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코인 결제사업 불가" 당국 경고 무시...신현성 사기 혐의 검토

단독 "코인 결제사업 불가" 당국 경고 무시...신현성 사기 혐의 검토

2022.11.27. 오전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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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암호 화폐 '루나' 폭락사태의 핵심인물인 권도형, 신현성 두 공동설립자는 투자자들에게 '코인 결제사업'을 홍보하며 안전한 자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사업 초기부터 '암호 화폐 결제사업은 불가능하다'는 금융당국의 경고를 받고도 이를 무시하고 홍보를 계속한 정황이 파악됐습니다.

검찰도 금감원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8년, 권도형 대표와 테라폼랩스를 공동 설립한 신현성 씨,

암호 화폐 '테라'를 금방이라도 실생활에서 쓸 수 있을 거라고 홍보했습니다.

[신현성 / 차이코퍼레이션 총괄 (2018년 홍보 영상) : (테라를 배민, 티몬 등에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건 언제쯤일까요?) 일단 연말 안에 최소 한두 곳은 쓰게 될 거고요. 곧 런칭하게 될 겁니다.]

암호 화폐를 현금처럼 결제할 수 있다면 일종의 '안전 자산'으로 볼 수 있는 만큼, 투자자들의 기대가 치솟았습니다.

[신현성 / 차이코퍼레이션 총괄 (2019년 인터뷰 영상) : (암호 화폐가) 교환 매개체로 쓰이려면 가격이 안정적인 건 너무 당연한 현실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YTN 취재 결과, 신 씨 측은 사업 초기부터 '가상화폐 결제사업은 불가능하다'는 금융당국의 경고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2018년 무렵 테라폼랩스 측이 가상자산 결제 사업을 '전자금융업'으로 등록할지 '결제업'으로 등록할지 문의했었다"며,

"전화 통화로 이뤄진 창구지도에서 '가상자산은 어떤 형태로도 결제사업으로는 등록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 : 당시에 전자금융거래법상 가상자산은 지급 결제 수단으로 정의되고 있지 않아서 해당 사항이 없다. 등록 대상이 아니고 등록할 수 없다고….]

이 같은 경고는 2019년까지 여러 차례 이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권 대표와 신 씨가 암호 화폐 결제사업 등록이 불가능하다는 금융당국의 방침을 거듭 확인하고도,

투자자들에게는 결제 수단으로 곧 쓸 수 있을 것처럼 계속 홍보하기로 모의한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검찰이 암호 화폐 테라와 연동된 '루나'를 '증권'으로 판단한 만큼,

사업에 관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투자를 유인했다면,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최근 3차례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신 씨 측은 '결제사업을 혁신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을 뿐'이라며 투자자들을 속일 의도는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금융당국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조만간 신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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