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일단은 드릴게요"...비닐봉지와 플라스틱 빨대 중단 '혼란'

[뉴스라이더] "일단은 드릴게요"...비닐봉지와 플라스틱 빨대 중단 '혼란'

2022.11.25. 오전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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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허승은 녹색연합 녹색사회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국인이 1년에 무려 400억 개를 쓴다는 품목, 어떤 건지 아시나요? 바로 이 일회용 종이컵, 그리고 빨대인데요. 지구를 위해, 미래 세대를 위해어제부터는 비닐봉지와 플라스틱 빨대 사용이 금지됐습니다.

물론 필요한 조치지만, 편의점이나 제과점을찾았다가 비닐봉지를 못 받게 된 시민들 혼란도 있었는데요. 녹색연합 허승은 팀장과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허승은]
안녕하세요.

[앵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일회용품 사용 금지, 언제 또 어디서, 어떻게 사용이 안 되는 건지 정리를 좀 해 주시죠.

[허승은]
11월 24일 어제부터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강화가 됐는데요. 사용이 금지되는 품목이 매우 다양합니다.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식품접객업, 그러니까 식당이나 카페 등에서는 매장 내에서는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등이 금지됩니다.

그리고 편의점이나 제과점에서는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되고요. 대형마트에서 우리가 비닐봉투를 사용하지 못했는데 이것이 편의점이나 제과점까지 확대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음식점과 주점에서는 일회용 봉투와 쇼핑백을 판매하는 것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야구, 농구 경기장 등의 체육시설에서는 막대 풍선이나 응원방석 등 플라스틱 응원용품은 이제 사용이 금지되고요. 백화점 등의 대규모 점포에서 우리가 비 오면 우산을 감쌌던 비닐 같은 것들도 사용이 금지됩니다.

[앵커]
저도 편의점에 갔다가 점주께서 안내를 해 주시는 걸 듣기는 했는데 편의점에서는 그러면 이제부터는 어떤 비닐봉지도 팔아서는 안 되는 건가요?

[허승은]
그저께까지만 해도 무상제공 금지였기 때문에 판매는 가능했는데 이번 규제로 인해서 판매할 수가 없게 됐고요. 다만 종이봉투나 쇼핑백은 판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종량제 봉투 사용도 가능하고요.

비닐봉투가 가능한 것들을 소개해 드리면 생선이나 고기, 채소 등의 겉면에 수분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담기 위한 비닐봉투, 혹은 크기가 B5 사이즈거나 용량이 0.5리터 이하의 비닐봉투나 쇼핑백, 그리고 이불이나 장판같이 큰 물품을 담기 위해서 만들어진 50밀리 이하의 비닐봉투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앵커]
예외적인 종류는 있는 거네요. 그러면 이런 일회용품이나 비닐봉투를 사용했을 때 적발이 되게 되면 과태료를 내야 되는 건가요?

[허승은]
지금 사용 규제 품목으로 적용되는 일회용품을 사용하거나 혹은 무상으로 제공을 할 경우에는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그러나 이번에 환경부가 제도를 시행을 하면서 1년간 계도기간을 두겠다고 두겠다고 발표를 해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앵커]
그러면 1년 동안 계도기간이라는 것이면 1년 동안은 그래도 일회용품 판매해도 되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허승은]
아니요, 이 품목에 대해서 단속이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뜻일 뿐, 사용이 금지된 품목에 대해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카페 매장 내에 플라스틱, 일회용컵 같은 경우는 이미 사용이 금지된 품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계도 대상은 아니고요. 그래서 카페 매장 내에서 사용하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아셔야 됩니다.

[앵커]
이게 헷갈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용이 금지가 됐는데 그래도 1년 동안은 금지는 아닌 거잖아요, 결국에는. 이게 좀 현장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거든요. 현장 분위기가 어떤가요?

[허승은]
저도 어제 카페를 가봤는데요. 일단은 제가 간 카페에서는 종이컵은 사용하지 않고 있었고 플라스틱 빨대는 많이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제 곳곳을 돌아다니다 보니 안내문 같은 것들도 잘 부착되어 있지 않아서 직원분들이나 소비자분들이 잘 알고 있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어제 보도된 내용들을 제가 보니까 현장 곳곳에서 종이컵을 사용하는 곳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보도들도 있었고 매장 점주분들 인터뷰 내용도 보니까 계도 기간 동안에는 원칙적으로는 금지지만 과태료나 단속을 하지 않겠다고 하시니 일단은 저희는 사용을 하겠다, 크게 신경쓰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앵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조치에 대해서 완전히 금지한 것은 아니지 않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허승은]
사실 이번 규제는 자원재활용법이 지난해 12월 31일에 개정돼서 공포가 됐습니다. 업계 의견을 반영해서 11개월 유예를 해서 이번 11월 24일부터 시행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업계에서는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편의점 같은 곳에서도 법 시행일에 맞춰서 비닐봉투 구입을 중단하고 종이 쇼핑백이나 종이봉투로 전환한 것들이 많이 보도도 됐었는데요. 지금 이런 경우에는 편의점 점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원하면 일회용품 비닐봉투를 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계십니다.

[앵커]
그러면 이것을 시행하려다가 바뀐 건가요? 어떤 건가요? 지금 이 시행의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 건가요?

[허승은]
일단은 11개월 정도 시간을 줬기 때문에 이번 발표는 정확하게 시행을 했어야 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사용을 금지하지만 단속은 하지 않겠다.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겠다, 이런 발표가 사실 굉장한 혼란을 줬다라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원칙적으로는 매장 내 종이컵이 사용이 금지이지 않습니까? 어떤 매장은 지킵니다, 그 원칙을. 그런데 어떤 매장은 또 지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소비자들도 헷갈립니다. 여기는 되고 저기는 안 됩니다.

그리고 카페 사장님들도 난감하죠. 소비자분들이 원하면, 혹은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안내가 돼버리고 나니까 사실은 이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빨대를 준비해야 하는지, 혹은 준비하면 안 되는 건지 굉장히 헷갈리게 되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이 규제를 시행하겠다고 했다면 명확하게 지침을 전달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지금의 상황에서는 이 책임을 지자체와 소비자에게 떠넘겼다라는 비판들이 굉장히 나오고 있고요. 이런 상황이라면 사실 일회용품 사용량을 줄이겠다라는 정책 목표가 달성되기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 규제가 적용되는 업주들 그리고 소비자들에게 모두가 사실 명확한 그런 정책이 돼야 되는데 명확하지 않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요.

또 다음 달부터 환경부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를 시행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또 세종과 제주에서만 부분적으로 시행한다.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허승은]
많은 분들이 또 혼란을 느끼셨는데요. 사실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일은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6월 10일에 시행을 했어야 하는데요.

[앵커]
이미 지났네요.

[허승은]
네, 그런데 환경부가 임의로 시행일을 유예를 했고 그래서 12월 2일로 변경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전국 시행이 아닌 제주와 세종 지역만 하겠다고 해서 또 혼란도 있습니다.

대상 매장이 전체 계획 매장의 1.5%밖에 되지 않고 있어서 사실 매장이 많고 소비량이 많은 수도권도 빠져 있어서 제주와 세종만으로 사실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 많다라는 의견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이 제도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가 사용한 일회용컵을 잘 회수해서 재활용을 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재활용이 그동안 안 됐던, 불과 5%밖에 안 됐던 일회용 컵을 잘 회수해서 재활용하려면 재질을 통일해서, 그리고 인쇄를 하지 않고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재질로 만드는 것이 하나의 목표가 있고요.

또 하나는 회수가 잘 되어야 재활용이 가능한데 회수가 잘 되려면 소비자들이 잘 반납을 해야겠죠. 그런데 지금 제도에서는 소비자들이 어느 매장, 제도가 시행되는, 해당되는 매장 어디에서나 반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업 표지가 같은 브랜드, 해당 브랜드 매장에서만 반환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비자들의 불편함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고요. 지금의 상황에서는 조속하게 전국 시행을 해야만 효과가 있을 것이고 대상 매장 어디에서나 반납할 수 있도록 제도가 조금 더 보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아까 환경부에서 임의로 시행일을 바꿨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정했으면 사실 해야죠. 그래야 모두가 혼란스럽지 않은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환경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현재 우리나라의 환경 오염의 심각성, 어느 정도라고 진단을 하세요?

[허승은]
지금 한 번 쓰고 버려지는 일회용품에 들어가는 자원들의 낭비 문제, 그리고 처리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과 에너지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한 환경오염으로 야기가 되고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규제하는 정책들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일회용품을 많이 쓰고 있는 나라기 때문에 이런 일회용품에 대해서 품목별로 단계별로 규제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자료를 보니까 플라스틱 사용량이 19%, 그리고 비닐류는 9% 증가했다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앵커]
워낙 배달 많이 시키니까요.

[허승은]
그래서 더 늘어난 지금의 사용량을 본다면 사실 사용량을 더 줄일 수 있는 정책이 더 강화돼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그렇다면 방금 전에 저희가 얘기한 플라스틱이나 일회용 용기 규제를 시행을 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요?

[허승은]
2019년에 환경부가 일회용품 줄이기 계획이라는 정책을 발표를 했었는데요. 당시 자료를 보면 2018년 기준에서 일회용컵 사용량이 84억 개입니다. 식품접객업에서 사용되는 수만 해도 84억 개인데요.

매장 내 플라스틱 컵 사용을 금지하고 종이컵을 사용을 금지하고 테이크아웃 컵에 대해서는 보증금제를 적용한다고 한다면 29억 개를 감축할 수 있다라는 자료를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일회용컵 사용 규제를 강화하는 정책들이 꾸준히 잘 이행이 된다면 사용량은 충분히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개수로만 보면 30% 이상이 절감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네요. 그렇다면 앞으로 환경을 위해서 또 우리가 어떤 노력을 더 해야 할까요?

[허승은]
시민들은 환경 문제, 특히 플라스틱 오염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느끼고 계시고요. 비닐봉투 한 장 덜 쓰려고 노력하시는 분도 많아지셨고 일회용컵 안 쓰시려고 텀블러 갖고 다니시는 분들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노력들이 개인의 실천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제도와 시스템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것들을 저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일관성 있는 제도가 필요한데요. 환경부가 이번에 일회용품 규제 정책을 시행을 하면서 테이크아웃 컵에 대해서는 텀블러로 전환할 수 있도록 어떤 지원들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매장 내에서 사용하는 일회용 컵에 대해서는 과태료나 단속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발표를 또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은 매장 내 사용량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더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2018년에 쓰레기 대란이라고 일컫는 그런 쓰레기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확대가 되면서 일회용품과 플라스틱에 사용에 대한 정책들이 굉장히 많이 발표가 됐습니다. 환경부가 해야 할 일은 유예나 계도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해당 정책들을 굉장히 빠르고 강력하게 이행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말씀 방금 해 주신 대로 개인의 실천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제도와 시스템들이 명확하고 일관성 있게 정착되는 것, 더 또 중요한 사안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녹색연합 허승은 팀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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