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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 일대에서 120억 원 규모 전세 사기를 저지른 부동산 임대업체 대표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신축 다세대주택 입주자들에게서 전세 보증금 12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9억 9천4백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6년부터 3년 동안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생각으로 이중계약을 맺고, 담보신탁 등기를 지워주겠다고 속이는 방식으로 입주자 110명에게서 전세 보증금 123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또, 전세보증금을 부풀려 계약을 맺은 뒤, 세입자들이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 9억 9천4백만 원을 부당하게 대출받게 한 혐의도 받습니다.
A 씨는 줄곧 모든 혐의를 부인해왔는데, 재판부는 A 씨가 저지른 여러 사기 범행을 함께 판단해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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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 2016년부터 3년 동안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생각으로 이중계약을 맺고, 담보신탁 등기를 지워주겠다고 속이는 방식으로 입주자 110명에게서 전세 보증금 123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또, 전세보증금을 부풀려 계약을 맺은 뒤, 세입자들이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 9억 9천4백만 원을 부당하게 대출받게 한 혐의도 받습니다.
A 씨는 줄곧 모든 혐의를 부인해왔는데, 재판부는 A 씨가 저지른 여러 사기 범행을 함께 판단해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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