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소 먼지피해 소송' 주민 승소...환경부 소송 지원

'조선소 먼지피해 소송' 주민 승소...환경부 소송 지원

2022.11.25. 오후 3:32.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조선소 인근 주민들이 비산먼지 피해를 보상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부산고등법원은 경남 사천시 모례마을 주민 85명이 조선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1심과 달리 주민 1인당 10만 원~3백만 원씩 모두 1억6천만 원의 위자료를 판결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조선소에서 배출된 비산먼지가 주민에게 호흡기와 정신적 질환을 일으켰을 개연성이 높고, 질병을 앓지 않았더라도 마을에 거주한 것만으로도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환경오염피해구제법에 따라 환경부가 운영하는 변호인단이 지원한 소송으로 조선소가 항소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