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2년 11월 25일 (금요일)
□ 진행 : 양소영 변호사
□ 출연자 : 안미현 변호사
- 가정폭력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에 해당해
-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도 아동학대에 포함돼
- 혼인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은 경우 민법 제840조 제3호 이혼사유에 해당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저는 직장을 다니고 아내는 집에서 아이를 돌봅니다. 저희 부부도 보통의 부부처럼 작고 사소한 일들로 싸우기도 하고 때론 감정이 크게 격해지면서 부부싸움을 하는데요. 문제는, 싸울 때마다 아내가 꼭 아이 앞에서 큰소리를 지르고 휴대폰, 리모컨, 쿠션 같은 물건을 집어던진다는 겁니다. 아내도 잘못됐다는 걸 알고 고치겠다고 했지만 싸울 때면 늘 그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반복됩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제가 잘못해서 그럴 수 있고 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다른 문제죠. 아이는 죄가 없잖아요. 이제 겨우 네 살입니다. 아내가 바뀌지 않은 이상, 아이는 엄마가 싸우면서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집어던지는 걸 봐야 하는 겁니다. 저는 아이 앞에서 한 번도 큰소리를 낸 적이 없습니다. 아내가 육아 스트레스가 있어서 그렇겠지, 이렇게 이해하려 해도 싸움이 반복되고 분노조절을 하지 못하는 아내를 보면 이혼을 하는 게 아이에게 낫단 생각까지 듭니다. 하지만 아내는 이혼도 안 하겠다, 아이도 자신이 키우겠다고 하는데요. 제가 이혼소송을 내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어떤 준비를 해야할까요? “ 오늘 상담, 안미현 변호사님이 어떤 현명한 답을 해주실지 기대가 되는데요. 변호사님, 아이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집어던지는 아내의 행동. 이거 정말로 문제 있죠? 가정 폭력이고 아이에 대한 정서적 학대로 봐야 되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요.
◆ 안미현 변호사(이하 안미현): 일단 가정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부터 살펴보자면,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정의하고 있는데요. 물리적으로 때리거나 직접적으로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위협을 하거나, 이 모든 행동들이 다 가정폭력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내가 화를 참지 못하고 고성을 지르면서 휴대폰, 리모컨, 이런 물건들을 집어던지는 게 다 가정폭력에 해당되고요.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을 살펴보면 됩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또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이라고 정하고 있는데요. 아동학대 유형 중에 정서 학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 양소영: 그 부분을 잘 설명해 주시죠.
◆ 안미현: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다 지칭하고요. 이는 언어적, 정신적, 심리적 학대라고도 표현합니다. 예를 들면 통상적으로 욕설. 경멸적인 표현을 한다든가, 아이를 잠을 재우지 않는다든가, 제3자랑 비교를 하면서 차별, 편애하는 행위도 사실은 정서학대에 해당하고요. 가족 내에서 왕따를 시키는 행위 또는 가정폭력을 목격하도록 하는 것도 아이를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있는 행위로 평가가 됩니다. 근데 지금 사연을 보면, 자녀의 앞에서도 화를 이기지 못하고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물건을 집어던지는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을 해오셨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엄연히 아동복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아동학대에 해당합니다.
◇ 양소영: 부부 싸움 과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데, 이런 아내의 행동, 이혼 사유로 인정이 될 수 있을까요?
◆ 안미현: 민법 제840조 제3호, 제6호의 해당 여부가 살펴볼 만한데요. 3호 사유는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고 해서 재판상 이혼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고 하는 것은 혼인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은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는데요.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게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인가, 이 부분은 제반사정을 고려해서 구체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사회 일반 관념과 더불어서 당사자 개인이 당시에 느꼈을 감정이나 의사 등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부부 관계에 있어서 폭력의 행사는 당연히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가 없지만 폭력이 있었다 하더라도 법원은 여러 가지 제반사정을 고려해서 민법 제840조 제3호에 정한 재판상 이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고 있는데, 꽤 엄격합니다, 기준이.
◇ 양소영: 이렇게 비슷한 사례에서 법원의 판단이 어땠는지 궁금하군요.
◆ 안미현: 부당한 대우를 인정을 해서 재판상 이혼을 시켜줬던 사례를 살펴보면, 일단 결혼 전 사귀었던 애인을 못 잊어서 결혼한 배우자를 7년간 학대를 하고 이유 없이 욕설과 폭행을 일삼아 오다가, 결국 배우자로 하여금 10여 일간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상해를 입혔던 사건은 당연히 부당한 대우로 인정을 해 줬었고요. 미성년 자녀 앞에서 극악한 내용의 욕설을 하고 술에 취해서 폭력을 행사하고 미성년 자녀들이 그 장면에 고스란히 노출이 됐었거든요. 근데 그 사건은 굉장히 심각했던 게, 의사로부터 가해하는 아버지로부터의 격리가 필요하다는 소견까지 나온 상황이어서 이 경우에도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로 해서 이혼하는 것을 인용을 했습니다.
◇ 양소영: 그러면 반대로 폭행이 있었는데 이혼 사유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까?
◆ 안미현: 일단은 가정불화의 와중에서 서로 싸우면 감정이 격해지니까, 그 과정에서 몇 차례 투닥투닥하는 부분도 있고 모욕적인 언사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비교적 경미하다면 부당한 대우까지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법원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재미있는 판결을 찾아봤는데요. 남편이 ‘제 아내가 부당한 대우를 했다’라고 해서 이혼 청구를 했던 사연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이유가 남편이 술집에 출입을 하고 집에도 늦게 들어오고 생활비도 지급을 하지 않아서 그걸 계기로 싸우던 중에 아내가 남편을 화를 못 이기고 폭행했던 예인데요. 대법원은 그 원인이 남편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못한 데서 나온 점이라는 거를 지적을 하면서, 이때는 아내가 남편을 폭행한 사실만으로도 사실 2심 재판부는 이혼을 인용을 했었는데 아내가 부당한 대우를 했다고 보지 않고 이혼 청구를 다시 기각을 시키는 그런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 양소영: 그럼 이 사연을 보면 어떨까요?
◆ 안미현: 근데 사연의 경우에 아내가 수차례 가정폭력을 행사한 거는 맞는데, 그 경위나 정도가 사실 사연만으로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판례가 인정하고 있는 민법 제840조 3호 사유에 해당하는가, 그거는 확답을 드리기가 어렵고요.
◇ 양소영: 근데 가능성은 있는 게, 부인이 일단 본인이 잘못한 거를 알고는 있어요. 고치겠다. 근데 말만 그러는 것인지, 적극적으로 정말 노력을 하는 것인지에 따라서 이혼 사유가 인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질문 주신 게, 만약 이혼 소송을 내면 양육자로서 어떻게 될까 하는 부분이 궁금하신 것 같아요. 어떨까요?
◆ 안미현: 친권자 및 양육자를 누구로 정하느냐의 기준은 무조건 자녀의 복리입니다. 그래서 법원은 아이의 의사 그리고 나이 그리고 부모의 재산 상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하고 있는데요. 지금 아이가 4살이고 전업주부인 아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왔다는 거는 아내한테 유리한 사정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아빠도 아이와 원만한 애착관계를 형성하고 있고 이혼 후에도 내가 직장생활을 하지만 아이도 케어할 수 있는 확실한 보조 양육자를 확보해 놨다. 그리고 엄마가 여러 번 가정폭력을 저지르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것 때문에 아이에게 정서적으로 위험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소명된다면 아빠도 충분히 아이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연만 놓고 보면 사실 아빠가 아이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됨에 있어서 결코 불리하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 양소영: 그러게요. 사실 지금 이 사연을 보면서 저도 조금 고민이 되는 면이 있는 게, 아이에게는 물론 좋은 엄마가 있어야겠지만 또 엄마가 없는 부분이 공백이 너무 커지는 것이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정말 반성만 할 게 아니라, 뭔가 심리 치료나 이런 것들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이게 본인이 말만 이러는 것인지 그게 참 걱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사연자분이 이렇게까지 사연을 보내신 걸 보면 아마 배우자가 고쳐질 가능성이 없는 것이 아닌가, 고민이 돼서 보내셨을 것 같아요. 이럴 경우 이혼을 생각한다면 어떤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 안미현: 일단은 폭행에 대한 부분의 증거를 모으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일단 상대방이 물건을 집어던진 현장의 사진을 촬영을 해두던가 아니면 싸움 당시 상황을 본인이 녹음하는 정도의 자료 준비는 필요해 보이고. 아내가 흥분을 하면 남편이 만류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갈등 상황이 발생하면 아내와 함께 아이를 데리고 아내로부터 분리된 상태에서 차라리 빨리 경찰 신고를 하시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상대방이 집어던진 물건에 맞아서 상처를 입거나 한다면 상처 사진만 찍어둘 부분이 아니라 병원에 직접적으로 내원해서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으셔야 될 것 같고요. 아이에 대한 상담도 함께 진행을 해 주셔서, 아이가 지금 계속 가정폭력에 노출되어 온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이의 정서 회복 측면에서라도 아이 상담을 진행을 하시고. 아이 심리 상태 체크하고 돌보는 과정에서 아빠랑 아이의 애착 관계도 더 끈끈해질 거거든요. 그러한 사정이 당연히 이혼 소송에서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을 할 때 아빠한테 유리하게 작용할 거니까 아이 상담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양소영: 안미현 변호사님 말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변호사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