (wskim@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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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약' 해외 직구했을 뿐인데, 불법의약품 구매로 처벌 대상?
#해외 #직구 #전문의약품 #부작용 #처벌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전문의약품 직구’ 사건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전문의약품 직구’에 관한 얘기입니다. 의약품 해외 직구가 증가하면서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의원은 의약품 해외직구 시장규모는 4년 새 2.3배 증가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내용 박기태 변호사와 차분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박기태 변호사(이하 박기태)> 네, 안녕하세요.
◇ 이승우> 약 직구 실제 사건부터 만나보죠. 어떤 사건인가요?
◆ 박기태> 온라인으로 탈모약을 구매를 하신 겁니다. 특정 탈모 약들은 한 번 먹으면 1년 동안 계속 먹어야 합니다. 이런 약을 온라인으로 구매를 했는데 관세청에서 이제 통관이 불허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 이승우> 탈모약이든, 이런 약들이면 사실은 약사법상의 저촉 대상이 될 수 있는 전문의약품 아닌가요?
◆ 박기태> 예, 우리나라에서는 전문의약품으로 돼 있습니다.
◇ 이승우> 이렇게 약을 해외에서 직구해서 가져오게 되면 처벌받게 되지 않습니까?
◆ 박기태> 사실 약사법은 약을 파는 사람에 대해서만 규정이 있지, 약을 사는 사람에 대해서 현재까지 규정이 없습니다. 만약에외국에서 의약품을 수입을 해서 이걸 판매한다. 이러면 당연히 약사법상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개인이 자가 사용을 위해서 전문의약품을 수입한 경우에는 통관이 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처벌된 사례는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 이승우> 통관을 시키지 않을 수 있는 형사적인 위반 또는 행정적 위반 사유에 해당된다라고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는 거군요.
◆ 박기태> 그런데 그것도 오·남용 의약품이라고 따로 정해 놓은 의약품들이 있거든요. 이 의약품을 제외하면 사실 통관을 막을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맡았던 사건들을 보면, 통관이 되지 않았던 경우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해서 받은 경우들이 있어요.
◇ 이승우> 실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군요. 약 해외 직구와 관련된 법률 규정들이 궁금해지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박기태> 약사법을 간략히 보면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7월에 제47조의4라고 해서 새로운 게 들어왔는데요. ‘의약품의 소비자는 약사가 아닌 자로부터 취득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놓고, 그 취득해서는 안 되는 약을 정해놨습니다. 스테로이드 성분의 주사제, 에페드린 성분의 주사제, 그리고 전문의약품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의약품인데요. 이 총리령으로 정하는 의약품도 현재는 에토미데이트 한 가지만 돼 있습니다. 약사법은 온라인으로는 약품을 판매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 지금 판매자만 처벌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해외에서 직구를 하는 경우, 그러니까 외국의 판매자를 우리가 처벌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사법상 현재 지금 외국에서 직구를 하는 건 제한이 없는 겁니다. 그게 설령 전문의약품이라고 하더라도 제한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통관의 경우에도 오남용 우려 의약품이라는 게 있는데요. 발기부전 치료제, 조루 치료제,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고혈압 약 중에 푸로세미드의 경우에는 처방전에 정해진 수량만 통관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우편으로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편으로 오게 되면 대부분 통관에 걸리지 않고 수입이 가능하고, 만에 하나 걸린 경우에도 처방전을 제출을 하면 세금을 내지 않고 그냥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 이승우> 지금 얘기 나오는 것들을 보면 우리나라에서 전문의약품을 너무 쓸데없이 광범위하게 잡아놔서 그런 거지, 다른 나라에서는 건강의약품으로 편하게 살 수 있고 일반의약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을 너무 무리하게 잡아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글이 달리기도 하던데, 책임감 있는 글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 박기태> 그 글이 아예 틀린 얘기라고는 보기 힘들지만, 전체적으로는 맞는 얘기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전문의약품의 범위가 그렇게 넓은 나라는 아닙니다. 다만 미국과 비교하면 확실히 전문의약품들이 많습니다.
◇ 이승우> 그거는 사실은 국가에서 약물 사용하는 형태나 또는 약물의 집중도,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사실 정책적으로 결정할 부분인 거잖아요. 미국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도 아니잖아요.
◆ 박기태> 맞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처방을 받을 때 개인 보험이 없는 경우라면 한 번 단순 처방을 받을 때도 5~6만 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는 초진이 아니면 2~3천 원만 내면 되거든요. 이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전문의약품으로 많이 하게 되면 미국에서는 정말 필요한 의약품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그래서 생기는 부작용들도 굉장히 많아요. 미국의 드럭스토어 보면 깜짝 놀라시는 게, 혼자 충치를 때우는 키트를 팔아요. 그 정도로 의약과 의료의 상황이 현재 우리나라와 굉장히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전문의약품을 너무 많이 두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 이승우> 네, 그러면 오늘 사건에 담긴 ‘법적 포인트’를 한 줄로 정리하고, 실제 법적 대응과 자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의약품의 해외 직구가 어떻게 가능할까요? 온라인 댓글 중에는 ‘다른 나라에서 영양제 수준인 것들이 한국에선 전문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가능하다’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각 국마다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의 체계가 다른 것은 사용하고 있는 일반 국민의 건강상태와 약물 이용 현황을 고려한 것입니다. 전문의약품 직구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면, 이미 이루어진 약사법 위반에 대해서도 조사와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약 해외 직구’에 관해 법적으로 얘기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관련해서 법적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 박기태> 일단 지금은 현재 처벌할 규정이 없지만, 총리령에 위임해 놨기 때문에 의약품들이 직구할 경우에 처벌 대상이 되는 범위가 아마 꽤 늘어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탈모약도 결국은 그렇게 될 거라고 봐요. 지금 제일 수입을 많이 하고 있는 게 탈모약, 그리고 이제 발기부전 치료제 그리고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정도거든요.
◇ 이승우>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는 어떤 용도로 주로 사용됩니까?
◆ 박기태> 근육 강화를 위해 사용됩니다. 스테로이드라는 것은 우리 몸의 호르몬을 변형시키는 약을 다 스테로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르는 스테로이드나, 진통제로 먹는 이제 당질 코르티코이드 스테로이드도 있고요.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라고 하면 보통 테스토스테론이라든가 다른 남성 호르몬들을 증가시켜서 근육을 만드는 용도로 많이 사용되는데, 정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요즘 웬만한 헬스장 가면 약병이나 주사기를 구경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할 정도로 정말 많이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거는 사실 이 자체로도 문제죠. 개인이 직구하는 것도 문제지만, 아까 제가 새로 법이 생겨서 이것도 이제 과태료를 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더 문제는 개인이 그걸 수입하는 경우가 아니라, 개인이 수입한 약을 회원들한테 판매한다거나, 이런 판매가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고 적발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 이승우> 그 자체는 약사법 위반 수준을 넘어서서 의료법 위반 수준까지도 갈 수 있는 문제가 되겠네요.
◆ 박기태> 네, 이 약이 진짜라는 근거가 없는 게 제일 문제입니다. 이 약이 정말 정품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특히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는 주사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어떤 성분이 들어있느냐가 몸에 심각한 위해를 미칠 수가 있습니다.
◇ 이승우>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박기태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박기태>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사건 파일에서 여러분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
YTN 김우성 (wskim@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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