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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승재현 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 금은방들 누가 털었나. 엄단 선생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 연구위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 금은방 누가 털었는지 한번 살펴보죠. 최근에 발생한 금은방 절도 사건 3건을 영상으로 저희가 묶었습니다. 이 세 사건 발생 장소가 금은방이라는 것 말고도 공통점이 하나 더 있는데 영상에서는 답이 안 나왔어요.
[승재현]
지금 보면 세 건이 다 금은방인데 들어간 사람들이 다 10대라는 거예요. 2020년에는 20대가 금은방을 턴 사건 때문에 세상을 한번 떠들썩하게 만들었는데 지금 이 모든 사건은 10대들이 금은방을 털었다는 점입니다.
[앵커]
이게 보면 금은방 털이사건 최근에 3건의 사건들을 제가 정리해 드리면 최근에 일어난 게 12월 2일 광주광역시 동구에서 일어난 사건이었고 40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도난당한 거고요. 지난 10월 23일 오후에는 경기도 구리시에서 2300만 원 상당의 금은방이 또 털렸고 6월 23일에는 대전시 중구에서 50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이 도난을 당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모두 10대들을 일으킨 금은방 털이사건이고 특히 광주와 대전 금은방 절도 사건을 보면 피의자 중에는 10대 중에 초등학생, 중학생도 있고 이게 촉법소년이라고 하는 만 14세 미만의 아이들도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승재현]
이게 더 아연실색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19세, 18세 정도 되는 청소년들이 금은방을 털었다 그러면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두 가지 측면이 시청자 여러분, 아침에 제가 좀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이게 너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분업적이고 그 하는 모든 역할들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따로 정해져 있었는데 여기에 13세, 14세가 포함돼 있었다는 거죠. 시청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형사미성년자 14세 미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20대가 끼었던 특히 대전 사건 같은 경우에는 대전은 중구팀하고 유성팀이 따로 나눠져 있었어요. 그래서 6월 23일날 범죄가 저질러졌는데 두 건이 같이 저질러집니다. 특히 중구에서 일어난 사건은 20대가 17세라는 중간책을 끼우고 그 17세가 14세와 13세라는 또 다른 중간책을 끼워서 그 13세와 14세를 모집해서 실행을 그 초등학생들이 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처벌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꼬드겨서 10대 중에서도 촉법소년들을 이용했다, 이런 거죠.
[앵커]
이게 나이만 빼고 보면 성인들의 범죄와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앞서 조직적이고 분업적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금액도 그렇고 범행 양상을 보면 단순히 10대들, 어린 친구들의 치기 어린 장난이다, 한순간의 장난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 싶어요.
[승재현]
너무 그렇죠. 이 사건은 이미 나와 있는 사건이라 범죄수법을 제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10대들을 모아놓고 어떤 가페에서 20대가 지령을 내립니다. 사실 지령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이게 어느 정도의 금은방을 털면, 금은방에는 다 당연히 기본적으로 금은방에 도둑이 들어오면 경보가 울리게끔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게 오는 시간이 3분이면 너희들은 2분 30초 만에 하고 도망가야 된다.
[앵커]
시간까지 다 알려주는 거예요?
[승재현]
시간까지 계산해서 그러니까 절대로 너희들은 우리를 알려서는 안 된다, 이런 굉장히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20대가 보호해야 되는, 20대는 성인이잖아요. 보호해야 될 10대 초등학생을 이용한 범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앵커]
나쁜 형들입니다. 동생들을 사지로 내모는 거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생각을 하고. 광주 금은방 절도 사건의 경우에는 10대 피의자 3명이 검거됐는데 검찰이 어제 주범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어요. 경찰은 그런데 이들 말고도 공범이 더 있다고 봤습니다. 피해 업주와 경찰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앵커]
경찰 관계자들의 말을 제가 다시 한 번 풀어보면 얘네들 말고 다른 애들이 더 있는 것 같아요. 범행은 애들이 했지만 그때 시내 오토바이 서너 대가 접촉을 하더라고요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른 애들이 있는 것 같다, 오토바이들이 접촉한 것 같다. 이건 공범이 또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승재현]
이 부분은 분명히 깊게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인데 만약에 그냥 앵커하고 저하고, 제가 앵커한테 범죄를 지시할 때 앵커가 만약에 금은방을 털었다고 쳐요. 그러면 앵커가 장물을 갖고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도망가다 잡히면 장물 갖고 있으면 꼼짝마라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털고 나와서 옆에 있는 오토바이에 전달하고 자기들 다른 쪽으로 도망가면 사실 범행의 장소에서 분산이 일어나면 잡히더라도 나는 금은방을 털었지만 그 물건 자체가 나한테는 없다, 아니면 나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접촉한 사실, 범인이 휴대폰을 가지고 있었을 거고 범죄 전체에 대한 설계를 한 사람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들여다봐야 되지 않느냐. 이게 사실 아까 12월달에 일어난 범죄 그리고 아까 6월달에 이미 10대를 끼웠던 범죄가 있기 때문에 6월 23일날 일어난 범죄를 모방해서 12월달에 똑같은 범죄가 이루어졌다면 그 6월 23일 범죄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장물책도 따로 나눠져 있고 모집책도 따로 나눠져 있었던 그런 범죄, 이런 범죄수법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분명히 오토바이를 접촉해서 그 금은방을 털고 나오는 사람과 그 털고 나온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을 가능성, 이건 분명히 열려 있으니까 경찰이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되고 이걸 왜 들여다봐야 되냐면 직접 오토바이 탄 사람이 여기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이게 같은 공모 의사 안에서 같이 움직인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이런 경우에 공모공동정범으로 오토바이에 대한 공모를 한 사람도 처벌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까지 일망타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이게 청소년이다 그다음에 치기 어린 행동이라고 쉽게 봐주기 시작하면 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들여다보고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 듣고 보니까 정말 조직적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 앞서 말씀해 주신 대전 사건 관련해서도 무려 16명이 검거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검거 당시의 상황을 보면 10대 중 한 명이 자백을 했는데 진술을 거부하다가 진술을 갑자기 번복했습니다. 이거 왜 그런 건가요?
[승재현]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이런 부분이 보면 아직은 어리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자기 제일 처음에 가서 저 법소년이에요. 저 처벌받지 않습니다. 저한테 왜 이런 걸 물어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생일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14세 미만이었잖아요. 14세 20일 정도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촉법소년이면 시청자 여러분, 이게 보호처분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14세보다 높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까 경찰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너 형사처벌 받을 수 있는 거야. 너 이렇게 범행 부인하면 너 가중처벌 받아. 너 형량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 네가 다 덤터기 쓰는 거야라고 말하다 보니까 이 14세 청소년이 그 범죄 전체를 경찰에게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앵커]
그래서 공범까지 16명이라는 대대적인 조직적인 범죄를 잡을 수 있었다라는 말씀이시고. 지금 이 범죄를 저지른 아이들도, 촉법소년들도 경찰에 사실대로 얘기를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뉴스를 다루면서 정말 걱정됐던 거 하나는 10대들이 뉴스 보면서 모방범죄 저지르면 어쩌지? 이런 걱정이에요.
아마 뉴스 접하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러실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 하면 절대로 안 된다, 이 이유를 꼭 짚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나쁜 형들, 너네 이렇게 범죄 저지르면 처벌받지 않아라고 일러준 범죄를 하게 시킨 이 형들은 처벌받지 않는 겁니까?
[승재현]
처벌받죠. 대한민국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깥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이 지시를 내리는 거예요. 지시를 내리는 걸 우리는 공모공동정범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 조직폭력배 두목은 절대로 현장에 출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출동한 그 실행하는 사람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현장에 없다고 할지라도 지시 내리는 사람은 공모공동정범의 주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범죄현장에서 범죄 구속 요건의 실행을 분담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범죄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담당했다? 바깥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아니면 그 물건을 훔치고 나온 사람에게 그 물건을 오토바이가 받아서 다른 데로 전달했다, 이건 범죄 수행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일부 실행 전부 책임. 내가 원칙적으로 그 물건만 날랐다, 바깥에서 지켜봤다 할지라도 그 책임은 전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제가 공동정범, 가장 쉽게 설명을 드리면 오른손으로 범죄를 하고 왼손으로 어떤 범죄를 했다고 해서 제가 범죄를 안 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른들 다 처벌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러다 보니까 촉법소년의 나이를 좀 낮추자, 하향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고 또 실제로 법무부에서 추진도 하고 있고. 그런데 한편으로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는데 정말 나쁜 형들의 꾐에 빠져서 한 번은 실수를 저지를 수 있지 않느냐. 이거 나이를 낮춰서 무조건 처벌하는 게 능사는 아니라는 의견이 충돌하고 있어요.
[승재현]
이거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13세로 낮춰서 처벌하자는 것은 이렇게 어른들의 꼬임에 빠진 애들까지 처벌하자는 게 아니라 13세 중에 살인, 특수강간을 저지르거나 13세 중에 강도, 강간을 저지르거나 이런 친구들은 우리가 봐줘야 될 친구들이 아니잖아요. 그런 아이들은 흔히 말해서 소년원에 가서 다른 아이들에게 폐습을 끼치는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을 다른 형사처벌을 받게 함으로써 교정처벌을 받게 해야지 이런 아이들을 소년원에 막상 보내면 소년원에 있는 아이들에게까지도 악풍의 폐습까지 있으니까 절대로 13세로 낮춘다고 해서 13세 모두를 형사처벌하자는 게 아니라 그중에서 정말 용서받지 못할 살인했는데도 소년원 가면 되겠어요?
강도강간? 절대로 소년원에 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친구들만 예외적으로 교정 처우를 하겠다, 즉 형사처벌을 하겠다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승재현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이정미 (smiling3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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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승재현 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 금은방들 누가 털었나. 엄단 선생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 연구위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 금은방 누가 털었는지 한번 살펴보죠. 최근에 발생한 금은방 절도 사건 3건을 영상으로 저희가 묶었습니다. 이 세 사건 발생 장소가 금은방이라는 것 말고도 공통점이 하나 더 있는데 영상에서는 답이 안 나왔어요.
[승재현]
지금 보면 세 건이 다 금은방인데 들어간 사람들이 다 10대라는 거예요. 2020년에는 20대가 금은방을 턴 사건 때문에 세상을 한번 떠들썩하게 만들었는데 지금 이 모든 사건은 10대들이 금은방을 털었다는 점입니다.
[앵커]
이게 보면 금은방 털이사건 최근에 3건의 사건들을 제가 정리해 드리면 최근에 일어난 게 12월 2일 광주광역시 동구에서 일어난 사건이었고 40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도난당한 거고요. 지난 10월 23일 오후에는 경기도 구리시에서 2300만 원 상당의 금은방이 또 털렸고 6월 23일에는 대전시 중구에서 50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이 도난을 당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모두 10대들을 일으킨 금은방 털이사건이고 특히 광주와 대전 금은방 절도 사건을 보면 피의자 중에는 10대 중에 초등학생, 중학생도 있고 이게 촉법소년이라고 하는 만 14세 미만의 아이들도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승재현]
이게 더 아연실색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19세, 18세 정도 되는 청소년들이 금은방을 털었다 그러면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두 가지 측면이 시청자 여러분, 아침에 제가 좀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이게 너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분업적이고 그 하는 모든 역할들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따로 정해져 있었는데 여기에 13세, 14세가 포함돼 있었다는 거죠. 시청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형사미성년자 14세 미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20대가 끼었던 특히 대전 사건 같은 경우에는 대전은 중구팀하고 유성팀이 따로 나눠져 있었어요. 그래서 6월 23일날 범죄가 저질러졌는데 두 건이 같이 저질러집니다. 특히 중구에서 일어난 사건은 20대가 17세라는 중간책을 끼우고 그 17세가 14세와 13세라는 또 다른 중간책을 끼워서 그 13세와 14세를 모집해서 실행을 그 초등학생들이 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처벌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꼬드겨서 10대 중에서도 촉법소년들을 이용했다, 이런 거죠.
[앵커]
이게 나이만 빼고 보면 성인들의 범죄와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앞서 조직적이고 분업적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금액도 그렇고 범행 양상을 보면 단순히 10대들, 어린 친구들의 치기 어린 장난이다, 한순간의 장난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 싶어요.
[승재현]
너무 그렇죠. 이 사건은 이미 나와 있는 사건이라 범죄수법을 제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10대들을 모아놓고 어떤 가페에서 20대가 지령을 내립니다. 사실 지령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이게 어느 정도의 금은방을 털면, 금은방에는 다 당연히 기본적으로 금은방에 도둑이 들어오면 경보가 울리게끔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게 오는 시간이 3분이면 너희들은 2분 30초 만에 하고 도망가야 된다.
[앵커]
시간까지 다 알려주는 거예요?
[승재현]
시간까지 계산해서 그러니까 절대로 너희들은 우리를 알려서는 안 된다, 이런 굉장히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20대가 보호해야 되는, 20대는 성인이잖아요. 보호해야 될 10대 초등학생을 이용한 범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앵커]
나쁜 형들입니다. 동생들을 사지로 내모는 거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생각을 하고. 광주 금은방 절도 사건의 경우에는 10대 피의자 3명이 검거됐는데 검찰이 어제 주범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어요. 경찰은 그런데 이들 말고도 공범이 더 있다고 봤습니다. 피해 업주와 경찰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앵커]
경찰 관계자들의 말을 제가 다시 한 번 풀어보면 얘네들 말고 다른 애들이 더 있는 것 같아요. 범행은 애들이 했지만 그때 시내 오토바이 서너 대가 접촉을 하더라고요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른 애들이 있는 것 같다, 오토바이들이 접촉한 것 같다. 이건 공범이 또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승재현]
이 부분은 분명히 깊게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인데 만약에 그냥 앵커하고 저하고, 제가 앵커한테 범죄를 지시할 때 앵커가 만약에 금은방을 털었다고 쳐요. 그러면 앵커가 장물을 갖고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도망가다 잡히면 장물 갖고 있으면 꼼짝마라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털고 나와서 옆에 있는 오토바이에 전달하고 자기들 다른 쪽으로 도망가면 사실 범행의 장소에서 분산이 일어나면 잡히더라도 나는 금은방을 털었지만 그 물건 자체가 나한테는 없다, 아니면 나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접촉한 사실, 범인이 휴대폰을 가지고 있었을 거고 범죄 전체에 대한 설계를 한 사람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들여다봐야 되지 않느냐. 이게 사실 아까 12월달에 일어난 범죄 그리고 아까 6월달에 이미 10대를 끼웠던 범죄가 있기 때문에 6월 23일날 일어난 범죄를 모방해서 12월달에 똑같은 범죄가 이루어졌다면 그 6월 23일 범죄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장물책도 따로 나눠져 있고 모집책도 따로 나눠져 있었던 그런 범죄, 이런 범죄수법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분명히 오토바이를 접촉해서 그 금은방을 털고 나오는 사람과 그 털고 나온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을 가능성, 이건 분명히 열려 있으니까 경찰이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되고 이걸 왜 들여다봐야 되냐면 직접 오토바이 탄 사람이 여기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이게 같은 공모 의사 안에서 같이 움직인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이런 경우에 공모공동정범으로 오토바이에 대한 공모를 한 사람도 처벌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까지 일망타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이게 청소년이다 그다음에 치기 어린 행동이라고 쉽게 봐주기 시작하면 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들여다보고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 듣고 보니까 정말 조직적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 앞서 말씀해 주신 대전 사건 관련해서도 무려 16명이 검거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검거 당시의 상황을 보면 10대 중 한 명이 자백을 했는데 진술을 거부하다가 진술을 갑자기 번복했습니다. 이거 왜 그런 건가요?
[승재현]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이런 부분이 보면 아직은 어리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자기 제일 처음에 가서 저 법소년이에요. 저 처벌받지 않습니다. 저한테 왜 이런 걸 물어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생일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14세 미만이었잖아요. 14세 20일 정도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촉법소년이면 시청자 여러분, 이게 보호처분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14세보다 높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까 경찰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너 형사처벌 받을 수 있는 거야. 너 이렇게 범행 부인하면 너 가중처벌 받아. 너 형량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 네가 다 덤터기 쓰는 거야라고 말하다 보니까 이 14세 청소년이 그 범죄 전체를 경찰에게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앵커]
그래서 공범까지 16명이라는 대대적인 조직적인 범죄를 잡을 수 있었다라는 말씀이시고. 지금 이 범죄를 저지른 아이들도, 촉법소년들도 경찰에 사실대로 얘기를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뉴스를 다루면서 정말 걱정됐던 거 하나는 10대들이 뉴스 보면서 모방범죄 저지르면 어쩌지? 이런 걱정이에요.
아마 뉴스 접하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러실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 하면 절대로 안 된다, 이 이유를 꼭 짚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나쁜 형들, 너네 이렇게 범죄 저지르면 처벌받지 않아라고 일러준 범죄를 하게 시킨 이 형들은 처벌받지 않는 겁니까?
[승재현]
처벌받죠. 대한민국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깥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이 지시를 내리는 거예요. 지시를 내리는 걸 우리는 공모공동정범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 조직폭력배 두목은 절대로 현장에 출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출동한 그 실행하는 사람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현장에 없다고 할지라도 지시 내리는 사람은 공모공동정범의 주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범죄현장에서 범죄 구속 요건의 실행을 분담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범죄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담당했다? 바깥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아니면 그 물건을 훔치고 나온 사람에게 그 물건을 오토바이가 받아서 다른 데로 전달했다, 이건 범죄 수행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일부 실행 전부 책임. 내가 원칙적으로 그 물건만 날랐다, 바깥에서 지켜봤다 할지라도 그 책임은 전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제가 공동정범, 가장 쉽게 설명을 드리면 오른손으로 범죄를 하고 왼손으로 어떤 범죄를 했다고 해서 제가 범죄를 안 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른들 다 처벌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러다 보니까 촉법소년의 나이를 좀 낮추자, 하향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고 또 실제로 법무부에서 추진도 하고 있고. 그런데 한편으로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는데 정말 나쁜 형들의 꾐에 빠져서 한 번은 실수를 저지를 수 있지 않느냐. 이거 나이를 낮춰서 무조건 처벌하는 게 능사는 아니라는 의견이 충돌하고 있어요.
[승재현]
이거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13세로 낮춰서 처벌하자는 것은 이렇게 어른들의 꼬임에 빠진 애들까지 처벌하자는 게 아니라 13세 중에 살인, 특수강간을 저지르거나 13세 중에 강도, 강간을 저지르거나 이런 친구들은 우리가 봐줘야 될 친구들이 아니잖아요. 그런 아이들은 흔히 말해서 소년원에 가서 다른 아이들에게 폐습을 끼치는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을 다른 형사처벌을 받게 함으로써 교정처벌을 받게 해야지 이런 아이들을 소년원에 막상 보내면 소년원에 있는 아이들에게까지도 악풍의 폐습까지 있으니까 절대로 13세로 낮춘다고 해서 13세 모두를 형사처벌하자는 게 아니라 그중에서 정말 용서받지 못할 살인했는데도 소년원 가면 되겠어요?
강도강간? 절대로 소년원에 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친구들만 예외적으로 교정 처우를 하겠다, 즉 형사처벌을 하겠다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승재현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이정미 (smiling3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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